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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관련 법적 근거와 성과지표 산정 방식의 모호성으로 인한 실적 달성 여부 판단의 문제점 doc_id CNTS-00118872749_1

주제 (main_topic)
정부업무평가 관련 법적 근거와 성과지표 산정 방식의 모호성으로 인한 실적 달성 여부 판단의 문제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제15조, 제28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당해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국가공무원법」 제51조에는 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개선정책국)는 「일자리 관련 불합리한 제도의 근원적 개선사업」에 대한 2018년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3년간 평균 권고 건수 9건 대비 22.0%(전년 대비 11.0%) 증가한 11건의 제도개선 권고건수로 설정한 후 11건의 제도개선 권고건수를 달성하였다고 실적을 제출했으나, 실제 제도개선 권고 건수에는 제도개선의 대과제 건수 5건(세부과제 13건)과「국민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과제의 하부과제인 세부과제 건수 6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과제 건수로만 실적을 인정한다면 제도개선 권고 건수는 5건으로서 목표달성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세부과제 권고 건수로만 실적을 인정한다면 제도개선 권고 건수는 11건을 훨씬 초과하여 목표달성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대과제 건수와 세부과제 건수 중 어떤 기준을 최종적인 실적 인정 기준으로 채택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산정할 때 사용한 최종적인 실적 인정 기준(대과제 기준인지 세부과제 기준인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실적 내용, 대과제 건수(5건)로 계산할 경우의 결과, 세부과제 건수(11건)로 계산할 경우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대과제 건수로만 실적을 인정한다면 제도개선 권고 건수는 5건으로서 목표달성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 세부과제 권고 건수로만 실적을 인정한다면 제도개선 권고 건수는 11건을 훨씬 초과하여 목표달성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두 가지 기준(대과제, 세부과제)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서로 다른 결과값과 그에 따른 해석의 차이를 기술하고 있으나, 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기준을 최종 채택했는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 대과제 건수로만 실적을 인정한다면
    • 세부과제 권고 건수로만 실적을 인정한다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제시된 정보는 '대과제 기준 적용 시 미달성', '세부과제 기준 적용 시 초과 달성'이라는 가설적 상황에 대한 분석일 뿐, 위원회가 확정한 최종 기준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최종 채택 기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문맥만으로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대과제 건수와 세부과제 건수를 기준으로 실적을 산정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기준을 최종 실적 인정 기준으로 채택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확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