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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존중을 위한 인권 중심적 접근 및 지원 체계 개선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2783_7

주제 (main_topic)
발달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존중을 위한 인권 중심적 접근 및 지원 체계 개선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아동, 청소년기에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기가 어렵다. 성기 중심, 생식 관련 정보 중심의 성교육의 흐름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 청소년들도 자라면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필요한 내용의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학교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혹은 성인 대상의 성교육이 조금씩 시도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1회성 교육, 집단적으로 일방적인 지식전달 수준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교육을 진행하는 배경도 대부분 권리적 측면을 고려하기보다는 발달장애인이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것이기에 기본적인 접근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여성의 경우에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지원체계 및 지원자들이 그 여성들의 관계에 대한 욕구, 성적인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무조건 금지주의나 보호주의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발달장애 남성들은 '사고를 칠까봐' 성에 대한 정보를 주지 말아야 하고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보거나, '과도한 성적인 욕구'를 순간적으로 해소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성이나 관계에 대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너무 크다. 비장애인의 경우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에서 제대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삶에서 경험으로 알게 되는 부분들이 많다. 하지만 또래집단이나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를 존중하는 친밀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많지 않은 발달장애 인들은 나쁜 관계와 바람직한 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 관계 안에서 서로 의견충돌이 있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다뤄보지 못하고 부모나 지원자들의 일방적인 지시를 받는 소통에 익숙해져 있거나 암묵적인 강요, 부추김에 취약한 것도 문제다. 이는 특히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서 생활한 경우에 더 그럴 수밖에 없다. 다양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하는 것은 학습이나 교육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성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에게는 매우 사적인 내용이다. 때문에 사생활이 존중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인의 주변인들은 장애인이 누군가에게 성적인 표현을 하거나 관련한 욕구를 드러내게 되면 아무렇지 않게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스스럼없이 이야기한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일상적으로 누군가의 성과 관련된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할 것은 아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받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성인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인지적인 취약함으로 인해 공적인 것, 사적인 것의 구분이 쉽지 않다. 그리고 전생애적으로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갖는 경험 자체가 많지 않다. 이는 사생활을 갖기 어려운 시설에서 오랜 시간 생활할 경우 더 극대화된다. 사생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위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을 가질 수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장애인을 성적인 무능력자 혹은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은 성적 폭력을 예방하도록 돕기 보다는 오히려 성적 폭력을 유지하는 데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성적 폭력은 신체적 구조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다른 신체를 가진 이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지가 더 영향을 끼친다. 언어장애, 시청각장애, 발달장애 등을 가진 장애인들은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다른 방식으로 한다.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비장애인들은 ‘다름’을 ‘취약함’으로 만드는 힘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가장 잔인하게 무시하고 모욕, 착취하는 방식이 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은 부부, 가족,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한편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성적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존재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적절한 의사소통훈련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성에 눈을 떠서 이것저것 귀찮고 곤란한 일이 생길 바에는, 차라리 모르고 안전하게 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강하다. 부모,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이런 생각으로 인해 당사자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서로 간의 성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활동지원사가 민감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장애인이용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1항에서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법적 권리이기도 하다. 활동보조를 할 때 특히 신변처리의 경우, 이용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인지하고 질문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안 후에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 장애인당사자가 이성인지, 동성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민감하고 인권적이며 직업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와 순서를 지켰는가가 중요하다. 더군다나 장애인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성비가 절대적으로 불균형인 상황에서 이 부분은 반사적으로 훈련되어야 할 부분이다. 장애인당사자의 성적 결정권이 중요한 만큼 활동지원사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은, 특히 신체접촉에 있어 반드시 서로 간의 의사표현과 합의가 중요하다. 장애인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근무지인 장애인당사자의 집을 임의로 출입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행위일 뿐 아니라, 가택침입죄도 성립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장애인이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장애인가족하고만 먼저 이야기하는 문제도 이와 같다. 만약 장애인 당사자가 응급상황에 빠지면 당연히 경찰서나 소방서에 먼저 연락하고 그 다음 가족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활동지원사가 이러한 사회적 직무의 상식을 무시하고 장애인가족에게 먼저 연락하고 명령을 기다리거나,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임의로 자신이 판단하거나,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장애인 본인이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가 주관적으로 가족이나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했다면, 사회적 직업인으로도 상식에 어긋날 뿐 아니라 민・형사의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엄중한 인권 침해이다.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과 결정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바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당사자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신마비인 장애인에게 종교를 가질 것을 강요하며 찬송가, 찬불가, 코란 등을 하루 종일 켜두는 행위나, 지하철이나 식당 등을 이용할 때 장애인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배려석이나 특정 자리, 특정 메뉴를 강요하는 경우이다. 심지어는 입을 옷이나 머리를 감거나 목욕시간을 일방적으로 활동지원사가 정해 버리는 것 등은 인권 침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활동지원사는 적절하게 이용자에게 조언이나 정보제공은 할 수 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지시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장애인당사자들은 이런 활동지원사의 강요에 대해 쉽게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발달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법적 근거와 발달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언급된 부분을 찾는다.

    • 성적 자기결정권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1항에서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법적 권리이기도 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률 조항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을 선택한다.

    •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구성한다.

    •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도출한다.

    •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작성한다.

    •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장애인을 성적인 무능력자 혹은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은 성적 폭력을 예방하도록 돕기 보다는 오히려 성적 폭력을 유지하는 데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