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ICSID 협약은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로서 보정(rectification), 해석(interpretation), 수정(revision), 취소(annulment)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① 중재판정의 ‘보정’(ICSID 협약 제49조 제2항)은 중재판정 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판정 시 결정이 누락된 부분을 결정하고 오기, 오산 및 기타 유사한 실수 등을 정정하는 것이다. 보정 신청은 판정 후 45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보정결정은 중재판정의 일부가 된다. ② 중재판정의 ‘해석’(ICSID 협약 제50조, 중재규칙 제50, 51조)은 판정의 범위(scope)나 의미(meaning)가 모호한 경우 당사자가 사무총장에게 그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다. 해석이란 판정의 본안 문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며 판정의 최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해석 요청을 받은 사무총장은 이를 중재판정부에게 전달하고, 만약 중재판정부가 해체되고 재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협약은 판정에 대한 수정, 취소 요청과는 달리 해석 요청에 관하여는 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협정문에서도 ‘해석’은 ‘수정’, ‘취소’와 달리 최종판정문 집행요건으로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중재판정의 ‘수정’(ICSID 협약 제51조, ICSID 중재절차규칙 제50,51조)은 판정 후 ‘판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격의 사실을 발견한 것을 근거로’ 판정의 수정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신청자는 그 사실이 판정 이전에 중재판정부와 신청인 모두가 알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며 신청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신청인의 태만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사실의 발견 후 90일 이내에(어떤 경우에도 판정 후 3년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판정의 수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원판정부에게 이 신청을 전달하거나 이를 심리하기 위한 새로운 판정부를 구성한다. ④ 중재판정의 ‘취소’(ICSID 협약 제52조, ICSID 중재규칙 제52조-제55조)는 중재판정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조치이다.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는 ICSID 협약 제52조에 매우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1) 중재판정의 부적절한 구성, 2)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월권, 3) 중재인의 부패, 4) 근본적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5) 이유 불기재 등 5가지 사유이다. 중재판정의 취소는 중재판정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를 무효화하는 절차이지 기존 판정의 실체적 판단의 당부에 관하여 상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은 판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취소신청 사유가 중재인의 부패인 경우에는 부패사유가 발견된 때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출될 수 있되, 어떠한 경우에도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판정 취소신청이 접수되면 ICSID 운영이사회 의장(Chairman of the Administrative Council)은 즉시 중재인명부에서 3인을 선정하여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를 구성하여야 한다. 기존 중재판정부의 구성원이나, 이들 구성원과 같은 국적자, 분쟁당사자와 같은 국적자, 분쟁당사자 국가에 의해 중재인명부에 임명된 적이 있는 중재인 등은 특별위원회에 임명될 수 없다. 특별위원회는 취소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인 동안 판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기존 판정을 대체할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으며 오로지 기존 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여부를 결정할 권한만을 갖는다. 특별위원회에 의해 중재판정의 취소가 결정될 경우,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사건은 새로운 중재판정부에게 제출될 수 있다. 즉, 중재판정의 취소는 기존 판정을 배제하고 같은 사건에 대해 새로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다시 중재절차를 거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국제투자중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제투자중재 제도의 정당하고 공정한 운영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국제상사중재와 달리 국제투자중재는 투자유치국이 주권국가로서 중요한 정책적·공공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취한 조치에 대해 중재가 제기 때문에 중재 당사자 이외의 행위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ICSID 중재 사건의 직접적인 중재당사자는 아니지만 해당 절차에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중재절차에 참여를 중재판정부에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 중재판정부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개방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중재절차 참여는 중재절차의 기능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투자자의 경우 영업비밀, 투자전략 등 민감한 사안이 공개될 것에 대한 우려와 투자유치국 경우 내부 행정 절차 및 규제방식 공개로 인해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국제 중재제도의 분쟁이 정치화되고 중재비용의 상승할 여지도 존재한다. 북미자유협정(NAFTA)는 국제투자중재 방식의 은밀성에 대한 많은 비판으로 인해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투명성규칙은 공개되는 문서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3조에서 중재요청서와 그 답변, 변론서, 심리기록, 중재판정부의 명령·결정·판정문에 대해서는 공개를 의무화하였고, 증거목록을 제외한 전문가 보고서와 증인진술서에 대하여는 요청이 존재할 경우 공개하며, 그 외 문서는 중재판정부의 재량 또는 요청에 따라 합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 제11.21조는 중재의향서, 중재요청서, 변론서, 이유서, 준비서면, 제3자 의견제출서면, 병합 관련제출서면, 심리의사록 및 속기록, 판정 및 결정문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공개방법에 대해서 투명성규칙은 제2조와 제3조에서 기탁처와 그 외 수단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한-미 FTA는 11.21조에서 피청구국이 문서 수령 후 신속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명성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은 2014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투자조약에 따른 UNCITRAL 중재에만 적용되는 2013 UNCITRAL 중재규칙의 투명성 규칙과 달리, 2014년 4월 1일이 되기 이전에 체결된 투자조약에도 적용된다. 투명성 협약은 모리셔스의 포트루이스(Port Louis)에서 서명하도록 개방되었기 때문에 모리셔스협약(Mauritius Convention)이라고 불린다. 2017년 7월 현재 모리셔스, 캐나다, 스위스 3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협약은 3개국 이상의 비준서, 가입, 승인, 수락서 기탁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발효된다. 협약은 스위스가 비준한 2017년 4월 18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인 2017년 10월 18일에 발효되었다. 이외에도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 19개의 국가들이 투명성협약에 서명하였다.
2014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된 투자조약에서 인정하는 UNCITRAL 중재의 경우 투명성협약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투명성 협약에 의해서 투명성 규칙이 적용된다. 한편, 2014년 4월 1일이 되기 이전에 체결된 투자조약에 따른 투자중재의 경우, 해당 조약 당사국이 투명성 규칙의 적용에 합의하면 투명성 규칙이 적용된다. 투명성협약에 의하여 적용되는 투명성규칙이 기존 투자조약 내 투명성규정과 충돌할 경우 투명성규칙 제1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기존 투자조약 내 투명성규정을 개정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투명성협약이 ICSID 중재에 적용될 경우 투명성 관련 ICSID 중재절차 규칙의 내용보다 더 넓은 취지의 투명성규칙 내용이 해당 ICSID 중재에 적용됨으로써 기존의 ICSID 중재절차규칙을 개정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5가지 사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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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5가지를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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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중재판정의 취소'와 '사유'에 관한 내용을 탐색한다.
-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는 ICSID 협약 제52조에 매우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 1) 중재판정의 부적절한 구성, 2)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월권, 3) 중재인의 부패, 4) 근본적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5) 이유 불기재 등 5가지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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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5가지 사유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1) 중재판정의 부적절한 구성, 2)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월권, 3) 중재인의 부패, 4) 근본적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5) 이유 불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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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5가지 항목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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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출된 사유들을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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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는 1) 중재판정의 부적절한 구성, 2)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월권, 3) 중재인의 부패, 4) 근본적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5) 이유 불기재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5가지 사유는 중재판정의 부적절한 구성,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월권, 중재인의 부패, 근본적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