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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 모델 및 양허 방식에 따른 투자자유화와 투자유치국의 규제 통제 모델 및 유보 목록 운영 방식 doc_id CNTS-00118872795_30

주제 (main_topic)
UNCTAD 모델 및 양허 방식에 따른 투자자유화와 투자유치국의 규제 통제 모델 및 유보 목록 운영 방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국제연합 무역개발협의회)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투자자유화 포함 여부 즉, 투자진입단계에서의 차별을 철폐하고 특정산업에 대한 투자 허용범위를 명시하거나 반대로 진입이 불가능한 업종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투자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국가의 규제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로 투자 통제 모델(Investment Control Model)을 들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살펴 본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이 채택하는 방식으로서 투자의 허용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른 제한과 통제를 인정하여 투자유치국의 재량권을 존중한다. 투자허용여부는 국내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유화나 진입 단계인 설립 전 투자를 인정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즉, 투자의 허용여부는 국가의 주권과 관련이 있으므로 국가의 통상 주권과 투자자의 보호 문제가 이해충돌 할 경우에는 투자유치국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또는 허가된 투자만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네 번째 방식은 상호적 내국민대우 모델(Mutual National Treatment Model)로서 특정 프로그램이나 산업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회원국의 모든 투자자를 투자유치국의 내국민과 같이 보호하며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한다는 점이 지역적 산업화 프로그램 모델과 다르다. EU가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다섯 번째 방식은 내국민/최혜국대우 통합모델(Combined National Treatment and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Model)이다. 이는 투자의 허용과 관련하여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원칙이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모델이다. 즉, 원칙적으로 투자유치국의 투자허용에 대한 재량권에 제한을 가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체약국이 시장개방을 하지 않는 부문별 또는 산업별 예외에 대하여는 부속서, 즉 유보안(Annex)에 기재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우리가 체결한 한-미 FTA가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 방식은 특정 조항인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조항에 근거하여 구분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설립 전 단계의 투자보호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조항뿐만 아니라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SMBD) 조항 및 이행요건부과금지(Performance Requirement, PR) 조항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구별이 반드시 맞는다고 할 수 없으나, 투자유치국 입장에서 투자의 허용여부에 대한 통제여부와 통제의 정도에 따라 구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설립 전 투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한-EU FTA처럼 양허안(포지티브 방식)이나 한-미 FTA처럼 유보안(네거티브 방식)에서 투자허용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UNCTAD의 모델구분이 최근 FTA 투자 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유보안을 따를 경우, 특정한 분야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위반이 가능하도록 부속서에 규정하면 협정의무가 면제되므로, 반대로 이러한 산업 자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유보안에 기재하지 않는 한 시장진입이 허용된다. 사전설립 단계에 있어서 투자유치국의 재량권에 제한을 가함과 동시에 투자자유화 요소를 촉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단계의 투자가 바로 설립 전 단계 투자라고 보는 것이다. 설립 전 투자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설립 전 단계의 투자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정확하게는 투자자유화 약속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비용 및 설립 후의 투자활동과는 구별되는 설립 단계의 투자로서 시장진입을 보호 또는 허용한다는 약속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장진입에 대한 예외사항을 유보안에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허표 작성방식은 개방하는 분야 또는 하위분야를 왼쪽 1열에 나열하고 1행의 두 번째 열은 시장접근 제한, 세 번째 열은 내국민대우 제한, 네 번째 열은 추가 개방 약속을 기재하고 일단 양허가 되었으므로 개방을 일부 유보하려면 그 내용 안에 MA, NT 등 제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즉 분야 또는 하위분야에 예를 들어 사업서비스(Business Services)를 정하고, 밑에 전문직서비스(Professional Services), 하위 분야로 법률서비스(Legal services) 를 기재한다. CPC(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는 UN의 산업분류에 따른 번호이다. 세 번째 열의 NT 제한 등에 기재하는 1), 2), 3), 4)는 Mode 1, 2, 3, 4, “None”은 제한사항 없음, 즉 개방을 의미한다. 그러나 “Foreign equity less than 49%”는 Mode 3의 MA 제한조치로서 외국인 지분을 49% 미만으로 규제하는 것을 유보한다는 의미다. 이에 반하여 “Unbound”는 약속 안 함, 즉 미개방을 의미한다. 이는 투자협정에서 자국의 유보목록(reservation list)에 개방을 금지하거나 개방을 제한하는 분야 및 업종을 기재하고, 당해 유보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다른 모든 분야 및 업종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유화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러한 방식을 “하향(top-down)” 방식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EU 방식과의 차이는 유보목록의 경우 현재유보와 미래유보로 나뉜다는 점이다. 즉 현존하는 비합치조치 여부인지와 관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합치조치의 장을 살펴보아야 한다. 즉,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이행요건(PR) 및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MBD)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의 유보목록에 기재한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를 제외하고는 향후 다른 제한조치를 도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미 FTA 제11.12.조 제1항에서는 “1. 제11.3조(NT)․제11.4조(MFN)․제11.8조(PR) 및 제11.9조(SMBD)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현재유보는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 이하 “래칫”)’이 적용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자유화의 정도를 종전보다 제한하는 방향으로 후퇴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원칙이다. 부속서 II 미래유보의 경우에도 한-미 FTA 제11.12조 제2항에서 “제11.3조․제11.4조․제11.8조 및 제11.9조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Articles 11.3, 11.4, 11.8, and 11.9 do not apply to any measure that a Party adopts or maintains with respect to sectors, subsectors, or activities, as set out in its Schedule to Annex II).”고 규정하여 부속서 II에서 향후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현존 비합치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UNCTAD 보고서에서 제시된 투자 통제 모델(Investment Control Model)의 구체적인 특징과 투자유치국의 재량권이 행사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투자 통제 모델의 특징과 더불어 투자유치국의 재량권이 실제로 어떻게 행사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투자 통제 모델에 대한 정의와 특징을 추출한다.

    • 이는 위에서 살펴 본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이 채택하는 방식으로서 투자의 허용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른 제한과 통제를 인정하여 투자유치국의 재량권을 존중한다.
    • 투자허용여부는 국내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유화나 진입 단계인 설립 전 투자를 인정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투자 통제 모델의 특징은 명시되어 있으나, 재량권이 행사되는 구체적인 산업 분야나 국가별 사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 투자의 허용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른 제한과 통제를 인정하여 투자유치국의 재량권을 존중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투자 통제 모델이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는 원칙을 설명할 뿐, 어떤 특정 상황이나 산업에서 재량권이 발동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예시는 제공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모델의 개념적 특징은 확인할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사례를 답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투자 통제 모델의 정의와 국내법에 따른 재량권 존중이라는 원칙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나, 재량권이 행사되는 구체적인 산업이나 실제 사례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의 후반부인 구체적 사례를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