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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내 송금 보장 규정의 세부 내용과 국제수지 위기 시 국가의 금융규제권(세이프가드) 확보 및 조세조약과의 관계 doc_id CNTS-00118872795_36

주제 (main_topic)
FTA 내 송금 보장 규정의 세부 내용과 국제수지 위기 시 국가의 금융규제권(세이프가드) 확보 및 조세조약과의 관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제2항은 송금보장의 내용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각국은 송금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송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체 없이”와 관련하여 without delay를 해석하는 기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우리의 기 체결 BIT는 일반적으로 “without undue delay”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가급적 without delay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완벽한 지연이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부당한 지연이 아닌 이상 입장을 존중해야 할 수 있으나 개도국 입장에서 지연이 절차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남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고 본다. 즉, ‘자유태환통화’라 함은 손실보상 및 수용보상 조항에서 보았듯이 국제통화기금(IMF)이 그 협정(Agrement of IMF를 의미) 조문에 따라 결정한 자유사용가능통화를 말한다(제1.4조). IMF 협정 제30조 (f)는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거래의 지급을 위해 사실상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주요 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거래되는 회원국의 통화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환율에 대한 논의도 수용보상에서 논의하였듯이 “market rate of exchange”를 유지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고정 환율을 유지하는 나라와 체결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 투자유치국의 공식 고정환율과 실제 시장환율이 크게 다를 경우 우리 투자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시장환율에 의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규정방식은 한-미 FTA에서도 마찬가지의 형태인데 현물수익이 송금의 형태일 수 있으나 상품이라는 측면을 가지므로 상품으로서 일정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처럼 보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NAFTA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현물수익도 송금의 자유를 주되, 정책적인 이유에서 이를 제한할 권리를 당사국에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다. 예를 들어 해당물품이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 동 조항이 없이 자유로운 송금만 보장한다면, 양당사국은 그 물품의 송금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동 조항을 통해 당사국의 현물수익 송금에 대한 재량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WTO GATT 제11조 및 FTA 상품협정에서 일반적으로 수입 및 수출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협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당사국이 현물수익의 송금도 제한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므로 제한을 상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송금부속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발동요건, 발동대상, 제한사유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예외적으로 지급 및 자본의 이동이 통화 및 환율정책의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되, 발동 대상은 지급 및 자본의 이동이다. 즉, 한칠레 FTA 등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세이프 가드 조치의 채택 또는 유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반면, 한-싱가포르 FTA 등은 “국경간 자본거래” 또는 “송금”과 관련한 조치의 채택 또는 유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의 이동은 국경간 자본거래와 송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양자간에 실질적 차이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무제한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IMF규정과 합치, NT, MFN 준수, 과도하지 않을 것 등의 일정한 제한이 있다. 송금을 원칙적으로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로서는 국제수지악화 및 외환위기 등의 경우에는 송금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함으로써 비상시의 금융규제권을 확보하는 것도 긴절한 사항이다. 우리가 체결한 기존의 FTA에는 모두 이러한 권한을 유보하는 단기 세이프가드 조항을 부속서나 본문의 형태로 규정하여 왔다. 일부 국가에서는 세이프가드 관련 사항은 본 FTA가 아닌 GATS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부속서 삽입을 부담스러워 하는 국가가 있다. 또한, 경제적 기반이 성숙한 우리니라가 왜 굳이 동 사항을 규정하려 하는지 의문을 표명하고 실제 한-미 FTA 경우에도 미국측의 반대로 인하여 한국 일방에게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하였다. 즉, 세이프가드는 우리의 필수적 관철사항으로 설령 GATS에 세이프가드 규정이 있더라도 FTA 차원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으면, 향후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시 투자자는 (GATS와는 별도로) FTA 송금조항 위반을 이유로 ISDS 제기가 가능해지므로 최소한 한미 FTA, 호-칠레 FTA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측 일방만이라도 세이프가드 조치권한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속서의 삽입은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인한 ISDS 제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거법률은 외국환거래법608) 제6조로서 단기세이프가드 조치의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천재지변․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시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대외 결제․거래의 일시 정지나 귀금속의 은행 예치의무화 등 ② 외환집중제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국제수지․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경우 또는 자본이동으로 인해 통화․환율 등 거시정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자본거래허가제나 ④ 자본거래를 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인 가변예치의무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디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FTA 협정이 조세조약, 국내 세법 등과 상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FTA 협정은 조세조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미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조세조항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를 General Carve-out 원칙이라고 하는데, FTA 조문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조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또한, FTA 협정과 조세조약간 불일치 존부 결정책임은 조세조약상 권한 있는 당국에 부여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도 한다. 이는 조세조약 우선원칙을 채택하고, FTA 협정과 조세조약간 불일치 존부 결정 책임은 조세조약상 권한 있는 당국에게 부여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와 관련하여서는 상품․투자․서비스 등에 대한 일반법적 성격을 지니는 FTA 협정보다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조세조약을 우선하는 것으로 조세조약 우선 원칙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협정과 조세조약 간 불일치 존부 결정시 조세조약상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 등과 관련된 문제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할 필요에서 발생한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반대로 인해 한국 일방에게만 적용하기로 결정된 구체적인 조항의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한-미 FTA 협상 시 미국의 반대로 인해 한국에만 일방적으로 적용된 특정 조항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한-미 FTA와 관련된 내용, 미국의 반대, 한국 일방 적용에 관한 부분을 추출한다.

    • 실제 한-미 FTA 경우에도 미국측의 반대로 인하여 한국 일방에게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하였다.
    • 이러한 부속서의 삽입은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인한 ISDS 제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미국의 반대로 한국 일방에게만 적용된 사항이 '세이프가드' 관련 사항임을 시사하지만, 해당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인 '조항의 명칭'이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 실제 한-미 FTA 경우에도 미국측의 반대로 인하여 한국 일방에게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미국의 반대로 인해 한국 일방에게만 적용된 내용이 '세이프가드(또는 세이프가드 조치권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이것이 FTA 본문의 특정 조항인지, 부속서의 특정 명칭인지, 혹은 다른 명칭을 가진 조항인지는 확정할 수 없다.

    • 세이프가드는 우리의 필수적 관철사항으로
    • 한미 FTA, 호-칠레 FTA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측 일방만이라도 세이프가드 조치권한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조항의 명칭'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권한이라는 점만 추론 가능할 뿐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한-미 FTA에서 미국의 반대로 인해 한국 일방에게만 적용된 사항이 세이프가드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조항의 명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