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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분절성과 지역 간 자원 불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공공성과 통합성을 강화한 체계적인 보호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doc_id CNTS-00118872855_1

주제 (main_topic)
현행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분절성과 지역 간 자원 불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공공성과 통합성을 강화한 체계적인 보호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제2장에서는 현행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다. 아동ㆍ청소년 보호체계는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위기유형을 기준으로 대상욕구에 대응하는 형태의 개별서비스제공체계로 특화되어 발달해왔다. 제 1절에서는 아동의 대상적 보편성에 기초한 보다 통합적인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 2절에서는 학대피해아동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로 이원화되어 구축되어왔던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제 3절에서는 학교밖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중심으로 발달해온 청소년보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도의 공공성, 체계의 통합성, 서비스의 전문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제 3장에서는 아동복지(특히 아동보호) 자원의 불균형 현상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아동보호자원 수요 공급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2005년 아동복지사업 지방이양 이후 아동보호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심화현상과 이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동복지영역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첫째, 국내외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편방향 및 대안을 비교검토하였다. 아동의 대상별 세분화, 아동서비스의 영역별 이분화 등 아동보호서비스의 정책현황의 문제점, 주요 아동·청소년 보호제도의 운영현황과 전달체계 등에 대한 기초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지역아동복지 격차 및 불균형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아동복지사업의 지방이양 현황과 아동복지의 지역격차, 지방정부의 아동복지재정 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아동복지서비스의 수요공급 불균형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다. 셋째, 아동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하고 있는 아동보호자원에 대한 시설 및 통합사례관리 정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학대피해아동정보를 활용하여 GIS 공간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한 아동보호자원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다양한 시각화분석을 시도하였다. 제 4장에서는 현행 아동보호자원의 공간구조 분석을 통해 통합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방안의 모색에 실증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을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위기군인 아동학대위기 아동을 중심으로 한정하여,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시군구별 아동학대 현황과 보호서비스 기관의 공급현황을 분석하여 시군구별 아동학대 수요·공급의 격차를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5장에서는 국외의 아동보호체계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다. 본 보고서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인 “지역을 중심으로”하는 아동·청소년 보호체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스웨덴과 독일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를 공적 책임성, 통합성, 전문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한다. 여섯째, 부처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부처관계자 간담회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 통합사례관리 DB가 포괄하지 못하는 아동보호기관 및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복지부, 여가부의 행정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2차례 진행되었다. 연구결과의 공유 및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개편안에 대한 부처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 정책방안에 대한 환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부처협의회(복지부, 여가부)가 2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개편의 현안과 쟁점에 대한 이해 및 정책대안 도출을 위해, 아동복지 관련 다양한 영역의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가 진행되었다. 숭실대의 노혜련 교수와 조소연 교수, 한양대의 강동욱 교수, 가톨릭대의 이상균 교수, 이화여대 정익중 교수, 중앙대의 최영 교수, 서울기독대의 김형태 교수, 교통대의 김선숙 교수, 부경대의 이재원교수, 한국형사정책개발원의 이승현 박사, 한신대의 홍선미 교수, 경기도 여성가족연구원의 전민경 박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강현주 교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최지선 교수, 서울시 복지재단의 김정현 박사, 서울시 복지재단의 안기덕 박사가 아동보호전달체계 관련 귀중한 자문의견을 제공하였다.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도입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적 아동보호체계는 구축되었으나, 공공서비스인 아동보호업무가 민간위탁 운영됨으로써 아동보호의 국가책무성, 공적 책임성의 강화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3년 울주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최근 몇 년간 급증해온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2015년 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 등이 이루어졌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신고의무자제도 확대, 현장조사 시 경찰동행의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법원의 아동보호명령 절차명시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법체계의 정비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에 따라 최근 아동학대 사건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아동보호 인프라는 예산의 제한성에 따른 양적 확충의 필요성과 민간위탁운영형태에 따른 공공성의 강화라는 두가지 핵심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다.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와 같은 아동의 연령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에 대한 보편적 정의에 추가적으로 정책대상으로서의 아동은 정책의 목표에 따라 별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령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법제도적 규정에 따라 법률 적용대상 연령의 차이가 존재한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보편적인 기준을 그래도 적용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는 반면, 민법에서의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되어 있다. 저연령 아동의 구분은 모자보건법에서는 영유아를 “출생후 6년 미만”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6세 미만 취학 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는 13세 미만으로 규정된다.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분절성은 다차원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아동의 연령별 분절성: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의 대상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의 대상은 사실상 초등이하와 중고등 이상으로 분리되어 있다. -아동의 생활공간별 분절성: 아동이 생활하는 공간은 가정과 학교이며, 가정과 학교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동청소년 대상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체계는 가정과 학교의 칸막이에 고정되어 있다. 시·군·구 단위에서 청소년보호체계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요보호아동, 보호대상아동 전달체계와 여성가족부의 가족보호체계, 성착취 피해청소년을 위한 위기청소년지원센터, 그리고 교육부 중심의 Wee프로젝트와 간헐적이고 느슨한 연계를 기반으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각 처별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전달체계를 도식화 한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동복지법과 민법에서 규정하는 아동 및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아동복지법과 민법에 명시된 연령 기준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아동복지법과 민법의 연령 규정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보편적인 기준을 그래도 적용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는 반면, 민법에서의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법률의 연령 기준이 직접적으로 비교된 문장을 선택한다.

    •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보편적인 기준을 그래도 적용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는 반면, 민법에서의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되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 민법은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보편적인 기준을 그래도 적용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는 반면, 민법에서의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되어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 민법은 19세 미만으로 규정하여 차이가 있음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한다.

    •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보편적인 기준을 그래도 적용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는 반면, 민법에서의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되어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는 반면,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는 반면,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