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와 CYS-Net의 사례관리 간 연계는 아직까지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만 12세가 되면 청소년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CYS-Net에 사례를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와 같이 사례가 체계적 조직적으로 연계 이관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청소년보호체계와 아동·가족보호체계와의 통합성 정도는 지역 간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CYS-Net은 위기청소년의 지역 내 발굴과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지원시설 등,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필수연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지위비행을 제외한 각종 비행과 범죄에 노출된 위기청소년의 대략적인 규모를 추산한 결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지자체가 보호해야 할 교육적 선도대상의 규모는 약 150만 명에 달한다(김지연 외, 2018b). 여기에는 경찰·검찰·법원 단계에 있는 소년범 약 10만 명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유흥·단란주점)를 출입하고 환각성 물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초·중·고교생 약 140만 명의 규모가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규모는 8~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의 약 25%에 달하는 규모로 동 연령대 아동·청소년 4명 가운데 1명이 비행 및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사회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지방비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차 이들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제도를 필수사업으로 운영하는 곳이 드물고, 일부 센터는 경찰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사랑의 교실’과 같은 선도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정도이다. 그간 청소년이 연루된 각종 강력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우리사회는 강도 높은 처벌을 강조해 왔지만 엄벌주의 접근은 교정(矯正)의 적기를 놓쳐 결국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이러한 지역사회 협업체계 내에서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과의 사례 연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드림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12세 이상 아동과 희망의 사례관리 대상 가구 내 위기 수준이 높은 청소년 사례가 CYS-Net으로 자동 이관되지 않고 있다. 현재 드림스타트와 희망복지지원단 간의 시스템 연계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이들과 CYS-Net 간의 사례 및 시스템 연계는 전무하여 위기청소년 발굴과 지원에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드림스타트 이후 12세 이상 위기청소년 사례를 CYS-Net에 이관하여 탈위기 시 까지 연속성 있게 지원하거나, 드림스타트의 지원대상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가족보호체계 내 대표 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착취피해)위기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발굴된 위기청소년도 CYS-Net(지자체)으로 자동 이관되어 통합지원 제공 여부 등을 사정(assessment)하는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개별기관이 독자적으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의 복지이념인 “국민의 집”이 제창된 이후, “강한 사회(Det starka samhället)”론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와 민주주의의 기틀을 잡기위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강한 사회론은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 공공분야의 확대, 정치와 행정의 새로운 역할 분담, 예산과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행정개혁과 공공기관의 윤리성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확대ㆍ강화하였다. 스웨덴 행정체계는 중앙정부와 분권화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는 이원적인 체계로서 지방자치단체는 20개의 광역(란드스팅(landsting) 자지단체와 29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코뮌(Kommun)가 있다. 지방정부는 중세기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던 부족 공동체로부터 유래되었던 강력한 자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근대 민주주의의 형성과정에서 지방분권화의 기초가 되었다. 스웨덴은 4년 주기로 동시에 치뤄지는 국가차원의 국회(Riksdag), 광역차원에서의 란드스팅(landsting)과 기초단위의 코뮌(kommun) 선거를 통해 의회와 행정책임자를 선출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국가이다.
스웨덴의 복지행정체계는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로 분류되어 있다. 소득보장 급여에 관한 모든 업무는 중앙차원의 사회보험청과 노동청이 지방사무소를 통해 전담하고 있으며, 의료, 교육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는 광역과 기초단위가 맡고 있다. 아동복지서비스, 학교, 어린이집,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 사회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복지행정의 상당부분은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수행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앙과 지방단위의 행정부의 구성과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 행정부는 총리실과 13개의 부처, 유럽연합 대표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각은 예산안의 편성, 제반 행정사항의 결정, 법과 규정, 국제관계 등을 담당하고 중앙정부 산하기구인 청(廳)과 공기업들이 정책의 실질적 집행을 담당한다. 예컨대, 보건사회부는 사회보험청(FK)과 사회복지청(Socialstyrelsen)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관과 공사, 연구소에 필요한 업무를 위임한다. 사회보험청은 각종 사회 보험과 보조금 등 국민의 소득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사회복지청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균형발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스웨덴의 광역자치단체(란드스팅)는 보건과 의료서비스 영역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책임지며, 기초단위의 1차 의원에서 종합병원에 이르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과 감독, 관할 코뮌이 집행하는 아동노인장애인 대상으로 란드스팅과 연계가 있는 서비스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광역단체는 이 외에 광역단위의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 환경에 대한 장기계획, 그리고 문화, 공공서비스, 도시 발전계획 등을 담당한다. 란드스팅은 지방자치법 (kommunallagen)에 의해 세액과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세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율성과 독립성의 보장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코뮌)는 관할하는 지역의 지역민에 의해 선출되는 코뮌의회(kommunfullmätige), 정치적 사안별 위원회(kommunstyrelsen)와 행정사무소로 구성된다.
스웨덴의 아동청소년 업무의 주무부처는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이다. 보건사회부는 국립아동학대역량센터(National Competence Center in Child Abuse Barnafrid)와 아동옴부즈맨(Ombudsman for Children)의 연구를 기초로 아동청소년보호제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책계획을 수립한다. 산하기구로 국립보건복지청(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과 국립시설보호청(National Board of Institutional Care)이 있다. 국립보건복지청은 지방정부가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제시하며, 각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아동보호서비스에 관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시설보호청에서는 위기아동청소년중 자살위험, 비행 등으로 법원이 의뢰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집중적 치료 및 교육을 제공한다(김형태 등, 2017).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스웨덴의 광역자치단체인 란드스팅(landsting)이 보유한 조세 권한의 근거와 그로 인한 효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스웨덴 광역자치단체인 란드스팅의 조세 권한 근거와 그에 따른 실질적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란드스팅의 조세 권한과 관련된 법적 근거 및 자율성 관련 문구를 추출한다.
- 란드스팅은 지방자치법 (kommunallagen)에 의해 세액과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세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율성과 독립성의 보장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조세 권한의 근거인 '지방자치법(kommunallagen)'과 효과인 '자율성과 독립성의 실질적 보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지방자치법 (kommunallagen)
- 그 자율성과 독립성의 보장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란드스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세액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경제적 권한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연결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란드스팅의 조세 권한 근거는 지방자치법이며, 이를 통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란드스팅의 조세 권한은 지방자치법(kommunallagen)에 근거하며, 이를 통해 세액과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스웨덴의 광역자치단체인 란드스팅(landsting)은 지방자치법(kommunallagen)에 근거하여 세액과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세 권한을 가짐으로써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