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와 관련하여 비행과 범죄에 노출되어 교육적 선도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의 규모는 약 1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김지연 외, 2018b). 여기에는 경찰·검찰·법원 단계에 있는 소년범(약 10만 명) 뿐 아니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유흥·단란주점)를 출입하고, 환각성 물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초·중·고교생(약 140만 명)의 규모가 포함된 것이다. 이는 추정치라는 한계가 있으나 8~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의 약 25% 즉, 동 연령대 아동·청소년 4명 가운데 1명이 비행과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사회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체가 지방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교육적 선도를 필수사업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고, 경찰청 예산으로 ‘사랑의 교실’과 같은 선도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는 상황이다. 그간 청소년이 연루된 각종 강력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우리사회는 강도 높은 처벌을 강조해 왔지만 엄벌주의 접근은 교정(矯正)의 적기를 놓쳐 결국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초·중·고교 재학생 가운데 반사회성·공격성·우울 등 위기요인과 가출·학업중단·학교폭력 등 위기결과를 고려하여 위험군 규모를 추정한 결과, 재학생 약 430만 명 가운데 약 17.2%(약 74만 명)가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소년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위기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을 통해 파악되는 청소년 약 9.1만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약 4만 명(42.6%)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청소년 가운데 약 77만 명이 다양한 위기요인과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원가정에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라는 안전망을 이탈한 ‘학교 밖 청소년’의 위기수준이 재학생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현진 외, 2018, pp.19~21). 특히 가출청소년의 경우 명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수준의 통계도 부재한데, 2009년 이후 초·중·고교 재학생의 생애가출경험률이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출청소년의 규모는 약 40 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재정책임성을 기초로 아동·청소년 보호의 예방적 사후개입적 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보호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최소한의 공적 책임성확보의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독일의 경우, 아동청소년보호 전담기관인 주정부의 청소년청이 약 600여개 이상으로, 2018년 기준 62개소에 불과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총 57개소에 불과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규모와 커다란 대비를 보이고 있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또한 아동·청소년 보호의 공적책임성 부재의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지방정부의 아동·청소년부 또는 청소년층이 지역공동체의 아동·청소년 총괄기관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공무원이 보호팀을 운영하고 지역의 공공 또는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Moonki, H., 2016:25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행 시군구 단위의 아동청소년과를 확대재편하고 아동·청소년전담공무원을 확충함으로써 조사, 사정, 사례판정에 이르는 일련의 아동·청소년 보호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간의 유기적 연계 또는 통합을 위한 중앙의 콘트롤타워 부재는 유사서비스 중복제공, 필요한 서비스 미제공 및 사각지대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분명, 중복투자로 인한 자원낭비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정익중, 2009). 이와 관련해서 아동정책과 가족정책의 분리의 문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두 부처로 분리되어 있는 행정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UN아동권리위원회, 3, 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현재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 등의 사항을 다루고 있다.
앞서 논의된 바처럼 아동·청소년 위기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 아동가족, 지역공동체와 사회로 구성되는 아동환경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하며,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보호환경(protective environments)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위기의 수준에 따른 아동보호의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통합적인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1차적 아동보호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위해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보편적인 전략으로써 모든 아동 및 가족에게 적용된다. 1차적 예방단계는 아동보호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양육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식개선 캠페인, 자기보호기술 증진 교육,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포함한다. 2차적 예방은 폭력과 학대에 취약한 특정 그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은 빈곤가정, 청소년 한부모, 노숙청소년 등을 포함한다.
위기아동 및 위기청소년은 별도로 추진되어 왔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대상으로서 아동과 청소년 관련법상의 규정을 중심으로 개념적 정의가 필요하다. 먼저 위기아동의 경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위기아동의 개념은 아동관련 법 ․ 정책보다는 아동보호 관련 현장에서 주로 활용되어왔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박세경 등, 2014).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기타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서비스 절차 중에 아동의 ‘위기도 사정’을 통하여 위기도 수준을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저위험에서 고위험에 이르는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아동을 위기 아동으로 간주해왔다. 아동복지법에서 위기아동은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으로 개념화되어 규정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4)으로 정의되며, 아동보호서비스의 법적 대상이 된다.
추계아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특례법의 시행 이후 최근 4년간의 학대발생률은 급격히 증가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7년 한 해 동안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건수 30,923명이다. 이 중 아동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가 22,367건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발생률은 아동인구 1,000명당 2.64를 기록했다. 전년도 대비,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1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처음 집계되었던 2001년 2,105건 대비 10.6배 이상의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1,000명 당 9.40건), 호주(1,000명 당 8.00건) 등 OECD주요국의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에 비하면 1/3 수준으로, 지속적인 관심 제고를 통해 학대 발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1.15.).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의 정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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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보호대상아동'의 구체적인 정의를 찾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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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보호대상아동'과 '아동복지법'이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아동복지법에서 위기아동은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으로 개념화되어 규정되고 있다.
-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4)으로 정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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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보호대상아동'의 정의 문구를 선택한다.
-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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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정의 문구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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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아동복지법 제3조 4에 명시된 정의를 그대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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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아동복지법의 규정을 확인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적 정의를 문맥에서 직접 추출하여 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