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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아동·청소년의 선제적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와 재정·인프라 확충을 통한 보호 체계의 실효성 제고 방안 doc_id CNTS-00118872855_6

주제 (main_topic)
위기 아동·청소년의 선제적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와 재정·인프라 확충을 통한 보호 체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위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로 먼저 잉글랜드 주정부의 UPN(Unique Pupil Number) 시스템을 들 수 있다. UPN은 모든 학생에게 초등학교 입학 시 고유번호(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재학 시에는 교사가 학생의 인종과 모국어, 위탁가정 거주 여부, 결식지원 대상 여부, 학교폭력가해 등 비행 여부, 진로 및 진학계획 등 각종 사회적 정보를 입력하여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전학, 졸업, 진학 등 각종 교육 이력을 추적하는 정보시스템이다. 학생이 부적응 등 다양한 사유로 학교를 이탈하게 되면 교육법(Education Act, 1996)을 근거로 자치구가 설치·운영하는 일종의 위탁교육기관인 PRU(Pupil Referral Unit)에서 해당 아동·청소년의 정보를 입력하고 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을 책임지는 체계이다. 학교를 탈락할 경우 UPN의 데이터는 학교와 지방 및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학적, 학교탈락 여부와 교육이동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학업중단과 각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나이스)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학교를 기반으로 위기아동·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제고하는 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즉 현행 나이스 내에 의무교육 대상을 포함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 원 가정 분리 및 위탁가정에서의 생활여부, 학교폭력 가해 여부, 진로 및 자립지원 요구 등의 정보를 집적하여 지자체(아동·청소년과)를 통해 즉각적인 맞춤형 보호·복지·자립지원이 제공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학령기 아동 대다수가 초·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교사는 학생들의 다종다양한 위기 징후를 발견하고 포착해 낼 수 있는 전문가일 뿐 아니라 학교는 아동·청소년·가족지원에 있어 공신력을 갖춘 지역 내 대표적인 공공서비스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등 비행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 발생 초기부터 피·가해자의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경찰 간의 정보공유체계가 개선된 바 있고,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따른 처분 내용도 나이스 상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산구조의 불안정성의 문제는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사업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 상당수가 지방사무로 추진되고 있고, 국비 투입 사업은 청소년육성기금에 의존하는 형태이다. 2018년도 청소년정책 전체 예산 규모는 2.6천억(일반, 지특회계, 청육기금 포함)에 불과한데 이는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의 35% 수준이다. 특히 일반회계에 의한 사업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시설인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정도에 불과하다. 이외 양성평등기금(청소년 한부모 지원)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성폭력피해자 지원)이 재원으로 일부 활용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중심의 청소년보호체계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정책대상의 규모 대비 서비스 수혜율이 낮다는 점과, 법률에 근거가 있는 명확한 국가사무임에도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문화(死文化)된 사업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법률에 명시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상 대비 수혜자 규모가 극소하거나 제도로 추진되지도 않는 경우가 있다. 먼저 법률 상 불비 문제와 관련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부터 제21조에 근거한 ‘(위기청소년)교육적 선도제도’를 들 수 있다. 본 제도는 2004년 법률 제정 당시부터 포함된 제도로, “지자체가 위기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해 교육적 선도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선도후견인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2007년부터 5년 간 서울 등 전국 8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후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 국비 투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낮은 서비스 수혜율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재정구조의 불안정성 및 낮은 총량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사각지대도 원인이 될 수 있다. 학령기 청소년 가운데 약 77만 명이 다양한 위기요인과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나,「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전국 4개소, 자살징후 등 고위기 청소년을 찾아가서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YC)는 1,261명, 가출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문요원’은 전국 60명 수준이다(2018년 기준). 특히 다른 제도를 통해 보호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 위기청소년에게 현금 또는 현물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탈위기를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연간 사업비는 14억 수준에 불과하다. 특별지원제도는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을 내용으로 하며, 생계비를 포함한 생활지원은 월 50만원, 건강지원은 연간 200만원 내외, 자립지원은 월 36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전문성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데, 전담인력의 자격과 정책대상의 욕구 및 문제해결 정도, 서비스 전달체계의 완결성 정도로 일부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청소년 분야에 적용해 보면, 전담인력의 자격과 관련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청소년 관련 시설과 기관 종사자의 자격으로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자격증 소지 여부와 경력 정도와 배치기준을 각각 명시하여 전담인력의 질 담보를 위한 기본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또한 위기청소년·가족 보호를 위해 개별 법률을 근거로 각종 기관과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정책대상의 욕구 및 문제해결 정도는 정책성과 또는 효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낮은 행복수준, 높은 자살률, 그리고 생애가출경험률 등의 지표를 보면 보호체계의 전문성이 높다고 판단한 근거가 미흡하다. 위기청소년의 발굴과 지원,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전달체계가 견고하지 않고 서비스의 수혜율을 고려할 때 보호체계의 완결성이 낮은 수준이라 판단된다. 위기청소년 관련 사업의 상당수가 지방 사무이며, 대부분 민간위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현재 CYS-Net은 전국 226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구는 여전히 미운영 중이다. 또한 청소년쉼터의 경우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와 자립지원관으로 이어지는 가출청소년 보호(생활)시설을 모두 갖춘 광역시·도는 서울, 경기, 인천 정도에 불과하다. 「소년법」 상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돕는 생활시설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도 전국 18개소 수준인데 주로 경남, 부산, 울산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 간 인프라에 편차가 크고 이는 서비스의 격차를 유발하여 관련 법률에서 명시한 위기청소년 대상 보편적 서비스 전달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지방 사무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기청소년 관련 인프라 및 위기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에 대한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장기적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잉글랜드 주정부의 UPN(Unique Pupil Number) 시스템에서 학생이 학교를 이탈할 경우,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기관이 정보를 입력하고 교육을 책임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잉글랜드 UPN 시스템에서 학생 이탈 시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담당 기관, 그리고 수행 역할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학생이 학교를 이탈하는 상황과 관련된 법적 근거 및 기관 명칭을 추출한다.

    • 학생이 부적응 등 다양한 사유로 학교를 이탈하게 되면
    • 교육법(Education Act, 1996)을 근거로
    • 자치구가 설치·운영하는 일종의 위탁교육기관인 PRU(Pupil Referral Unit)에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법적 근거(교육법)와 기관(PRU) 및 역할(정보 입력 및 적절한 교육 책임)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교육법(Education Act, 1996)을 근거로
    • 자치구가 설치·운영하는 일종의 위탁교육기관인 PRU(Pupil Referral Unit)에서 해당 아동·청소년의 정보를 입력하고 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을 책임지는 체계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를 결합하여 학생 이탈 시 교육법에 따라 PRU가 정보를 입력하고 교육을 책임진다는 인과관계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교육법(Education Act, 1996)을 근거로 PRU가 정보를 입력하고 적절한 교육을 책임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교육법(Education Act, 1996)을 근거로 자치구가 설치·운영하는 위탁교육기관인 PRU(Pupil Referral Unit)에서 해당 아동·청소년의 정보를 입력하고 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을 책임진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잉글랜드 주정부의 UPN 시스템에서 학생이 학교를 이탈할 경우 교육법에 근거하여 자치구가 운영하는 위탁교육기관인 PRU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적절한 교육을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