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세청에서는 PC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연말정산 납세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2015년 부터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 개발에 착수하였다. 2년간의 개발을 거쳐 2017년부터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등 5종의 연말정산 콘텐츠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2018년에 ‘대화형 자기검증’ 등 2종의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2018년 11월 현재 제공중인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절세 주머니’ 콘텐츠로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요건, 절세 Tip, 유의 사항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둘째,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역 조회’ 콘텐츠로 2015~2017년도 귀속 근로소득 관련 총 급여액ㆍ결정세액ㆍ기납부세액ㆍ차감납부(환급)세액 및 기부금 명세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셋째, ‘간소화 자료조회’ 콘텐츠로 본인의 2016~2018년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넷째, ‘자료 제공동의신청’ 콘텐츠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할 수 있다.(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여야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소득ㆍ세액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을 받기만 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연말정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실제로,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근로자가 2017년 138만명에서 2018년 226만명으로 88만명(63.8%)이 증가하는 등 많은 근로자가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근로자가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2.1.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 평가 우수 과제로 국세청의 “국민 맞춤형 납세서비스 확대”의 일환인 「모바일을 통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근로자가 궁금한 사항에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ㆍ절세팁ㆍ유의 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여 전화 문의를 감축할 수 있었다.(전화상담건수 2017년 71만건 → 2018년 69만건)
법무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증제도의 장점과 편리함을 살리고자, 올해 6월 20일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공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웹캠(Web-Cam) 등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편리하게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럼 화상공증제도가 시행된 후, 사례에 나오는 A와 B는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까? A는 컴퓨터로 작성한 위임장 파일에 공증을 받기 위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하여 한국에 있는 공증인에게 화상공증을 신청한다. 한국과 시차가 있지만 화상공증 신청 시에 화상통화 일시를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화상공증을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정해진 시간에 공증인과 화상통화를 하고 화상공증이 완료되면 공증 받은 파일을 조카에게 e-mail로 전송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계약의 상대방도 그 위임장이 유효한지 전자공증시스템에서 언제든지 확인해볼 수 있다. B는 컴퓨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과 각각 전자서명을 부여한 후 화상공증을 신청한다. B와 거래상대방은 공증인과 화상 삼자대면을 거쳐 화상공증을 받는다.
화상공증은 촉탁 신청, 공증인 대면, 인증서 발급 등 공증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공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읍면) 주민들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공증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호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은행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화상공증을 완료하는 등 재외국민들도 편리하게 화상공증을 이용하고 있다. 법인은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총회 등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화상공증을 통해 법인의사록 인증을 받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을 하면 등기신청의 전(全)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등기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현재 화상공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신분증 진위확인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만 가능하지만, 외교부가 추진 중인 여권 진위확인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여권을 이용해서도 화상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전자공증 받은 문서에 전자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는 방안을 외교부와 협의 중이다. 전자공증 받은 문서에 전자 아포스티유를 발급할 수 있게 되면 공증부터 아포스티유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현재까지는 시스템 개선 및 안정화에 주력하였으나, 앞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화상공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화상공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동안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해서 신상확인 공증을 받아 연 1~2회 신상신고서 및 공증서류를 보훈청으로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국제우편이다 보니 비용이 많이 발생할 뿐 아니라, 서류가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전화를 두 번, 세 번 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는 약 11,000여명(미국 9,200여명, 캐나다 800여명, 중남미 300여명, 일본 120여명, 중국 30여명, 기타 지역 90여명)으로 이 분들이 신상신고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건당 약 2만원 정도의 국제우편으로 접수할 수 밖에 없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민원처리 기간도 약 2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며, 서류 도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전화를 수차례 해야 하는 등 불편을 감수해 왔다.
그동안 협업이 이루어진 34개 재외공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전체 재외공관 130개로 확대하여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11,000명 모두에게 편의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내부적으로 신상신고서 서식 보완을 통해 접수 여부 등을 국외거주자에게 이메일로 안내함으로써 시차 등으로 통화가 어려운 국제전화를 대체하여 효율적인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국가보훈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기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계 어디서나 본인의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공관이 멀어 신상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활용하여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상신고를 접수, 처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다. 재외공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협업체계 구축은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신상신고가 필요한 유사 업무인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에도 확대 활용하면 재외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화상공증 제도를 이용할 때, 현재 신분증 진위확인이 가능한 대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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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화상공증 제도에서 현재 신분증 진위확인이 가능한 항목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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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화상공증의 신분증 진위확인 범위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현재 화상공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신분증 진위확인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만 가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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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신분증 진위확인이 가능한 구체적인 대상이 명시된 부분을 선택한다.
-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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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가능한 신분증 종류를 정리한다.
-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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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현재 화상공증 시 진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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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현재 화상공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신분증 진위확인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만 가능하지만, 외교부가 추진 중인 여권 진위확인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여권을 이용해서도 화상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