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옴부즈만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방위사업의 복잡성 및 전문성,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 옴부즈만의 비상근 근무, 그리고 옴부즈만의 민원조사 과정이 자료 수집 및 검토, 담당부서와의 면담 및 의견조회 등을 통한 조정절차를 거치고 민원인의 고충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인 문제점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종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민원처리가 장기화될 경우 해결의 실익이 없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으므로, 옴부즈만은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옴부즈만은 제기된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민원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직무수행 방법 등을 구체화하였다. 이외에도 민원조사 과정에서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조회를 간소화하고 면담과 설득 등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통상적인 민원처리 기간은 평균 약 1~2개월 소요된다.
옴부즈만은 법률로 보장된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활동하지만,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5항은 대표옴부즈만이 반기별 활동실적을 매 반기가 종료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출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지금까지 옴부즈만은 그 반기별 활동실적에 대하여 청장, 차장, 계약관리본부장, 사업관리본부장, 주요 국·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옴부즈만 활동실적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이 자리에서 옴부즈만은 민원처리 사례를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 본 방위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향후 공정·투명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옴부즈만의 합리적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할 것을 권고하는 등 옴부즈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제도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옴부즈만은 단순히 제기된 민원사항만을 처리하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방산현장 방문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현장중심의 활동을 전개하며 방위사업청과 업체 간 소통창구 역할도 수행하였다. 옴부즈만은 임기중 매년 권익 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업체 및 협력 업체의 방산현장(창원 등)를 직접 찾아가 업체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방위사업청과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매년 하는 연례적인 행사가 아닌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3명의 옴부즈만은 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고 현장에서 옴부즈만 민원을 접수하여 민원사항을 추후 처리하기도 하였다. 업체가 제기한 건의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이 방위사업청과 협조하여 제도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사무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감사관실 직원 중 운영담당자를 배치하여 옴부즈만의 민원조사 활동 및 그 밖의 옴부즈만 자격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행정사항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운영담당 직원은 옴부즈만이 민원인이나 업무 관련자 면담 시 동석하며, 옴부즈만 전체회의 개최 시 회의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함과 더불어 공직감사담당관과 함께 옴부즈만 회의에 참석한다.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는 전체회의 참석 시 지급하는 회의 참석 수당과 민원조사 활동 등에 대해 지급하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이 있다. 옴부즈만이 민원조사 등을 위한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15.9.21.) 별표에는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는 80으로, 입찰가격평가의 배점한도는 20으로 각 각 되어 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이 이를 기술 90, 가격 10으로 조정한 사유는 용역의 성질상 기술능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술능력평가항목인 ‘과제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항목을 추가하고 여기에 10점을 배점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위 계약예규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이와 같은 조정을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조정한 경우에는 위 계약예규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외에 그 조정사유까지도 함께 명시하여 입찰공고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추가된 기술능력항목과 동 항목의 배점만 명시한 채 그 조정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특수장갑타일에 있어서 감손율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수차례 고압 고온 장시간 소결공정상 필수적이며,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5조(감손의 산정대상 및 인정범위), 제10조(원가정산품목등 감손율 산정)에서 정한 기품원이 확인한 정상 감손율이며,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통보한 방산 물자 감손율 범위내로서 시행세칙 별지에서 열거한 ‘불량수정/재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산원가에 노무비도 포함 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규칙 제28조(정산원가의 계산)과 시행세칙 제20조(직접 노무비)의 규정에 의하면 실제 발생된 원가를 정산원가로 계산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산정지침 제5조(감손의 대상 및 인정범위)에서는 감손율을 정상적인 감손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17조(감손율의 적용)에서는 감손율은 직접재료비에 적용한다로 되어 있다. 이 조항은 감손율을 계산할 경우에 있어 제8조(감손율 산정 방법) 2항의 ‘불량률은 불량품을 완성품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직접재료비에 의해 불량률을 계산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원가 계산을 하는 시스템으로서 예정원가는 사전원가, 정산원가는 사후원가로 구분된다. 원가계산 체계로서 사전원가 사후원가는 원가계산기준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원가보상의 원칙은 합리적인 예측성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에 있어서 일반물자냐 국방물자냐의 경우에 따라 원가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는 없다. 원가 보상 체계에서 같은 공정에서 발생한 실제원가를 일반 물자시에는 보상되고, 국방물자시 일부 원가는 보상 받지 못하게 된다면 국방 물자 관련 조달업체는 청의 불평등 불공정한 처우로 인해 경영상의 애로 상태가 발생된다 할 것이다. 즉 정상감손은 제조활동중에 피할 수 없는 물리적 화학적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재료량의 감손에 따른 불량률을 일컫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직접원가(직접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는 원가 보상 체계상 당연히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원가 로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를 공정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목적이라는 취지로 불량수정/재작업으로 오해하여 원가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호 계약관계상 국가계약법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과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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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옴부즈만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계부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체적인 협조 요청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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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옴부즈만이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관계부서와 협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식'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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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민원처리 기간 단축 노력과 관계부서에 대한 활동을 언급한 부분을 추출한다.
- 옴부즈만은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 민원조사 과정에서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조회를 간소화하고 면담과 설득 등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통상적인 민원처리 기간은 평균 약 1~2개월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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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관계부서와 관련된 정보는 '의견조회 간소화'와 '면담과 설득'이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이 단순히 면담과 설득인지, 아니면 다른 제도적/행정적 수단이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조회를 간소화하고 면담과 설득 등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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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상 '면담과 설득'이 협조를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것이 관계부서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지, 혹은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방식(예: 어떤 내용으로 설득하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면담하는지 등)'을 모두 포괄하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는 부족하다. 또한 '절차 개선'이라는 포괄적 표현 외에 관계부서에 특화된 구체적 메커니즘은 명시되지 않았다.
-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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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에는 '면담과 설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충분하고 확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면담과 설득이 방법론의 일부일 뿐,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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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제공된 문맥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완전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의견조회를 간소화하거나 면담과 설득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면담과 설득 외에 어떠한 체계적인 방법이나 상세한 절차가 존재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외부 지식 없이 답을 확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