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청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되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 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산지전용 허가권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에게 산지전용허가 시 복구비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받아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복구비 예치통지서를 미리 송부하여야 하고 복구비 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부천시는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시행인가가 승인되면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게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고지하고, 복구비 예치통지서를 송부하여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여야 했다.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르면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 29조 및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단위단가는 착공일 기준 연도의 단가를 적용하되 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신청일 기준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따르면 시장은 주거용 건물이나 주차장 등을 제외하고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매년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운영 중인 새올행정시스템(도로교통-교통유발부담금 관리)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지만, 해당 내역이 제대로 수정·보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담금 부과 현장조사대상 시설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새올행정시스템(도로교통-교통유발부담금관리)에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뿐만 아니라 재산세 과세자료, 건축 허가자료 등을 활용하여 부담금 부과 현장조사대상 시설물을 선정하여야 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 및 제24조 등에 따르면 광산구 등 시·군·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를 하지 않는 자에게 해제대상지역의 ㎡당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의 15에 해당 지역의 면적을 곱하여 부담금을 산정한 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결정권자는 개발계획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고, 개발계획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개발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부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6. 2. 11. 광산구 등 일원에 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면적 1,146,823㎡)하는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 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9호, 고시 예정일: 2016. 2. 19.)를 광주광역시에 시행(문서번호: 국토교통부 ♠과-666)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하여 개발사업자가 개발계획 등을 승인받으면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과 제9조 제4항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 제1 항 제1호 등에 따르면 3,000㎾ 이하의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기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발전시설)를 설치한 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이하 “사업개시 신고”라 한다)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 제4항과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 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고 그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기사업자가 임야나 전·답 등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지 정지 작업 등이 수반됨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수적으로 발생되어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시점에는 사실상 지목변경(전·답→ 잡종지 등)이 발생하게 되나 전기사업자들 은 시·군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업개시 신고만으로 전력생산이 가능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단위단가의 기준은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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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바탕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단위단가의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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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방식과 단위단가 적용 기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단위단가는 착공일 기준 연도의 단가를 적용하되 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신청일 기준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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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구미시 조례와 관련된 단위단가 적용 시점 및 조건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단위단가는 착공일 기준 연도의 단가를 적용하되 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신청일 기준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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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본 원칙인 착공일 기준 연도 단가 적용과 예외 상황인 1년 경과 시 부과 신청일 기준 단가 적용을 결합한다.
- 단위단가는 착공일 기준 연도의 단가를 적용하되
- 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신청일 기준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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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단위단가는 원칙적으로 착공일 기준 연도의 단가를 적용하며, 착공일로부터 1년이 지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부과 신청일 기준 단가를 적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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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단위단가는 착공일 기준 연도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신청일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르면 단위단가는 착공일 기준 연도의 단가를 적용하되, 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신청일 기준단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