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는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켜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이 조사 또는 신문의 대상인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발달장애인사건조사에관한지침’에 따라‘발달장애인 전담 검사’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검찰청은 매년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수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 피해자인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가 희망 시 피해자 증인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하여 법정동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판의 진행절차, 법정의 구조와 좌석의 위치, 증인신문의 순서와 방법 등 재판 전반에 걸친 정보 전달과 증인 신문 전후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사법지원을 통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4년 장애인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우선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이를 전담하는 민원상담위원을 두어, 각급 법원의 종합민원실이나 담당 재판부 등에서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법률상담)까지 포함하여 장애인 지원업무를 하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매년 설치 법원을 확대하고, 전담 민원상담위원의 상담건수, 만족도,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우선지원창구의 설치 범위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부는 법률용어 수화통역 개발 통해 사회적 약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법정 수화통역이 법률용어에 맞고 정확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표준화된 법률용어 수화통역을 개발할 계획이다. 더불어 법정수화통역인, 법관 등 법조인력, 청각장애인에 대한 동영상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법률용어 수화집을 발간하여 전국 수화통역단체 및 각급 법원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9년 예산안에 개발비와 수화집 발간비를 포함하였다.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소송절차의 단계별로 장애인 지원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는 실무 지침서이다.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장애유형별, 절차별 구체적인 세부 지원방안을 정하고 있는 내부 지침이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권고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에는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가이드라인 내용 중,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거나 규범화가 가능한 장애인 사법지원 내용을 검토하여 규범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3년 7월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책자를 배부하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장애인을 지원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11월에는 해당 가이드라인 책자 파일을 대법원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내용 및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법무연수원은 검사, 교정직, 검찰수사관, 출입국직, 보호직 공무원 대상 교육 과정에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인식 개선 등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 중이다. 법무부 인권국에서 실시한 교육 내용 및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인권국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연도별 인권교육 실시계획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내‧외부 인권 강사단에 의한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인식개선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교육에 장애인의 법적 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향후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2014년~2018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업무를 담당 하는 인원은 1명으로 이 업무만을 전담 수행하는 인력은 없으며, 관련 예산은 2014년 25백만 원에서 2016년 45백만 원으로 약 20백만원 증액되었다. 2016년 이후로는 사업비 총액에 변동 없이 45백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협약의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확대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단체와의 국내외 협력이 기본적 업무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에서 장애인 단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 작성 시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왔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때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기에 이러한 규정이 법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UN ESCAP 총회에서 인천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각 국가에서도 실질적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결하였으나, 한국정부는 물론, 아 태지역 다른 국가들 역시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로드맵이 부재한 바, 제3차 아 태장애인 10년 주도국으로서 모범적이며 선도적으로 실현가능한 하반기(2019~2022)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인천전략의 10개 목표인 빈곤, 정치, 접근성, 사회보호, 교육, 양성평등, 재난, 통계, 국제협력 등 분야에서 2022년까지의 목표치를 제시하였고 인천전략 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 발굴 및 구체적 이행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향후 유관기관, 장애인단체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 교류를 통한 추진전략 및 정보의 공유 교환을 추진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연도별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는 등 평가 환류체계도 마련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기여를 위해 개발협력 사업에서 범분야적 장애 이슈를 반영하는데 노력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 7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3조제1항을 개정하여 장애를 범분야적 이슈에 포함시켰다. 또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사업 시행 노력을 강화코자 2017년 10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은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및 2018년 7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이행 및 성과관리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Planning and Implementing Disability - Inclusiv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을 수립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이나 소속 부서 정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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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직급 및 소속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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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업무 인력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2014년~2018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업무를 담당 하는 인원은 1명으로 이 업무만을 전담 수행하는 인력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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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공된 근거는 담당 인원이 1명이며 전담 인력이 없다는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해당 인원의 직급이나 소속 부서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 2014년~2018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업무를 담당 하는 인원은 1명으로 이 업무만을 전담 수행하는 인력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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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인원수와 전담 여부에 대한 정보는 확인 가능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직급'과 '소속 부서'라는 핵심 정보는 문맥 내의 다른 문장들을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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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필요한 핵심 정보인 인력의 직급과 소속 부서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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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담당 인원이 1명이라는 사실과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담당자의 구체적인 직급이나 소속 부서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문맥만으로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