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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단체 교섭력 강화, 이익 공유제 도입, 그리고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3513_11

주제 (main_topic)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단체 교섭력 강화, 이익 공유제 도입, 그리고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공정한 납품가격 결정 협상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사이에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초과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 단체를 결성하여 납품단가 결정이나 공동목표 설정과 초과이익 배분기준 등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중소기업단체 교섭력 강화 정책이 필수적이다. 또한 공동으로 설정한 납품단가 인하 성과의 목표나 판매 또는 판매미익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들 이 부품의 모듈화, 소재의 다양화 등 집단적인 기술개발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술개발,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그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중소기업단체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며, 국가의 산업경쟁력 발전의 핵심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 서구유럽이나 미국 등의 임대차 안정화임대차 안정화(Lease Stabilization) 정책은 모두 장기안정의 임대차를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을 하고 있고, 그 방식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나 갱신거절을 하여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정당성 심사를 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임대차의 종료를 결정하는 법정갱신제도에 기초하고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갱신청구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 계약은 갱신되며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해지가 가능하다. 일본은 장기간의 임대기간 보장으로 인하여 임대인들이 임대차를 꺼리게 되자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 기간만료로 인하여 임대차가 종료되는 정기건물임대차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① 공정증서등 서면 계약에 의함 ② 기간을 명확히 규정 ③ 갱신 부정 조항(갱신이 없다는 것을 합의) ④ 사전 설명(갱신이 없다는 것을 설명) 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기간만료에 의한 임대차의 종료를 인정하고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을 조화시키고 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정당성 심사를 거쳐 임대차 종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1960년대 말 1970년대에 정착한 서구유럽과 미국 대도시의 임대차 안정화 제도는“임대차 갱신 - 공정임대료 – 분쟁조정제도 - 인상률 상한선” 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① 임대차 갱신제도를 통한 장기안정 임대차를 지향하면서, ② 임대차 갱신 시에는 물가인상이나 임대인의 조세·공과금의 부담의 변경이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협의하여 정하고, ③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 된 임대차의 임대료를 정하지 못한 경우 행정적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임대료를 조정하건, 임대료 증감청구제도 를 통해 법원에서 임대료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④ 임대차 갱신 시 임대료를 조정함에 있어서 그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지 못하도록 인상률 상한선을 두고 있다. 이렇게 임대차 안정화 제도는 대체로 4개의 제도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적인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특히 임대차 갱신을 통해 임대차 관계가 계속 존속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 일본은 임대차 갱신 시 임대료 조정기준으로 ① 토지 건물에 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 ② 토지건물의 가격상승 저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 ③ 근방 동종 건물임대료와의 비교 ④ 기타 사정 등을 들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는 “부동산감정평가기준”상의 지속적인 임대료(부동산의 임대차 등의 계속에 관해 특정 당사자간에 성립한 경제 가치를 적정하게 표시한 임대료)를 구하는 감정평가 방법으로 ① 차액배분법 ② 이율법 ③ 슬라이드법 ④ 임대사례비교법의 4가지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인상 또는 인하율은 건축비의 4반기 변동지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임대료의 급격한 변동을 규제하고 있고,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 기준을 보면 ① 해당점포의 특성, ② 점포의 용도, ③ 당사자 개별 의무사항, ④ 점포의 상업적 요인, ⑤ 인근 통상 임대료 가격을 임대료 산정의 구체적 기준으로 삼고, 조정위원회의 의견 및 현장검증, 임대료 감정 결과를 참고하여 임대료를 조정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인상과 투하자본(권리금)의 회수의 어려움이다. 주요 상권지역 주변에서 계속 도시개발이 진행된 결과 이를 이유로 임대료를 계속 되었기 때문이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4조에서 임대료 증액청구의 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율을 제한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영이 최악인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임대료 인상율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1%를 더한 선(3% 내외)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가임 대차법 제11조 제1항은 사정변경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 제도를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차임증감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임대차 갱신 시 임대료 조정의 세부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기에 부족하다. 재벌주도 경제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영위해온 산업과 업종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진출에 대해서는 일정한 진출규제와 자제와 사업이양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1)법제도를 통한 규제와 2)강력한 행정력에 있는 감독과 조정도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과의 상생협약, 동반성장 협약 등의 집단교섭을 통해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역확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단체나 가맹점주단체 등 자영업자단체 등의 교섭력을 강화하여 재벌대기업 본사와의 집단교섭을 통해 이익(성과)공유제, 공정한 납품단가, 수수료 협상을 실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의 공정경제 실현의 주요한 내용이다. 아울러 4)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및 유통산업에서 중소상인 보호, 5)재벌·대기업과 종속·협력관계에 있는 중소상공인 지원정책, 6)중소상공인 단체의 교섭력 강화와 이익과 성과의 공유, 7) 상가건물임대차 안정화(Stabilization) 정책 등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보호 및 육성정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익공유제는 현재 대ㆍ중소기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과 하청ㆍ협력업체(1,2,3차 협력업체가 단체를 만들어 교섭) 사이에 이익의 목표를 설 정하고 목표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하여 중소기업노동자임금인상 기금이나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금 등을 만들어 하청ㆍ협력업체의 기술개발과 임금인상을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현재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58% 수준이다. 이익공유제를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고 상생법 제8조의 성과공유제와 같이 정부로 하여금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하거나, 가맹점법에서 가맹점주단체들이 가맹본사와 상생교섭을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하도급법에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협의단을 구성하여 동방성장교섭을 통해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동반성장협약의 핵심적 내용으로 이익공유제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대기업과 1차 하청 중소기업 사이의 초과이익 공유제 협약을 통해 이익공유적립금을 적립하여 그 중 일부를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그 부담이 가중되는 2차 납품업체의 인력지원금 등으로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보조하는 제도로도 활용. 아울러 초과익익 공유기금을 중소기업의 연구, 기술개발 등의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정기건물임대차 제도가 기간만료에 의한 임대차 종료를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네 가지 엄격한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본의 정기건물임대차 제도에서 임대차 종료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요건을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일본의 정기건물임대차 제도와 관련된 요건 부분을 찾는다.

    • 일본은 장기간의 임대기간 보장으로 인하여 임대인들이 임대차를 꺼리게 되자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 기간만료로 인하여 임대차가 종료되는 정기건물임대차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 ① 공정증서등 서면 계약에 의함 ② 기간을 명확히 규정 ③ 갱신 부정 조항(갱신이 없다는 것을 합의) ④ 사전 설명(갱신이 없다는 것을 설명) 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기간만료에 의한 임대차의 종료를 인정하고 있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네 가지 요건이 명시된 구체적인 항목들을 선택한다.

    • ① 공정증서등 서면 계약에 의함
    • ② 기간을 명확히 규정
    • ③ 갱신 부정 조항(갱신이 없다는 것을 합의)
    • ④ 사전 설명(갱신이 없다는 것을 설명)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네 가지 요건을 정리하여 답변의 형태로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일본의 정기건물임대차 제도가 종료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서면 계약, 기간 규정, 갱신 부정 조항, 사전 설명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요건을 목록 형태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공정증서등 서면 계약에 의함 2. 기간을 명확히 규정 3. 갱신 부정 조항(갱신이 없다는 것을 합의) 4. 사전 설명(갱신이 없다는 것을 설명)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본의 정기건물임대차 제도에서 기간만료에 따른 임대차 종료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엄격한 요건을 문맥에서 직접 찾아 나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