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갑을관계로 본다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카드사에 ‘갑’이다. 대형마트는 카드사의 전체 매출은 물론 그 카드사의 업계 시장점유율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때문에 수수료율 책정에 있어서도 막강한 ‘협상력’을 발휘한다. 실제 대형마트들의 카드수수료율은 동네 마트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정의당 중소상인자영업 자위원회의 4월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의 마트인 ‘코스트코’의 경우 삼성카드 수수료율이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카드수수료율은 비공개 사항이지만 위 원회는 금융위의 국회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의 카드수수료율을 1.5~1.8% 선으로 추정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형유통점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지난 2016년 기준 △통신사 1.8% △대형마트 1.96% △백화점 2.04% 등이다. 카드사들이 대형 유통점 카드수수료를 인상하면, 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신용카드 회사들이 합리적 근거없이 대형 유통점과 중소상인 가맹점 사이에 명복 카드수수료를 2배 이상 차이 나게 부과하고, 더욱이 마켓팅 비용을 대형 유통점에게는 전가하지 않고, 오로지 중소상인 가맹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23조의 불공정행위 중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한다. 더욱이 8개 카드사들이 대형 유통점과 중소상인 가맹점들에게 부과하는 카드수수료가 거의 획일적으로 유사하여 가격 (카드수수료) 경쟁을 하지 않고 오로지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마켓팅으로만 경쟁하는 것은 담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카드회사들의 차별취급의 불공정행위와 담합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대형 유통점과 중소상인 가맹점 사이의 카드수수료 부담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카드사들 대부분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8대 카드사(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중 비씨와 신한을 제외한 6곳의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늘었다. 카드업계의 수익성 악화의 진짜 원인은 회원 모집을 위한 업계 간 출혈경쟁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카드사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에 들인 마케팅 비용은 2016년 약 5조 3400억원(7개 전업 카드사 기준ㆍ2017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어렵다고 하면서도 제살 깎아먹는 마케팅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특히 카드수수료의 원가를 구성하는 밴(VAN‧결제대행사)사에 제공하는 수수료가 소비자의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정해져 있었는데(정액제) 이를 구매 금액이 적으면 적은 수수료를 내는 방식(정률제)으로 바꿔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원가를 구성하는 밴 수수료가 하반기부터 줄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카드사 수수료 원가인 적격비용도 함께 낮아질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결제업종 10만여개 가맹점의 수수료가 평균 0.3%포인트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규정 권고안을 통해 마트 등과 같은 일반 카드가맹점들이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연매출 규모에 따라 정하고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최대 0.8%, 3억~5억원 이하 가맹점은 최대 1.3%가 수수료율 상한선이다. 연매출 5억원 이상인 이른바 ‘일반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최대 상한은 2.5%로 두고 있다. 2017년 4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상인단체들이 실시한 공동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전체 1057개 사업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업자(55.82%)가 최고 2.5%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종 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은 “편의점 업계에선 한 달 200만원, 300만원 매출을 내는 점포들은 2.5%의 카드수수료를 고스란히 내야 한다. 이들은 한 달 100만원, 수입의 3분의 1을 카드수수료로 지출하고 있다”며 중소상인의 고충을 토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제1항은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 제6조의12(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제1항 제2호.는 그 기준을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일 것”이라고 정하여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주만이 카드가맹 단체를 설립하여 카드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세 가맹점들은 서로 연락하여 가맹점주 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도 가지지 못하고 있고, 이미 0.8%의 최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어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여 협상할 필요도 크지 않다. 오히려 연 매출액 5억원을 초과하여 카드수수료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수준을 정해야 하는 일반 카드가맹점들은 우대수수료도 적용받지 못하고, 가맹점주단체를 설립하여 카드수수료 협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 가맹본사가 가맹점의 권한을 위임받아 카드사와 함께 결정 한다. 권한 위임 내용은 계약서에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어 점포를 낼 때 동의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본사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카드사와 어떤 내용으로 계약했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맹본사가 대행하는 것 이외에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여 카드수수료 협상을 하려 해도 카드사들은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통보받고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다. 해외에서는 자영업자단체들과 카드사들 간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중소상인들이 직접 비자와 마스터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해 기존 2.02%이던 카드 수수료를 1.44까지 인하했다. 2년 뒤 재협상에서는 1.2%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109,000명 자영업자로 구성된 캐나다 자영업자연합(CFIB)과 마스터카드· 비자카드는 오랜 협상 끝에 2015년부터 5년 동안 수수료 상한을 1.5%로 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위와 같이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카드가맹점 모집을 담당했던 VAN(결제대행사)사 들을 통해 형성된 “망”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VAN사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고비용 구조에 기반하고 있고, 그 비용이 모두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알리바바 페이와 같이 모바일을 이용한 결제 수단에서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휴대폰 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제를 하기 때문에 결제 수수료가 매우 낮거나 제로일 수도 있다. 중국은 이미 신용카드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모바일 결제수단으로 대체되었다. 은행전산망을 이용한 결제수단인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에 비해 낮은 결제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은행 등 금융기관이 체크카드의 보급에 소극적이다. 그래서 서울시의 “서울페이” 등 소상공인 페이는 이러한 모바일 결제수단을 지역별로 통합하여 체크카드와 같이 개인의 은행통장으로부터 결제금을 인출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거의 제로로 만들어 2019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라 가맹점 단체를 설립하여 카드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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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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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과 관련된 법령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동법 시행령 제6조의12(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제1항 제2호.는 그 기준을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일 것”이라고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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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단체 설립 기준'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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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법령의 기준이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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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가맹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은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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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일 것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라 가맹점 단체를 설립하여 카드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