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이내 신규출점 금지와 중도해지시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기준”을 마련하였다. 편의점들의 자살과 격렬한 편의점주들의 불공정행위 근절 운동이 일어나고 위와 같은 출점 제한 고시가 있었던 2014년 말에도 이미 한국의 편의점 가맹점수는 2만6020개 달하고 있었다. 이미 2014년에도 편의점주들은 과당출점경쟁으로 최저생계비 수준도 벌기 힘든 경우가 많았고, 2015년 3월 부산 수영구 편의점주, 3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 편의점주가 자살을 선택하는 등 편의점들의 절박한 생존의 호소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모든 규제를 “암덩어리” 등으로 비유하며 규제에 대한 공격적인 완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거리제한 고시도 폐지되었고, 2017년말 기준으로 편의점은 3만9,476개로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결국 2018년 3월말 기준으로 한국의 편의점 수는 4만 192개, 인구 10만 명당 77.6개로 일본의 2018년 2월말 기준 5만6173개, 인구 10만 명당 44.4개 보다 거의 두 배 정도가 되었다.
과당출점으로 편의점 가맹점 수가 늘어나면 본사는 매출액이 늘어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일정한 가맹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이익이 계속 늘어나지만, 가맹점주들은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된다. 가맹점 계약 전에 해당 지역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데, 해당 편의점 가맹점이 출점하면 매출액이 얼마나 줄게 되는지, 그리고 그 뒤 다시 새로운 타사 편의점이 더 출점하게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니 출점하면서 이미 예상 매출액이 나오지 않고, 다시 타사 가맹점이 인근에 출점하면 생존의 위기에 바로 몰리게 된다. 따라서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편의점 본사의 과당출점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거리제한 방식 등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편의점 가맹점이 출점 될 때마다 본사도 그에 따른 책임과 부담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점에서 편의점 가맹점에 대해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일본의 사례는 참조할 만하다. 일 본의 경우에도 비록 우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과당출점과 편의점의 낮은 수입, 과중한 업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들은 “최저수익보장제” 라는 방식으로 상생방안을 찾았다.
가맹점주는 계산대 POS 시스템을 통해 각 매장이 상품판매 및 매출액 정보가 본사에 모아지고 매출액 총액을 전부 본사에 송금하는데, 이러한 총매출액에서 상품원가와 가맹수수료를 빼면 ‘1차 매출수익’이 나오는데, 일본의 편의점 본사들은 ‘1차 매출액’에 대한 “최저보증제”를 보장하고 있다. 1980년대 가맹점 출점경쟁이 치열했던 시기에 상생방안으로 도입되었다고 한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본사가 점포를 제공하여 가맹점주가 월세를 내지 않는 타입(FC-cn)과 가맹점이 월세를 부담하는 타입(FC-bn)이 있는데, 편의점 로손은 FC-cn 타입에서 1차 매출이익으로 연간 1,860만엔(1억9천만 원), 매달 155만엔(1,580만 원)을 보장한다고 한다. 가맹점주가 월세를 내는 FC-bn 타입에서는 최저보장액이 더 높아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경우, 연간 보장액이 2,200 만 엔(연2,400만 원)을 보장하고 있다. 편의점 가맹점주는 1차 매출수익에서 아르바이트생 급여, 전기가스비, 떨이판매 손실, 소모품비 등의 매장영업비를 등을 공제해야 하는데, 편의점 로손은 떨이손실 일부와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이러한 매장영업비를 공제한 순이익을 월45.8만 엔(486만 원)을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도 편의점 가맹점수가 5만개를 넘어서면서 방문고객이 줄어 니혼게이자 신문의 2018년 조사에 의하면 6년 연속 방문고객 수가 줄고 있고, 그 주된 원인의 하나가 인구감소와 고령화와 함께 조밀한 출점으로 좁아진 상권을 들고 있다. 위 조사는 일본 인구에 비추어 편의점 수가 4만 3천여개가 적정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편의점 수는 77.6개로, 일본 44.4개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경우도 절반 수준이 적정한 편의점 수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일정한 편의점의 폐업이 남은 편의점들이 경쟁력을 회복하여 매장의 확대나 현대화, 추가상품이나 영업방식의 도입 등 좀 더 경쟁력을 높이고 추가 고용도 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편의점 업계 영업방식의 특성 중 하나는 계약기간(통상 5년) 중 중간에 페점하는 경우에는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중간에 폐점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편의점은 담배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담배 매출의 대부분은 담배세 등 세금이고, 가맹점주는 4,500원의 담배가격에서 불과 200원 정도의 이익만을 가져갈 뿐인데, 담배 판매가격 전부를 그대로 매출액에 반영하여 5억 초과 카드가맹점으로 분류하여 우대수수료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생활밀착형 업종이면서 실질적으로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이 큰 편의점·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해 우대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 신한카드와 국민카드 등 8개 전업 카드사 순이익이 2012년 1조3천억 원에서 2014년 2조2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가장 최근인 2016년 순이익이 1조8천억 원으로 연간 2조 원대에 육박하는 반면, 2.5%의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은 267만 개 카드 가맹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이다. 카드사들은 업계의 전체 당기순이익이 2016년 1조8132억 원에서 2017년 1조2268억 원으로 32.3% 감소했다며 카드수수료를 더 줄이면 전체 카드사들의 실적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한다.
과당출점으로 편의점 가맹점 수가 늘어나면 본사는 매출액이 늘어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일정한 가맹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이익이 계속 늘어나지만, 가맹점주들은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된다. 가맹점 계약 전에 해당 지역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데, 해당 편의점 가맹점이 출점하면 매출액이 얼마나 줄게 되는지, 그리고 그 뒤 다시 새로운 타사 편의점이 더 출점하게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니 출점하면서 이미 예상 매출액이 나오지 않고, 다시 타사 가맹점이 인근에 출점하면 생존의 위기에 바로 몰리게 된다. 따라서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편의점 본사의 과당출점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거리제한 방식 등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편의점 가맹점이 출점 될 때마다 본사도 그에 따른 책임과 부담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편의점 가맹점에 대해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일본의 사례는 참조할 만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비록 우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과당출점과 편의점의 낮은 수입, 과중한 업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들은 “최저수익보장제” 라는 방식으로 상생방안을 찾았다.
2013년 3월 경남 거제시에서 편의점 영업을 하던 청년이 적자에도 24시간 운영을 강요당하는 불공정계약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자영업자들의 처지와 대기업 본사와 자영업자 사이의 불공정 문제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시민단체와 중소상공인 운동단체들이 “을 살리기 운동본부” 등을 구성하여 박근혜 정권 하에서 경제민주화 운동을 가열차게 벌이게 되었다. 미니스탑 가맹점주들과 본사가 가맹점주단체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운영위약금 전액면제로 폐점 위약금에 대한 불공정행위 축소, 불공정계약 개선 등 최초의 가맹점주단체와 가맹본사의 상생협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점 업계의 불공정행위는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2015년 11월에도 경기도 한 도시의 편의점주가 한달 수입이 4인가구 최저생계비(당시 월166만 8,329 원)에도 못 미치고, 제때 본사송금을 못해 연 10%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현실에서 이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편의점 본사들이 도입한 '최저보증제'의 대상이 되는 수익 항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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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일본 편의점 본사가 운영하는 최저보증제가 어떤 수익 항목을 기준으로 보장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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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일본 편의점의 수익 구조와 최저보증제에 관한 설명을 추출한다.
- 일본의 편의점 본사들은 ‘1차 매출액’에 대한 “최저보증제”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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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최저보증제의 대상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일본의 편의점 본사들은 ‘1차 매출액’에 대한 “최저보증제”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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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서 '1차 매출액'이 최저보증제의 대상임을 확인한다.
- 일본의 편의점 본사들은 ‘1차 매출액’에 대한 “최저보증제”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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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최저보증제의 대상은 '1차 매출액'임을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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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1차 매출액'을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차 매출액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본의 편의점 본사들은 '1차 매출액'에 대한 최저보증제를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