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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협약 및 상생교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 doc_id CNTS-00118873513_8

주제 (main_topic)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협약 및 상생교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편의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계에서도 본사에 대한 종속성이 가장 강한 분야이다. 판매상품이 대부분 본사가 지정하는 상품이고,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가격과 이익, 진열방식이나 판매방식 등이 이미 본사에 의하여 다 지정되어 있고, 판매수익에서 본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도 매우 높은 편이다. 매장 인테리어나 영업시간 등도 본사가 지정된 방식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종속성 때문에 일본의 노동위원회는 편의점주단체가 본사에 상생교섭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편의점주단체가 노동조합에 해당할 수 있다며 편의점주단체의 교섭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었다. 2018년 7월 최저임금 두 자리 수 인상에 반발하며 정부에 항의하는 대열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소상인도 편의점주들이다. 과당출점과 35%가 넘는 과다한 수수료로 편의점주들 스스로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도 올리지 못하는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데, 다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크게 반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당출점경쟁을 막고 과다수수료, 폐업 위약금 등의 불공정문제를 해결하여 생존의 가능성을 찾아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가맹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서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맹점본사와 가맹점주단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시책으로 추진되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가맹점본사와 가맹점주가 나누어 부담할 수 있도록 가맹점수수료 등을 조정하는 교섭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가맹사업의 고질병은 가맹본사들이 브랜드가치에 따른 가맹수수료 수입에 영업의 중심을 두지 않고 물류사업에 중심을 두고 시중가격에 2-3배 되는 물류를 강요하여 약탈적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물품 외의 다른 물품강요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단속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행정력이 부족하고 서울시 등은 필수물 품의 공시 등을 통해 이러한 물류강요행위를 시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제1호 법안인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한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점법“)” 개정에서 처음으로 가맹점주 단체들이 가맹본사와 집단교섭을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그 뒤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추진된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19대 국회말 입법될 때 가맹점법과 같은 상생교섭과 상생협약에 관한 내용은 전면적으로 빠졌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정책이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고 2015년 말 이후 야당이 정치혁신 논쟁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에 관심이 떨어지자 대기업 본사들은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들의 상생교섭 요구에 거의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이미 체결된 상생협약도 잘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가맹점법 제14조2의 상생교섭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와 체결된 상생협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불공정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과징금 등의 행정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여 상생교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도로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맹본사단체)가 2017. 10. 27. 자정 실천방안을 발표하였다. 1)100개 이상 가맹점주가 있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단체의 무화, 2)가맹사업자 협의권 보장, 3)러닝 로열티(running royalty)제도 확산 4)유통폭리근절-필수물품 지정안 마련, 5)협회 내 불공정거래 예방센터 설치해 보복행위 근절 등을 약속하였다. 자정방안이 발표내용대로 실천된다면 공약내용의 상당부분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맹거래법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가맹본사들의 상생교섭에 응하는 태도는 소극적이다. 이미 박근혜 정권에서 가맹점주단체 구성권과 상생협약 체결권이 도입되었는데, 가맹본사가 상생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체결된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담보할 방법이 없어 정당한 이유없는 교섭해태나 상생협약 불이행을 불공정행위 등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하반기 가맹점주 단체의 등록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하고 있다. 가맹점주단체의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가맹점주단체들의 조직을 강화하고 가맹본사와의 가맹수수료, 물류비용인하, 교섭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구매협동조합 등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등의 등록제도를 만들고, 가맹점 본사나 대리점 본사의 경우 상생교섭과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공정거래 업체임을 인증하는 제도를 만들어 상생교섭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표준 상생협약안 등을 만들어 보급한다. 모범 상생협약에는 불공정행위의 금지, 협약의 효력기간과 정기적인 교섭, 협약의 이행 담보, 협약 내용이 가맹점주단체에 참여한 가맹점주들에게 미치는 점, 협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등의 고충처리 절차와 고충처리 처리기관, 협약의 내용이나 그 해석을 둘러싸고 상호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중재제도(미스터 피자 사건에서는 서울시가 중재권한을 가지기로 함) 등과 함께 일정한 매출목표나 제품개발 목표 등을 실현한 경우 그 초과이익의 일부를 가맹본사와 가맹본사 배분하는 협력이익 배분제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높아지는 현안이 있는 경우 이러한 비용부담을 나누기 위한 상생교섭 신청제도의 내용도 모범 상생협약안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립 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가맹거래 감독행정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와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일부권한이 공유되게 되었으나, 가맹거래의 경우에도 여전히 불공정행위의 단속이나 처분 등의 권한은 공유되지 못하고 공정위의 독점행정으로 남아 있다. 가맹거래법과 대리점법의 개정으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사업과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분쟁조정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게 되어, 2019년부터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도 가맹점,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 행정을 시행하고,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분쟁조정에 필요한 분쟁사건 조사와 상담, 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지방지치법에 따라 가맹, 대리, 유통, 하도급 등 지역경제와 밀접히 연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상담, 교육, 조사, 분쟁조정 등을 협력하기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대기업이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교섭구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6조의 2에 있는 납품대금 조정 제도이다. 하도급상의 납품대금 조정제도는 종전에 원재료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납품 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2018년 1월 법개정으로 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인건비변동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인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이 7%이상 인상되는 경우 개별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단체가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상생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상생법상의 수탁기업협의회도 납품대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상생법”에도 하도급법 제16조의 2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2018년 2월 기준으로 대기업본사와 1차 협력사간 수탁기업협의회는 160개,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간 수탁협의회는 300개, 수탁기업협의회 소속사는 약 1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가맹점법 제14조의2에 명시된 상생교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이 필요한 행정적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가맹점법상 상생교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임.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현재 가맹점법 제14조의2와 관련된 상황 및 문제점을 추출함.

    • 가맹점법 제14조2의 상생교섭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와 체결된 상생협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불공정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과징금 등의 행정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여 상생교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직접적인 해결책이 언급된 문장을 선택함.

    • 가맹점법 제14조2의 상생교섭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와 체결된 상생협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불공정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과징금 등의 행정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여 상생교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상생교섭 거부나 협약 불이행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과징금 등의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임을 연결함.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해태 및 상생협약 불이행을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등의 행정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함.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가맹점법 제14조의2에 따른 상생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그리고 체결된 상생협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불공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과징금 등의 행정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가맹점법 제14조의2의 상생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거나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여 과징금 등의 행정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