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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협상력 강화와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및 공동행위 허용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3513_9

주제 (main_topic)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협상력 강화와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및 공동행위 허용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위와 같이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단체들이 납품대금 조정신청이나 불공정행위 신고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것은 대기업의 납품거래 단절이나 단가인하 등의 보복조치가 두렵기 때문이다.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경우에도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대기업의 납품계약 단절 등의 보복조치를 우려한 중소기업의 회피로 사실상 작동되지 못하고 있었다. 하도급법상의 납품대금 조정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대금 조정신청에 따른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검찰고발 등 제재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하도급 등에서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집행 체계개혁 TF 논의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산하겠다고 하였다. 가계의 소득을 높여 민간소비를 되살리고 내수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가계의 소득증대에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인상이 주어지고 있다. 위와 같이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소득증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가계의 소득증대도 EITC, 노령빈곤층에 대한 기초연금 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한 가계의 소득 증대정책이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주거비(임대료와 집값), 교육비(등록금 등), 통신비(보편요금제 확대 등), 의료비(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 소득은 조금 늘어나는 데, 임대료와 집값이 크게 오르면 가계가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소득주도성장을 좀 더 입체적으로 구성하려는 정부정책이 아쉽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대형마트와 같은 대기업 유통점들은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 규제를 통해 보호하고 있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일제는 유통종사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의 노동규제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일본도 소음과 교통이라는 생활환경적 규제 차원에서 대형마트 진출이나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은 국제통상법 측면에서 규제의 공익적 목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규제로 통상마찰의 여지가 거의 없으나, 한국은 행정이 충분한 연구와 준비 없이 여론에 밀려 임시방편적으로 대책을 만들다 보니 통상마찰의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국내 유통상인 보호라는 방식으로 입법이 되면서 FTA, GATS 위반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다 규제의 적정시점과 필요한 수준의 규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규제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대형유통점의 시장진출을 주요한 유통산업발전의 측면에서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입장에서 이러한 복합쇼핑몰 진출을 규제할 의도할 의도가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 유치경쟁도 벌이고 있다. 대형유통점의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에 바탕한 유통산업발전법 이라는 제도 틀 내에서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어 세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 환경규제 방식의 대형유통점 확장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4,000-6,000제곱미터 이상의 초대규모유통점의 진출에 대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점검하여 슬럼화 된 도심지역이나 전문상업지역에만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문제는 이러한 교섭구조가 부여되어 있어도 보복조치를 두려워하는 가맹점주단체나 납품업체들이 교섭신청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등한 교섭구조가 만들어지려면 중소상공인들이 개별 기업 단위로 교섭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상공인들의 단체를 불온시(?)하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대의 시각에서 벗어나, 중소상공인단체들과 대기업들의 다양한 교섭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중소벤처기업부나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가맹점주단체, 하도급기업단체, 대형유통점 납품업체단체 등 중소상공인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독일의 중소기업카르텔은 구매공동체와 판매공동체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납품 등에 있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기업에 납품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 1990년대에는 약1,500개 이상의 업체가 180여건의 공동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카르텔로 승인받았다. 독일은 우리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공동행위(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경쟁제한금지법(GWB) 제20조의 카르텔 금지규정 있고 2005년 EU의 카르텔 규지지침에 따라 카르텔 금지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경우에는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제3조). 독일은 연방 중소기 업경제협의회(BVMW) 등의 중소기업협의체가 있어 각 지역별, 업종별로 조합설립을 지원하는데, 40여개 분야에 150,000여개의 협동조합이 가입되어있음. 15개 주별로 200여개의 지역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토요타의 소위 “3:3:3”이라는 성과공유제 방식도 토요타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의 불공정행위로만 귀결되지 않고 원가절감의 성과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일부 귀속 시키는 방식의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납품하는 부품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될 수 있던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산업인 전기자동차, 무인자동차, 빅데이터, 의료, 로봇, 드론 등의 신산업육성을 오로지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에만 의존한다면, 4차 산업혁명의 결과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중소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공동기술개발, 공동투자, 공동교섭, 공동브랜드가격 등 다양한 중소기업단체들의 공동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이나 일본 등 중소기업 강국처럼 중소상공인단체가 거래조건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행위는 담합행위에서 제외하여 이러한 중소상공인단체가 대기업들에게 공동교섭, 공동브랜드 사용, 필요하면 공동가격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동행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공정거래법 제19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중소기업단체들이 납품 대금 공동교섭을 할 수 있으나, 공정위가 이러한 인가를 한 예는 한 건도 없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연방 중소기업경제협의회(BVMW)가 지원하는 협동조합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독일의 BVMW가 지원하는 협동조합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가입 조건'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정보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독일의 BVMW와 협동조합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독일은 연방 중소기 업경제협의회(BVMW) 등의 중소기업협의체가 있어 각 지역별, 업종별로 조합설립을 지원하는데, 40여개 분야에 150,000여개의 협동조합이 가입되어있음.
    • 15개 주별로 200여개의 지역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추출된 정보에는 협동조합의 규모(40여 개 분야, 15만여 개 가입)와 지역협의회 운영 현황은 나타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가입 조건'에 대한 명시적 설명은 없다.

    • 40여개 분야에 150,000여개의 협동조합이 가입되어있음.
    • 15개 주별로 200여개의 지역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공된 정보를 종합하면 BVMW가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많은 수의 협동조합이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이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운영 방식)나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가입할 수 있는지(가입 조건)는 문맥을 통해 유추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운영 방식과 가입 조건은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독일 BVMW의 협동조합 지원 현황과 규모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가입 조건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