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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소재 전자증거 확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과 적법절차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3514_4

주제 (main_topic)
클라우드 소재 전자증거 확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과 적법절차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7년 6월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 당사국들은 클라우드 소재 전자증거 확보, 상호사법공조의 효과성 증진, 서비스기업과의 직접 협력, 정보보호 안전조치 내용의 선택의정서 초안작업에 합의하였다. 2001년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 이어, 사이버공간상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행위의 범죄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1부가선택의정서에 이어, 클라우드소재 증거에 관한 제2부가선택의정서까지 갖추어지면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은 사이버범죄에 관한 더욱 체계적인 국제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같은 해 9월부터 초안작업을 위한 전문가그룹이 구성되었으며, 사이버범죄방지협약위원회(Cybercrime Convention Committee)에 의한 최종초안(draft Second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발표는 2019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다. 유럽평의회는 제2선택의정서 도입을 사이버공간에서 법치주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평가하였다. 발표자께서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증거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면서, 영장제도의 개선, 정보제출명령이나 제3자 협력의무 도입, 온라인 수색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논문을 내신 바 있습니다. 클라우드 증거 수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이유들을 감안하면, 실체적 진실주의와 적정절차 원리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경청할 만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에서, 저는 적법절차의 충실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적 방안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모바일 포렌식은, 행위 특정, 행위자 특정에 유리하여 증거 가치가 높기도 하지만 사생활 침해 위험성,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역시 상당히 높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에 구동되는 수많은 앱들은 클라우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법절차를 각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입자 정보 접근에 대하여 국내적 규정 및 절차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가입자정보가 다른 트래픽 데이터나 콘텐츠 데이터보다 프라이버시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입자 정보 제출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좀 더 낮은 수준의 보호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네 번째로 장기적 해결방안으로 서비스제공자와 형사사법기관 간 초국경적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연례회의, 최신 정책 및 절차 규정의 공유, 역량강화 프로젝트 등의 실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는 더욱 효과적인 국제사법공조를 가능하게 하고,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직접적인 협력을 촉진하며, 초국경적 데이터 접근과 관련된 조건과 보호조치, 데이터 보호 요건을 수립하기 위해 사이버범죄협약의 추가의정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위원회 산하 Cloud Evidence Group은 사이버범죄협약의 추가의정서 초안 준비작업을 위해 “더욱 효과적인 국제사법공조를 위한 규정, 국제제출명령, 국제사법공조 요청 시 사법기관간 직접적인 협력, 데이터의 초국경적 접근을 위한 보다 명확한 프레임워크 및 강력한 보호조치 등”의 사항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고 2017년 9월부터 Protocol Drafting Group이 구성되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클라우드 내 전자증거 수집에 관한 문제는 범죄수사 및 기소에 있어서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이고 사이버범죄협약의 추가의정서가 작성되어 협약 당사국 중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아직 사이버범죄협약 당사국은 아니지만 향후 추가의정서 논의과정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고 추가의정서 초안이 마련되면 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그리고 국내적 차원의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어 수사실무에서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디지털증거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최선의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해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의 제2부가선택의정서 초안 발표 예정 시기는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 제2부가선택의정서 초안의 발표 예정 시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사이버범죄방지협약위원회에 의한 최종초안 발표와 관련된 날짜 정보를 추출한다.

    • 사이버범죄방지협약위원회(Cybercrime Convention Committee)에 의한 최종초안(draft Second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발표는 2019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2부가선택의정서 초안 발표 예정 시기를 명시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사이버범죄방지협약위원회(Cybercrime Convention Committee)에 의한 최종초안(draft Second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발표는 2019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인 '2019년 12월'이 질문에서 묻는 초안 발표 예정 시기와 일치함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초안 발표 예정 시기는 2019년 12월임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9년 12월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사이버범죄방지협약위원회에 의한 제2부가선택의정서 최종초안의 발표 예정 시기는 2019년 12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