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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독일의 재심제도 현황과 역사적 변천 및 오판 구제를 위한 제도적 과제 doc_id CNTS-00118873517_1

주제 (main_topic)
한국, 일본, 독일의 재심제도 현황과 역사적 변천 및 오판 구제를 위한 제도적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무고한 자라 하더라도 판결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 오판문제가 실제 재판과정에서 밝혀지는 예는 거의 없으며, 사법기관 종사자에게 오판의 가능성이나 실제 오판율을 묻는 것은 때로는 어리석기조차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들어와서야 실무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오판 이슈가 부각된 것은 몇몇 재심사례가 성공을 거두면서이다. 그런데 실제 일반 사건에서 재심을 통해 오판이 구제된 사례는 발표된 사례 딱 그것에 한한다. 그만큼 오판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일본은 이미 1970년대에 재심을 통한 오판구제 사례가 생기면서 이후 20여년 동안재심으로 무죄가 된 사례들이 나왔다. 그리고 이들 재심무죄사례 등에 쏟아진 관심은 법개정운동과 민간차원에서의 무고입증 노력 그리고 일본변호사협회에서의 체계적 지원과 조사연구 등으로 이어져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 운동을 이끈 토대가 되었다. 재심무죄사건이나 재심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경찰과 검찰의 관계, 그리고 검찰과 법원의 관계가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우선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 이를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며, 인원도 경찰이 검찰을 능가하고 정치적으로도 경찰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법원도 경찰·검찰의 불법적인 수사공판활동을 체크하지 못하고, 때로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여 많은 冤罪 사건을 발생시켰으며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이 공동화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원도 –2009년 재판원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전문직업법관제도로 운영되다 보니 충분한 실무 경험을 갖춘 판사들이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입장으로 철저히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다. 따라서 冤罪를 뿌리뽑기 위하여 검사의 유죄입증을 엄격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수사과정 전반을 검증하는 수단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요건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 일본의 재심제도는 기본적으로 1921년의 다이쇼 형사소송법의 재심규정이 그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며, 이는 현재까지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심규정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일본의 재심제도는 불이익재심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심이 ‘무고한 사람의 구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의미는 크다. 다만, 재심 심리절차를 보면 법원은 ‘사실조사를 위한 심문’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재심 심리절차가 법원 주도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어서 심리진행 방식이 모두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직권주의 시대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둘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인데, 증거개시 문제가 있다. 통상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은 압도적인 증거 수집 능력을 바탕으로 모든 증거를 손에 넣지만 모은 증거 중 유죄 입증에 필요한 것만을 재판에 제출한다. 따라서 공판 전 준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심 사건에서 청구인의 무죄 방향의 증거가 수사 측의 수중에 있고, 그 “숨겨진 ‘오래된’ 새로운 증거"가 재심 개시의 결정 요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최근 도쿄 전력 OL 살인 사건, 하카마다 사건 등 증거 개시에 따라 재심 개시가 이루어진 예가 그것이다. 일본 형사소송법은 1949년(소화 24)년 1월 1일에 시행이래 직권주의를 유지해왔으며, 이에 따라 법관의 권한은 매우 강하였으며 피고인은 취조의 대상이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고인이 당사자로서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재심 규정은 ‘불이익 재심’ 규정 이외에는 정정되지 않았다. 구 형사소송법의 불이익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무죄로 풀려나도 일정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재판을 해서 유죄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단 피고인이 되면 평생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불이익재심만은 폐지하였지만 이 외에는 다이쇼 11년에 만들어진 법률이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이미 치죄법하의 태정관포고 제37호를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 재심을 개시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인사건에서 피해자로 여겨졌던 자가 살아있었다고 판명된 때’이다. 그 후 메이지 23년이 되어서야 구 형사소송법이 완성되었고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재심 규정만큼은 다이쇼 시대의 규정이 그대로 남아있다. 일본에서 재심제도가 처음 법에 도입된 것은 1880년의 치죄법에서이다. 치죄법상 재심제도는 이익재심만을 인정하였으며, 재심청구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방식으로 규정되었다. 대일본제국헌법 및 재판소구성법의 제정에 수반하여 1890년 메이지(明治) 형사소송법 제정을 거치면서도 재심제도는 거의 변화를 겪지 않는다. 이익재심만을 인정하면서 재심사유도 제6호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1992년 일본은 독일 형사소송법의 강한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일명 다이쇼(大正) 형사소송법). 재심제도도 영향을 받아 종래의 한정적 재심사유를 고쳐 제485조의 6호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하거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선고 또는 원판결에서 인정된 죄보다 경한 죄가 인정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나 새로운 발견이 있는 때’ 라는 포괄적인 노바형(신 증거에 의한) 재심사유를 두었다. 독일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359조부터 제373a조에는 확정판결을 통하여 종결된 형사절차의 재심이 규정되어 있음. 현행 형사소송법의 뿌리가 된 제국 형사소송법(1877.2.1. 제정) 이전의 재심제도는 최초의 형사절차를 존속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상소권회복 등 절차회복과 유사한 제도였음. 그 후 제국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심뿐만 아니라 불리한 재심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무에서 적용된 예가 드물었고, 제2차 대전 후 1950년의 법단일화법률 제3조 제151호는 형사재심과 관련한 대부분의 규정을 1924년 3월 22일자 형사소송법(이른바 Emminger 개혁안)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1998년에는 유럽인권규약에 대한 위반을 재심사유로 명시하였음. 한편, 독일에서는 나치 불법청산을 위하여 재심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 1998. 8. 25. 공포된 이른바 ‘나치불법판결취소법’(정식명칭: 형사사법 분야에서 나치시대 불법판결의 취소에 관한 법률, 1933년 1월 30일 이후 자치 불법 정권을 관철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군사적, 인종적 또는 세계관적인 이유에서 기본적 정의관념에 반하게 행한 형사재판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음. 이 법률에 따라서 나치시대의 국민법원(내란과 외환죄를 다룬 특별법원)과 특별군사법원의 모든 판결이 일괄적으로 취소되었으며, 그 밖의 법원의 판결은 나치불법판결취소법 부록에 열거되어 있는 나치시대의 규범에 근거하여 선고되었거나 1933년 1월 30일 이후 자치 불법정권을 관철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군사적, 인종적 또는 세계관적인 이유에서 기본적 정의관념에 반하게 선고한 판결들인 경우에 한하여 취소되었음. 다만, 이 법을 통하여 국가배상청구는 보장되지 않았음.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재심제도에서 증거개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본 재심제도의 증거개시 문제점에 대해 묻는 질문을 해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일본 재심제도의 증거개시와 관련된 문맥 내용을 추출한다.

    • 둘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인데, 증거개시 문제가 있다.
    • 검찰은 압도적인 증거 수집 능력을 바탕으로 모든 증거를 손에 넣지만 모은 증거 중 유죄 입증에 필요한 것만을 재판에 제출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검찰의 증거 제출 방식과 재심 사건에서의 증거 부재 상황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모은 증거 중 유죄 입증에 필요한 것만을 재판에 제출한다.
    • 청구인의 무죄 방향의 증거가 수사 측의 수중에 있고, 그 “숨겨진 ‘오래된’ 새로운 증거"가 재심 개시의 결정 요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검찰이 유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만 제출하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수사 기관에 숨겨져 있어 재심 개시를 어렵게 만든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검찰이 압도적인 증거 수집 능력을 가졌음에도 유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만 제출하기 때문에, 무죄 방향의 증거가 수사 측에 숨겨져 있는 상태로 남게 되어 재심 개시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검찰이 압도적인 증거 수집 능력을 바탕으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은 증거 중 유죄 입증에 필요한 것만을 재판에 제출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무죄 방향의 증거가 수사 측의 수중에 숨겨져 있게 되며, 이러한 '숨겨진 오래된 새로운 증거'의 존재 여부가 재심 개시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검찰이 유죄 입증에 유리한 증거만을 선별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수사 기관에 은닉되어 재심 개시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여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