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독일에서 최근의 재심제도 개혁 동향은 불이익재심의 확대와 관련되어 있음. 2006. 4. 26.자 연방참사원의 법률안(정신병원과 금단시설에의 수용 관련법의 개혁을 위한 법안)은 형사소송법 제362조에 제5호를 신설하여 정신병원에의 수용명령이 불법적으로 행해진 것임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이를 불이익재심의 이유로 명시하고 있었음. 다시 말해서 독일 형법 제63조에 따라서 정신병원수용이 명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의 상태에서 위법한 행위를 범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책임무능력이나 한정책임능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면서도 이러한 상태에서 위법한 행위를 범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정신병원수용을 명받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심이유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이 법안은 연방의회 법사위원회로부터 거부당했음.
일본에서는 형사취조단계에서 죄 없는 자가 허위의 자백을 하는 예가 적지않다. 이 허위자백의 전형적인 예는 강제적 수사에 휩쓸려 따른 것이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조사관은 피의자를 범인으로 확신하여 조사하고, 종종 강력한 증거가 없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압력을 받는다. 피의자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차단되고 자신의 생활이 경찰의 컨트롤 아래에 두어져 굴욕적인 상황에 내던져지며 피의자 자신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는 무력감에 시달린다. 이 고통은 어디까지 계속되는지 알 수 없고 예측도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나바리 독주사건의 경우, 당해 사건의 피의자인 오쿠니시는 체포되기 전에 매일 경찰에게 장시간 동안 취조를 받아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다. 경찰은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이끌어내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여기고 있고, 경찰측이 생각하는 시나리오 대로의 자백이 아니면 몇 번이고 반복하여 재차 변경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장시간의 취조에 지친 피의자는 결국 범행을 허위자백하는 결과에 이른다.
또한 처음부터 무죄라는 선택지를 주지 않고, 동기 부여가 될 만한 것을 찾은 후 재빠르게 피의자 자백으로 몰고 간다. 양심, 분별, 신앙, 도덕 등의 동기부여나 “자백하지 않으면 사형이다”는 등 형의 감경을 약속하거나 위험에 대한 두려움 외에도 “검사나 판사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봐라. 협력적인 놈과 그렇지 않은 놈 어느 쪽을 상대하고 싶겠는가” 라고 말하여 자백하는 편이 검사나 판사의 심증에 맞고 피의자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방법도 있다. 이 외에 피의자의 기억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하는 방법도 있다. 피의자는 장시간 조사에 피곤이 쌓이게 되고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수사에서 자백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때문에 객관적 증거 내지 물증을 찾는 것이 무시되기도 한다. 보강증거는 자백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자백에 부수하는 것 정도로 치부하거나, 자백의 내용에 모순되는 객관증거나 보강증거나 나와도 이를 은폐하거나 무시해버린다.
실제 사건들이 변호인의 경험 부족도 한 원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변호인측이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 공판변호의 허술하다는 점 등도 오판의 원인이다. 실제 피의자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 검사측에서 변호인이 피의자⦁피고인과 접견할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변호인측은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 이외에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9년에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검사측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할 의무는 아직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변호인의 변호전략도 양형변호에 치우쳐 대부분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변호진술이 대부분이어서 이는 피고인의 무죄 변호와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종종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반론이나 진술을 믿지 않고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조차 있다. 재판원 제도에서 피의자 국선변호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접견교통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개시를 청구하여도 검사가 ‘없다’고 말해버리면 그 이상 추궁할 길이 없다. 위에서 본 것처럼 끊이지 않는 冤罪사건을 돌이켜보면, 검사의 ‘증거인멸’이 상시화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애초에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여 모은 증거이니 공평하게 취급해야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의 전제이다. 따라서 개별적으로는 관련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검사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리스트(목록표) 정도는 피고인 측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6년 5월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쟁점과 증거를 모아 공판전 준비절차 등의 단계에서 피고나 변호인이 청구하면, 검사는 보관하는 모든 증거의 리스트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있어 큰 의미가 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증거자료 리스트와 함께 공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의 개시를 요구한다. 물론 그것을 개시하는가의 여부는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르지만, 개시가 된다면 좀 더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보장될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에게도 증거의 오픈은 수사나 입증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증거목록 교부제도는 통상의 일반형사재판이 그 대상이다.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冤罪라고 호소하여도 재판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하는 ‘재심청구’에의 적용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재심을 청구하고 있거나 또는 청구하려고 하는 사건과 같이 무죄주장에 설득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재심청구는 사건발생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경우가 많아 관련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수사방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그 다음으로 증거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재심무죄 사건은 대부분 자백사건이었다. 자백을 주요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런데 이들 자백이 모두 수사기관의 신문과정에서 만들어진 허위자백이었다. 허위의 자백을 수사기관이 날조하고 법원은 이에 대한 신용성판단 및 임의성 판단에 있어서 자백에 의존하여 사실인정을 해왔던 것이다. 현대 재심재판에서 재심 개시에 이르는 과정이나 재심개시 청구를 위한 신 증거의 근거로서 과학 감정을 주요 변인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증거 개시의 전진 DNA형 함 정 등의 과학적 지식의 활용, 재심 변호 활동의 활성화 등이 재심개시를 이끄는 하나의 축으로 보인다. 유죄의 확정 증거라고 여겨지는 것 중에는 과학적 검증에 따라 검찰이 주장한 것과 같은 증거능력이 실은 보유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지적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도쿄 전력 OL살인 사건에서는 피해 여성부터 채취한 정액의 DNA감정에 의해서 재심 무죄가 확정된 것을 들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증거개시제도와 관련하여, 2009년에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검사측의 의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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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일본의 증거개시제도 도입 시점과 그에 따른 검사의 의무 사항에 대해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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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일본의 증거개시제도 도입 시기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일본의 경우에도 2009년에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검사측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할 의무는 아직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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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해결되지 않은 의무'에 해당하는 핵심 구절을 선택한다.
- 검사측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할 의무는 아직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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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2009년 제도 도입 사실과 검사의 유리한 증거 제시 의무가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합한다.
- 2009년에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었지만
- 검사측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할 의무는 아직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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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아직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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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검사측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할 의무는 아직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검사측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아직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본의 2009년 증거개시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맥에서 찾아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