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미국 재심 제도의 특성과 인신보호(habeas corpus) 법리에 근거한 재심의 개념 및 운용 방식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73517_5

주제 (main_topic)
미국 재심 제도의 특성과 인신보호(habeas corpus) 법리에 근거한 재심의 개념 및 운용 방식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미국의 재심 (retrial) 제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몇 가지 전제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유죄협상제 (plea bargaining)로 인하여 공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중범죄의 경우 또는 상당한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판을 이미 받은 사건의 경우에만 재심 (retrial)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의 수는 상당히 적다. 둘째, 미국에서의 재심은 결국 이미 유죄가 확정 내지 선고된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의미하므로 미 연방 수정 헌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거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유 이외 구금의 적법성 여부 심사인 인신보호 (habeas corpus)의 법리에 근거한 재심을 포함하는 것이다. 셋째, 결국 재심에는 공판 진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재심리와, 이미 확정된 주법원의 판결을 연방법원이 이른바 인신보호의 법리에 근거하여 재심이 있는데 주목을 받 은 형태의 재심은 후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일반적인 형태의 재심리와 인신보호 법리에 근거한 재심을 차례로 논의하고자 한다. 인신 보호 법리에 의한 재심은 보통법상 인신 보호 (habeas corpus)의 전통에 근거한 것으로 법원의 확정력 있는 구금 (detention) 판결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법원의 판결에 의해 주교도소에 구금된 수형자들은 인신보호의 법리에 근거하여 판결 확정 이후에도 해당 관할인 주법원 및 연방법원에 자신의 유죄판결 및 양형의 적정성 (validity)에 대하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인신 보호 청원이라고 하는 당해 절차에서 수형자는 자신의 연방 헌법상의 권리가 경찰, 검찰, 변호인 또는 주법원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신 보호 청원이 성공할 경우 당해 연방 법원은 인신 보호 영장 (a writ of habeas corpus)을 발부하여 석방을 명령하거나 형량을 줄이거나 재심 또는 양형을 다시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미국의 이와 같은 인신 보호 법리에 의한 재심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연방 법원은 연방법 및 미 연방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하급심 법원이라 하더라도 인신 보호의 법리에 의한 재판은 미 연방 헌 법에 근거한 주장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주 최고 법원의 판결 내용을 재심사할 수 있는 관할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1789년 제정 사법법 (the First Judiciary Act of 1789)에 근거하여 미 의회는 연방 법원으로 하여금 연방 법원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중인 수형자들에 대하여 인신 보호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석방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남북 전쟁 이후 이러한 인신 보호의 법리를 연방법 위반으로 주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주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수형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인신 보호 영장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었는데, 권리 장전 규정이 각 주에게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신 보호 영장은 형사 피고인들이 자신의 수감 생활은 불법한 국가 작용에 대한 시민으로써의 권리 주장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워렌 (Warren) 대법원장은 인신 보호 영장 발부를 통한 수형자의 권리 인정 확대의 길을 열어 주었고,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연방 법원들은 주법원 판결에 대하여 인신 보호의 법리에 근거한 재심에 대하여 광범위한 검토를 단행하였다. Brown v. Allen 사건에서 미 연방 대법원은 인신보호의 법리에 기초하여 주 법원의 심리의 공정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연방법원이 심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인신 보호의 법리는 미 연방 헌법과 주 헌법, 법령 그리고 판례에서 발견되는데, 미 연방 헌법 제1조 제9항 제2절은 “인신 보호 영장의 특권은 이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전복 상황이 요구하지 않는 한 결코 유예될 수는 없는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헌법이 인신 보호의 법리에 의거하여 수형자의 석방될 권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법은 연방법원이 인신 보호 영장을 발부하여 주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수형자들을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단지 미 의회만이 인신 보호 영장 집행을 스스로 정지하거나 행정부에게 인신보호 영장 집행 정지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인신 보호 영장의 발부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고, 행정부는 법원이 발부한 인신 보호 영장 집행을 정지할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미국에서의 인신 보호 법리는 주 또는 연방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주 또는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수형자의 유죄 확정 후 구제 절차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결국 그러한 수형자들의 주장은 유죄 확정 판결에서 적용된 연방법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신 보호 법리는 불법 이민 및 추방의 경우나 군사 법원에서의 구금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로써도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인신 보호 법리는 형사 사건에 있어 공소 제기 전 절차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① 기소전 구금의 적법성 여부, ② 다른 연방 법원으로의 사건 이송 가능성, ③ 보석 신청 불허의 적법성 여부, ④ 이중 위험 주장의 적법성 여부, ⑤ 신속한 재판의 원칙 위배 여부, ⑥ 외국으로의 추방 조치의 적법성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인신 보호 영장은 원래 이른바 조사 영장 (writ of inquiry)으로써 구금의 이유나 근거를 입증하라는 내용으로 발부되는 것이며 따라서 동 영장의 발부 대상인 구금의 주체는 구금의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 영장은 충분한 법적 이유와 근거 없이는 수형자 등에 대한 즉시 석방을 명령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방법은 인신 보호 청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인신 보호 청원을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하여 동법은 인신 보호 청원자는 인신 보호 청원 당시 반드시 구금 상태에 있어야 하며, 청원자는 주 법원의 상소심 절차를 포함한 모든 주 차원의 구제 절차를 모두 시도한 자이어야 한다. 어떠한 연방 법원도 관할 내 인신 보호 영장에 의한 청원자의 석방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청원자는 반드시 자신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완결된 문서로 인신 보호 청원을 하여야 하며, 구금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인신 보호 청원의 법리 역시 기재하여야 한다. 연방 법원은 만약 해당 인신 보호 청원이 동일한 법적 쟁점을 제시하였다가 그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없다. 또한 연방 법원 판사는 인신 보호 청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대로 미국의 재심제도는 우리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1심 형사 법원의 심리가 갖는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1심에서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을 경우 판결은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확정되어 재심리할 수 없으며 검찰은 이에 대해 상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급 법원이 재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때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이며 이 논문에서 언급한 대로 이 또한 상당 부분 제한이 있다. 그리고 인신 보호 법리에 의한 재심의 경우는 그 심사 대상이 유무죄 판단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확정 판결로 인하여 개시된 구금의 적법성 여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심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주 법원과 연방 법원이라는 연방제 국가 특유의 독특한 사법 체제와도 연관이 있다. 또한 인신 보호의 법리에 의한 재심은 실질적으로 형사재판에 대한 것이나 형식적으로는 피구금자인 원고가 피구금자의 간수인 또는 교정공무원을 피고로 청구하는 민사소송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 사건에 대한 재심리가 불가능한 시점은 공소제기 시점이 아닌 ① 배심 재판 (jury trial)에 있어 배심원 선정이 완료된 시점, ② 판사에 의한 재판 (bench trial)에 있어 첫 번째 증인의 선서가 완료된 시점, ③ 유죄 협상 사건에 있어 판사가 피고인의 유죄의 답변을 받아들인 시점이다. 따라서 공판과정에서 위의 세 가지 시점이 이미 완료된 사건의 경우에는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에 따라 재심리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사가 배심 재판의 진행 중에 무효 재판 또는 미결정 심리 (mistrial)를 선언하거나, 항소법원이 1심법원의 유죄 판결을 파기할 경우에는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일 사건이 재심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선고 형량이 반드시 원심보다 적을 것이 보장되지도 않는다는 점은 주지하여야 하나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미 유죄 선고를 받아 복역하고 있었던 기간은 이후 재심리 과정에서 인정되기도 하고,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에 따라 재심리 과정에서는 유죄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에서 인신 보호 청원을 하기 위해 청원자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인신 보호 청원을 하기 위해 청원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연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신 보호 청원 절차의 전제 조건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인신 보호 청원을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하여 동법은 인신 보호 청원자는 인신 보호 청원 당시 반드시 구금 상태에 있어야 하며, 청원자는 주 법원의 상소심 절차를 포함한 모든 주 차원의 구제 절차를 모두 시도한 자이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인신 보호 청원자는 인신 보호 청원 당시 반드시 구금 상태에 있어야 하며
    • 청원자는 주 법원의 상소심 절차를 포함한 모든 주 차원의 구제 절차를 모두 시도한 자이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조건을 정리하여 답변의 형태로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첫째는 구금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주 차원의 모든 구제 절차를 시도해야 한다는 점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두 가지 조건을 목록 형태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인신 보호 청원 당시 반드시 구금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주 법원의 상소심 절차를 포함한 모든 주 차원의 구제 절차를 모두 시도한 자여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연방법에 규정된 인신 보호 청원의 전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추출하고, 구금 상태 유지와 주 차원의 구제 절차 완료라는 두 가지 요건을 정리하여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