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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제도의 운영 현황, 재범 억제 효과 및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다각적 고찰 doc_id CNTS-00118873518_1

주제 (main_topic)
전자감독제도의 운영 현황, 재범 억제 효과 및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다각적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지난 10년간 전자감독제도의 시행으로 보호관찰조직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전통적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자의 사회내처우를 담당하였던 보호관찰조직에 고위험범죄자인 전자감독 대상자가 편입되면서 관리· 감독해야 할 대상자의 질적인 특성이 완전히 변화하였고, GPS를 통한 대상자의 실시간 감시가능성은 근무체계, 업무량, 업무강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전 국민의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기대와 관심 속에서 보호관찰조직은 이러한 변화들에 발 빠르게 대처하였고, 대상자의 감독기간 중 재범률이 2% 미만대를 유지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앞으로 전자감독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성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자감독제도 운용으로 야기된 여러 가지 조직적인 이슈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자감독제도의 효과로는 교정비용절감, 교화 및 개선, 재범률 감소효과가 거론된다(한영수 외, 2013). 앞서 실시인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형기종료자에게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주된 목적은 특별 예방효과 즉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억제에 있다. 전자감독의 재범억제 효과는 다시 전자감독 기간 중 재범억제 효과와 종료이후 재범억제 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전자감독 종료 이후 재범에 관한 자료수집이나 연구결과는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재범억제 효과를 법무부의 공식통계자료를 활용해 ‘전자감독 기간’ 중 준수사항위반율과 재범률에 한정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와 함께 대상자들이 느끼는 주관적 재범억제 효과는 향후 재범위험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전자감시의 밀착감독효과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식, 준수사항위반 가능성에 대상자의 평가, 전자감시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재범억제 효과에 관한 최근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13년에 실시된 전자감독 대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김지선 외, 2013)를 주로 활용하였다. 전자감독의 효과 중의 하나로 중요하게 인식된 것은 전자감독이 사회내처우의 실패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전자감독이 밀착감시의 기능을 통해 대상자들이 사회내 처우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준수사항위반으로 인한 구금 등의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이다. 전자감독은 일반보호관찰과는 달리 보호관찰기간 동안 특별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와 더불어 전자장치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의무들이 부과된다. 따라서 전자감독이 준수사항이행에 미치는 효과는 특별준수사항 이행과 전자장치효용의무 이행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상자들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위반율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대상자들이 전자감독의 준수사항 이행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자감독 기간 중에 준수사항 위반가능성과 무단이탈이나 도주가능성에 대해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고, 이를 일반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 이행효과와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가능성의 평균값은 2.3점이고, 무단이탈 및 도주가능성의 평균값은 이보다 낮은 1.7점이다. 법원 결정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집행 종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형집행 종료자에 대한 전자감독은 사회방위의 목적으로 재범위험성을 근거로 하여 부과되는 보안처분이므로(김혜정, 2015), 부착대상자의 선정 및 결정요인은 재범 위험성이다. 2013년에 실시된 판사 대상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법원에서 부착명령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와 횟수, 범행방법의 유사성과 시간적 간격,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을 억제할 사회적 유대 유무 및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재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전자장치 부착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범죄경력 중 동종전과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연령, 소아 대상 일탈적 성적 환상, 범행에 대한 후회, 본건 범죄에 대한 최종선고형의 종류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본건 범죄에 대한 최종선고형 종류가 부착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선 외, 2013;376-378). 이와 같은 결과들은 보안처분인 전자발찌 부착명령 결정에 있어 재범위험성 판단이 결국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의 판단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장래 재범할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함으로써 재범을 억제하여 국민의 안보와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수처분이다. 재범억제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한다면, 대상자의 선정과 결정과정에서 해당 피부착 청구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했을 때 재범위험성을 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전자감독의 적합성 및 효과성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선행연구들은 전자감독의 목표를 달성하고 효과성을 증진시키 위해서는 전자감독의 목표에 부합되는 적정한 대상자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Peckenpaugh and Petersilia, 2006; Finn and Muirhead-Steves, 2002; 조윤오, 2010; 박선영, 2010; 김지선 외, 2013).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대상자가 복잡하고 관리가 까다로운 전자장치를 제대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법원의 부착명령은 해당 범죄행위의 판결 시에 선고되며, 해당 범죄행위의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의 상한과 하한이 다르게 규정된다. 전자장치 부착청구가 인용되는 사안의 대부분이 상당기간의 실형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복역기간 중에 범죄자가 교정처우를 통해 재사회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선고 시에 부착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 행위의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전자감독을 활용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부착기간도 형 집행이 종료될 시점에 그 당시의 재범위험성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되는 과거 범죄행위의 경중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감독은 보안처분의 형식을 빌린 형벌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형기종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으로서의 전자감독제도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부착명령이 출소 당시의 재범위험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연성진 외, 2015:122).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감독의 제1세대 방식인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 방식의 가택구금을 먼저 도입하고 전자감독의 목적과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2세대 방식인 위치추적(GPS-Tracking)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1세대 방식을 거치지 않고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를 전격 도입하였다. 위치추적 전자감독 제도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부착장치(일명, 전자발찌), 휴대용 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치와 인공위성(Global Positioning System), 이동통신 기지국(CDMA, WCDMA, Wi-Fi) 등 고도의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위치와 개별 장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김지선 외, 2013:114).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전자장치 부착여부를 결정하는 요인 중 실증적 분석 결과에서 부착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전자장치 부착여부 결정 요인 중 부착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특정 요인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전자장치 부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언급된 문장을 추출한다.

    • 전자장치 부착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범죄경력 중 동종전과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연령, 소아 대상 일탈적 성적 환상, 범행에 대한 후회, 본건 범죄에 대한 최종선고형의 종류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 이 중 본건 범죄에 대한 최종선고형 종류가 부착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부착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이 중 본건 범죄에 대한 최종선고형 종류가 부착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여러 영향 요인 중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 '본건 범죄에 대한 최종선고형 종류'임을 확인한다.

    • 이 중 본건 범죄에 대한 최종선고형 종류가 부착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본건 범죄에 대한 최종선고형 종류를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본건 범죄에 대한 최종선고형 종류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전자장치 부착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본건 범죄에 대한 최종선고형의 종류가 부착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