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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대상자 급증과 일률적 방식 적용에 따른 전담 인력의 업무 과중, 인력 부족 및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문제 doc_id CNTS-00118873518_4

주제 (main_topic)
전자감독 대상자 급증과 일률적 방식 적용에 따른 전담 인력의 업무 과중, 인력 부족 및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문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현재 전자감독은 가석방· 가종료· 가출소, 집행유예, 형 집행 종료 단계에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각 처분단계에 따라 전자감독 적용 목적이 다르고, 대상자의 위험성 정도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가장 감시의 정도가 강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GPS 전자감독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인(one size fit all) 정책방식은 비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다. 위험성이 낮은 범죄자에게 집중적인 보호감독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집중보호관찰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는(Gendreau, Little & Goggin, 1996), 대상자의 위험수준에 적절한 다양한 감독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위험성이 낮은 대상자에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비용효율적이지도 않다. 한편, 266명의 전자감독 전담인력 중 전자감독업무만 담당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전담인력이 전체의 39.8%(106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3년 실질적인 전담인력이 20%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서는 향상된 수치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약 60%의 담당인력은 전자감독업무와 일반보호관찰 등의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상범죄의 확대, 성폭력범죄에 대한 소급적용의 실시 등으로 인해 실시인원이 급증하였으나, 새로운 인력의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인 보충인력으로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겸임인력은 업무량과 강도를 고려하여, 전자감독 대상자 7건과 일반보호관찰사건 80건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감독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이로 인해 직원들이 느끼는 부담감, 경보발생으로 인한 긴급한 현장출동 등은 겸임직원으로 하여금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더 집중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 이는 궁극적으로 일반 보호관찰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다. 전자감독 전담인력은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원호활동과 같은 일상적인 보호관찰 업무와 더불어 위치추적관제센터로부터 이관받은 경보에 근거하여 발생한 경보의 진위 및 그 사유 파악, 전자감독 대상자 이동경로의 시연 및 분석, 일일감독 소견서의 작성, 제반 전자장치의 보수 및 교체업무를 담당한다. 2017년 현재 전국의 56개 보호관찰소에 266명의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2008년 48명에 비교해볼 때 약 5.5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 사이 전자감독 대상자가 19.8배나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담직원 1인당 사건수는 2008년 3.1명에서 2017년 18.4명으로 오히려 5.9배나 증가하였다. 「특정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지침」에서 전담직원 1인당 최대 업무량을 10명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다고 할 수 있다. 24시간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감독방식의 도입으로 오전 9시에서 6시까지 주간근무로 가동되었던 기존 보호관찰의 근무체계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를 위해 교대근무를 통해 24시간 근무자가 배치되는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설립되었고,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야간이나 휴일에 이관되는 경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일선 보호관찰소에서도 야간 및 공휴일에 이를 처리할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모든 보호관찰소에서 전담직원뿐 아니라 보호관찰소 내 모든 직원을 경보처리를 위한 조직에 편입시켜 경보처리를 담당하는 ‘비상대기조’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비상대기조’ 운영이 전담직원의 야간 및 휴일출동 업무부담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지 않으면서, 일반직원들에게는 야간 취침 중이나 주말 가족과의 여가활동 중에도 비상 상황에 임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과 불편함을 야기하게 되자 법무부에서는 2013년 4월부터 무도 유단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전담직원과 한 조를 이루어 전자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25개 기관에 14개팀(32명)을 구성하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감독 전담직원들의 업무량과 업무강도는 상당한 수준이다. 증가된 업무량과 업무강도 이외에도 전담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높이는 주된 요소는 경보로 인한 잦은 현장출동과 현장출동 시 대상자들과의 마찰이다. 이로 인해 전담감독 전담직원은 일반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비해 업무수행 시 신체적 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 고소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 부착기간(보호관찰) 종료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대상자의 부당행위에 대해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선 외, 2013:316). 특히, 전자감독 전담직원은 신체적 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보호관찰직원과의 차이가 가장 현저한 항목이기도 하다. 한편, 현재 전자감독 전담직원들은 극심한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증가된 업무량, 잦은 야간 출동업무로 인한 피로도, 야간 출동시 느끼게 되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두려움, 경보가 울렸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법적인 책임을 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장치오작동으로 인해 현장에 출동했을 때 대상자들과 겪게 되는 마찰과 이로 인해 느끼게 되는 무력감,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정치권의 과도한 관심과 성과 산출에 모든 노력을 투입하는 조직의 압력, 24시간 지속적인 대기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생활 및 가족생활에의 제약 등이 직원들의 업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실제로 전자감독 전담직원들은 일반 보호관찰직원에 비해 신체적 폭행, 언어적 폭력, 고소· 소송피해경험이 더 많고, 업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심리적인 방전상태에 처한 이른바 ‘소진’ 척도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직원들은 전자감독업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경보발생건수가 전자감독 대상자 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총 경보건수를 당해 연도의 실시건수로 나눈 연간 1인당 평균 경보발생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6,663건에서 2010년 376건으로 극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1년 1,502건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2012년과 2013년 각각 1,166건과 987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7년에는 1,328건을 기록하였다. 관제요원은 발생한 경보 중 전담직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보를 전담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이관하여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이관경보’라 한다.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3,958,289건의 경보가 발생하였고, 이 중 1.3%만이 보호관찰소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낮은 이관경보율에도 불구하고 절대건수로 보면, 56개의 보호관찰소에 이관되는 경보건수는 연간 51,260건으로 일일 평균 140건 정도나 되고, 보호관찰소당 일일 평균 약 2.5건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전자감독 전담직원이 일반 보호관찰직원에 비해 업무 수행 시 더 높게 나타나는 심리적 두려움은 무엇이며, 특히 어떤 항목에서 차이가 가장 현저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전자감독 전담직원이 일반 보호관찰직원과 비교했을 때 느끼는 구체적인 두려움의 종류와 그중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을 찾아낸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전담직원이 느끼는 두려움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전담감독 전담직원은 일반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비해 업무수행 시 신체적 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 고소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 부착기간(보호관찰) 종료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대상자의 부당행위에 대해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전자감독 전담직원은 신체적 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보호관찰직원과의 차이가 가장 현저한 항목이기도 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려움의 네 가지 종류와 가장 차이가 현저한 항목에 대한 근거를 선택한다.

    • 신체적 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 고소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 부착기간(보호관찰) 종료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대상자의 부당행위에 대해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 전자감독 전담직원은 신체적 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보호관찰직원과의 차이가 가장 현저한 항목이기도 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네 가지 두려움 요소를 나열하고, 그중 신체적 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전담직원은 신체적 폭력피해, 고소나 소송, 부착기간 종료 후 보복, 대상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무력감에 대해 더 높은 두려움을 느끼며, 그중 신체적 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일반직원과의 차이가 가장 크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자감독 전담직원은 일반 보호관찰직원에 비해 신체적 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 고소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 부착기간 종료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대상자의 부당행위에 대해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더 높게 느낀다. 이 중 신체적 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일반 보호관찰직원과의 차이가 가장 현저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전자감독 전담직원은 일반 보호관찰직원에 비해 신체적 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 고소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 부착기간 종료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대상자의 부당행위에 대해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더 높게 느끼며, 신체적 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일반 보호관찰직원과의 차이가 가장 현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