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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단순 감시를 넘어선 개별화된 처우,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doc_id CNTS-00118873518_6

주제 (main_topic)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단순 감시를 넘어선 개별화된 처우,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여러 조사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전자감독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사회적으로 불우한 집단이며(강호성, 2012; 김지선 외, 2013; 박은영, 2016; ; 박성수, 2015), 오랜 교도소 수용생활 등으로 심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많아 재범에 노출되기 쉽다(강호성, 2012). 이와 같은 다양한 지지의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감시위주로 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재범억제와 사회의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전담직원들의 인간적 관여와 사회적 지지의 제공, 치료프로그램의 내실화, 대상자의 필요와 욕구에 대응하는 개별화된 처우프로그램의 제공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한영수 외, 2013). 이와 더불어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처우의 개별화도 필요하다. 성폭력 범죄에 한정되어 실시되던 전자감독이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범죄로 확대됨에 따라 여성 대상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의 여성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부착장치로 인해 남성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Holdswrth, 2014, 김혜정, 2015, p.95에서 재인용) 전자발찌 부착으로 인한 수치심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 대상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자감독 대상자 중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특별한 지도감독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신건강 분야의 경험이나 훈련을 받은 보호관찰직원을 충원하여(박은영, 2016), 정신장애 대상자의 지도감독에 배치하고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담당사건수를 적정하게 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보호관찰소에서는 전자감독 시행 초기부터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존의 보호관찰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개별적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개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전문인력과 예산 등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여 시행에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 보호관찰소 간 편차가 심하였다. 법무부에서는 체계적인 심리치료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기관평가에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 집행’분야를 실시하고, 2017년에는 전국 보호관찰소 중 특정범죄자관리과가 설치된 5개 기관에 심리전문요원을 배치하여 개별 심리치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전자장치를 통한 단순한 감시만으로는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향후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18개 본소단위까지 심리전문요원을 확대 배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담직원은 대상자와의 잦은 대면접촉을 통해 대상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당수의 대상자들이 전자발찌 부착이후 일상생활에서 실질적· 심리정서적으로 다양한 부작용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현저히 낮게 유지되는 성과도 대상자와 전담직원 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과 이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착기간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전담직원들의 정서적 지지만으로는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지원 및 원호가 필요하다.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및 원호의 실적을 보면, 2008년 5명, 약 백 오십만원에 한정되었던 경제구호가 2017년에는 6,079명, 약 3억 8천만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취업알선은 212명, 직업훈련은 45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일부에 불과하다. 향후 대상자들이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 제공이나 취업지원해 주기 위한 전담직원과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해제 신청자체가 거의 없고, 인용률도 저조한 것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법감정과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해제 결정을 내려 재범이 발생할 경우 감당하는 해야 사회적 비난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이성칠 외, 2013:27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가해제 조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해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2016년 12월 법개정을 통해 부착명령 가해제 시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 또는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와 비슷한 수준인 월 2회 이상의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강화하여 가해제 인용 결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전자감독 가해제 이후에도 적정한 수준의 지도감독을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지도감독과 이 중 월 1회 야간지도를 통한 지도강화, 준수사항의 하나로서 [주간 생활계획 보고] 제출 추가,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속 실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가해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자적 정보를 통해 음주와 관련된 특별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호흡 또는 피부에서 배출되는 땀을 이용하여 음주여부를 측정하는 점검장치가 RF 방식이나 GPS 방식의 전자감독과 연계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이러한 제도의 도입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볼만 하다. 비록 이러한 점검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생체정보수집차원에서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현재 보호관찰직원의 불시점검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의 정도와 비교형량해볼 때 그 침해의 정도가 경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알코올사용과 관련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은 대상자에 한정하여 준수사항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도구로서 고려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전자감독 대상자 중 정신장애를 가진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신장애를 가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 방안을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정신장애 대상자와 관련된 지도감독 대책 부분을 추출한다.

    •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특별한 지도감독 대책이 필요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신장애 대상자 지도감독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 운용 및 업무 배정 방안을 근거로 선택한다.

    • 정신건강 분야의 경험이나 훈련을 받은 보호관찰직원을 충원하여(박은영, 2016), 정신장애 대상자의 지도감독에 배치하고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담당사건수를 적정하게 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문 인력의 충원, 해당 인력의 적절한 배치, 그리고 업무 난이도를 고려한 사건 배정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정신건강 분야의 경험이나 훈련을 받은 직원을 충원하여 배치하고, 업무 난이도에 맞춰 사건 수를 적정하게 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신건강 분야의 경험이나 훈련을 받은 보호관찰직원을 충원하여 정신장애 대상자의 지도감독에 배치해야 하며,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담당사건수를 적정하게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정신건강 분야의 경험이나 훈련을 받은 보호관찰직원을 충원하여(박은영, 2016), 정신장애 대상자의 지도감독에 배치하고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담당사건수를 적정하게 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