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기에 대해 매일 발전기가 실제 발전한 전력량 등에 대한 정산금을 종류별로 산정하여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전력거래소의 정산금은 크게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금과 전력 구매자에 대한 정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력거래소가 생산한 전력량 등에 대한 정산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전력 구매자에 대해서는 구매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운영규칙」 제4.2.1.1조와 제4.2.1.2조에 따르면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은 발전사업자가 실제 발전한 전력량에 대해 지급하는 정산금(이하 “발전 정산금”이라 한다), 발전사업자가 발전기 설치비 등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공급가능용량에 대해 지급하는 정산금(이하 “용량 정산금”이라 한다) 및 기타 계통운영보조서비스 등에 대한 정산금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정산금은 발전비용 평가를 통해 사전에 결정된 발전기의 발전비용, 입찰 및 가격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된 시장가격 등을 기준으로 발전기별로 매일 산정된다.
「운영규칙」 제1.1.2조에 따르면 정산조정계수는 정부의 요금규제를 받는 전기판매사업자(한전)의 발전자회사의 발전기와 중앙급전 석탄발전기의 전력 정산금을 조정하기 위한 계수로서, 한전이 SMP 그대로 모든 발전사업자에게 전력 정산금을 지급하면 연료비가 저렴한 원자력, 석탄 등을 사용하는 기저 발전기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과다한 이윤을 얻게 되므로 기저 발전기의 초과 이윤 회수 및 한전과 발전자회사간의 재무균형 유지 등을 위해 발전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전력 정산금을 조정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정산조정계수는 「운영규칙」 “전력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정산금 조정” 및 「비용규정」 제8장 “정산조정계수 산정기준”에 따라 발전기 종류별로 산정·적용되고, 전력거래소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후 비용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연 1회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료가격의 급격한 변동, 시장제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조정계수 산정을 위한 전망자료 등이 실적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분기 단위로 재산정할 수 있다.
또한, 정산조정계수 산정 방식 연구를 위해 전력거래소가 발주한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한 한전과 발전회사 간 위험차이 산정방안 연구”(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위험계수는 시장 수익률에 대한 개별 주식 수익률의 변동을 나타내는 위험의 지표로서 발전자회사와 같이 비상장기업인 경우 주식 수익률의 변동을 알 수 없으므로 해당 기업과 유사한 상장기업 등을 대용기업으로 활용하여 위험계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위험계수는 시장 수익률과 기업 주식의 수익률의 변동에 따라 시기별로 변동하므로 정산조정계수 산정시점별로 변동하는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사업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위험계수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적정 투자보수율이 왜곡되어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재무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정산조정계수의 목적에 어긋나게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손익이 임의로 조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전력거래소가 매년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적정 투자보수율을 산정할 때에는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위험 정도가 적정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대용기업 현황 등 시장 상황의 변화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위험계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력거래소는 2012년에 해외 전력회사 중 한전의 대용기업 4개, 발전자회사의 대용기업 6개를 선정하여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위험계수를 각각 0.28, 0.49로 산정하고 2012년 적용할 정산조정계수 산정 시부터 적용하였는데, 대용기업 중 한전의 대용기업 2개가 상장폐지되는 등 시장 상황이 변동되었는데도 2018년 적용할 정산조정계수 산정 시까지 위 상장폐지된 2개 대용기업을 포함하여 2012년 산정한 위험계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 결과 매년 상장되지 않은 대용기업의 주식 수익률 등을 근거로 하여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적정 투자보수율이 산정됨으로써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정산조정계수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현재 전력거래소는 정산 계수 산정 전 과정에 대한 별도의 객관적 검증 절차와 잘못 산정된 정산 계수에 대한 보전 방안을 마련·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 동안 전력거래소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산 계수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점검한 결과, 전력거래소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용량가격을 물가변동 효과가 포함되지 않은 실질할 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용량 정산금을 지급하였는데, 2018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용량가격을 산정하면서는 기존에 적용했던 실질할 인율이 용량 정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명목할인율을 적용하여 기준용량가격을 산정하고도 적용 할인율 변경 사실이나 기존(2016년 11월~2018년 6월)에 실질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지급한 용량 정산금에 대한 정정 방안을 발전사업자와 논의하거나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부의하는 등의 절차 없이 할인율 적용 수치만 비용평가위원회 부의안건에 명시하여 그대로 기준용량가격이 결정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재 전력거래소 담당 부서가 작성하는 정산 계수 산정 부의안건에는 정산 계수의 개략적인 산정 절차와 결과만 명시되고 각 계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산입된 개별 자료의 수치, 세부 산정방식 등은 담겨 있지 않아 비용평가실무협의회와 비용평가위원회가 정산 계수가 산정된 전 과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력거래소는 자료의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정산 계수의 영향을 받는 각 발전사업자에게도 정산 계수 산정 세부 과정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전력거래소 담당 부서가 정산 계수를 산정한 이후부터는 정산 계수 산정 전 과정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전력거래소는 정산 계수 세부 산정 과정에 대해 담당 부서와는 별도로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잘못 산정된 정산 계수가 확인되는 경우 적정한 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전력거래소가 잘못 산정한 정산 계수로 인해 발전사업자 등에게 발생하는 부당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력거래소는 「운영규칙」 제2.1.1.1조 및 제2.1.1.3조와 「비용규정」 2.3.1.1 및 2.3.1.2 등에 따라 발전사업자로부터 열량단가 자료 등 발전비용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열량단가 등 발전비용 요소를 결정하고 있다. 발전비용 자료는 전력시장에서 시장가격 결정,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 실시간 급전순위 결정 및 발전 정산금 산정 등에 사용되는 중요 자료이나, 「비용규정」 등에 따른 산정 방식·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개별 발전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 전력거래소에 제출함에 따라 산정 과정상 착오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발전비용 자료가 「비용규정」 등 산정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 및 검증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전력거래소가 2012년에 산정한 위험계수를 2018년 적용할 정산조정계수 산정 시까지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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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전력거래소가 과거의 위험계수를 장기간 수정 없이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추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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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전력거래소가 2012년에 산정한 위험계수를 2018년까지 그대로 사용했다는 사실과 대용기업의 상장폐지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추출한다.
- 2012년에 해외 전력회사 중 한전의 대용기업 4개, 발전자회사의 대용기업 6개를 선정하여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위험계수를 각각 0.28, 0.49로 산정하고 2012년 적용할 정산조정계수 산정 시부터 적용하였는데
- 대용기업 중 한전의 대용기업 2개가 상장폐지되는 등 시장 상황이 변동되었는데도 2018년 적용할 정산조정계수 산정 시까지 위 상장폐지된 2개 대용기업을 포함하여 2012년 산정한 위험계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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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위험계수 산정 오류가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문구를 선택한다.
- 매년 상장되지 않은 대용기업의 주식 수익률 등을 근거로 하여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적정 투자보수율이 산정됨으로써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정산조정계수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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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시장 상황(상장폐지 등)이 변했음에도 과거의 위험계수를 사용하면,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수익률을 근거로 투자보수율이 산정되어 결국 정산조정계수가 왜곡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상장되지 않은 대용기업의 주식 수익률 등을 근거로 하여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적정 투자보수율이 산정됨으로써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정산조정계수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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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상장폐지된 기업을 포함한 잘못된 위험계수 사용이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정산조정계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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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정산조정계수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상장되지 않은 대용기업의 주식 수익률 등을 근거로 하여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적정 투자보수율이 산정됨에 따라,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정산조정계수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시장 상황의 변화(대용기업 상장폐지)를 반영하지 않고 과거의 위험계수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부적절한 수익률 근거로 투자보수율이 산정되어 정산조정계수가 왜곡될 수 있음을 추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