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전력거래소의 발전사업자 연료비 산정 및 입고일 검증 미흡과 양수발전 입찰 규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doc_id CNTS-00118873679_4

주제 (main_topic)
전력거래소의 발전사업자 연료비 산정 및 입고일 검증 미흡과 양수발전 입찰 규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런데 현재 전력거래소가 제출받고 있는 열량소비실적표와 발전연료 분석대장에는 연료의 상태별 무게, 발열량, 수분 값 등의 구체적 수치 없이 인수식 발열량과 소비량만 기재되어 두 자료의 비교·검토만으로는 연료발열량이 제대로 산출되었는지 검증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 중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발전소의 작업일보를 검토한바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총 31차례 일별 발열량 값을 잘못 계산하여 연료발열량을 월별로 적게는 0.2㎉/㎏부터 많게는 14.6㎉/㎏까지, 열량단가는 월별로 적게는 1원/G㎈부터 많게는 64원/G㎈까지 발열량과 열량단가를 과소 또는 과다 산정30)하는 등 발전사업자가 계산오류, 잘못된 수치 적용 등으로 연료발열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고 있는데도 전력거래소는 이를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력거래소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각 계정원장 내역서 등을 검증할 때에는 수입 석탄에 대한 송장(送狀, invoice) 등의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연료의 입고일을 비교·검토하는 등으로 해당 월의 연료비 지급금액, 입고단가 등이 제대로 회계처리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력거래소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등 5개 한전 발전자회사가 운영하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열량단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위 발전자회사들로부터 각 계정원장 및 재고출납카드만 제출받아 비교․검토할 뿐 실제 입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송장 또는 하역리포트 등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제출 자료에 명기된 연료(석탄)의 입고일이 실제 입고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하동발전소의 경우 비싼 석탄의 수입으로 인해 발전순위가 떨어져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2017. 3. 1. 입고된 석탄 118,058MT(입고금액 121억여 원)을 31일이 지난 2017. 4. 1. 입고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발전소의 경우 2018. 4. 11. 입고된 석탄 153,194MT(입고금액 115억여 원)을 11일 이전인 2018. 3. 31. 입고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발전자회사가 석탄 입고일을 변경하여 회계처리한 내역”과 같이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등 3개 발전자회사가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158건의 석탄 수입건 입고일을 임의로 변경하여 회계처리하였는데도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별로 연료비 단가가 적게는 0.60원/kWh부터 많게는 9.76원/kWh 낮아져 발전순위에 포함되지 못해 가동하지 않았어야 할 발전기가 발전순위에 포함되어 가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력거래소는 양수발전소의 발전입찰량과 양수입찰량의 연간 편차율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연간 편차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장감시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자율시정조치, 자율제재금 부과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전력거래소는 한수원이 한전에 지급하는 양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7년에 초기 발전입찰량과 초기 양수입찰량의 연간 편차율을 10% 이내(4.3%)가 되도록 입찰한 후, 변경 입찰을 하면서는 양수입찰량을 2,975,867㎿h만큼 증가시켜 최종 발전입찰량과 최종 양수입찰량의 연간 편차율이 10%를 초과(1,292~3,932%)하였는데도 감사원 감사 종료일인 2018. 7. 27.까지도 한수원의 발전-양수 연계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시장감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자율시정조치, 자율제재금 부과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양수발전기의 정산금 산정 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규칙개정위원회의 안건[2016. 12. 9. 안건명: 양수발전기 입찰기준 신설(안건번호: 2016-5-7)]에 따르면 양수발전기의 정산금 산정기준 개정 시 발전사업자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수발전기가 이익이 발생하는 기간에도 발전량 등을 의도적으로 과소 입찰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 시 양수발전기의 발전입찰량이 감소하여 전체 발전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장감시위원회의 감시를 통해 의도적 과소 입찰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전사업자가 양수발전기에 대해 고의·지속적으로 과소 입찰하는 경우 자율제재금 부과 등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치는 발전사업자의 자유로운 입찰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전력거래소는 우선 「운영규칙」의 입찰 및 정산 관련 규정에 양수발전기에 대한 과소 입찰을 방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의도적으로 과소 입찰하는 경우 시장감시 등을 통해 자율시정조치 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전력거래소가 석탄 화력발전소의 연료비 지급금액 및 입고단가의 적정성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검증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전력거래소가 석탄 화력발전소의 회계처리를 검증할 때 취해야 하는 올바른 방법론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전력거래소가 수행해야 할 검증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전력거래소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각 계정원장 내역서 등을 검증할 때에는 수입 석탄에 대한 송장(送狀, invoice) 등의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연료의 입고일을 비교·검토하는 등으로 해당 월의 연료비 지급금액, 입고단가 등이 제대로 회계처리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검증 방법으로 명시된 '송장 등의 증빙서류 요청'과 '연료 입고일 비교·검토'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수입 석탄에 대한 송장(送狀, invoice) 등의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연료의 입고일을 비교·검토하는 등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출된 계정원장 내역서만 검토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제 입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송장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입고일을 대조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수입 석탄에 대한 송장(invoice) 등의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연료의 입고일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각 계정원장 내역서 등을 검증할 때, 수입 석탄에 대한 송장(invoice) 등의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연료의 입고일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해당 월의 연료비 지급금액과 입고단가 등이 제대로 회계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전력거래소는 연료비 지급금액과 입고단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계정원장뿐만 아니라 송장 등의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연료의 입고일을 비교·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