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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환경 관리, 산림 자원 관리와 관련된 전문 직종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 doc_id CNTS-00118873685_5

주제 (main_topic)
주거 및 환경 관리, 산림 자원 관리와 관련된 전문 직종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신문 부동산 면을 펼치면 온통 월세 이야기뿐입니다.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주택임대시장에서 월세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는 앞으로 매달 안정적인 월세로 살림을 꾸려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갖고 있던 주택 하나를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임차인을 모집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신경쓸 일이 많아졌습니다. 은퇴를 앞둔 이들뿐만 아니라 미래가 불안한 직장인들은 제2의 월급 통장으로서 매달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임대업자가 주택을 직접 임대하고 관리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전문적인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나온 제도로 ‘주택임대관리업’이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의 시설물 유지, 보수, 개량,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관리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 2014년 2월 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업자의 관리 측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나온 제도입니다. 그동안에는 임대인이 직접 임대업무를 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 등에 위탁하였지만 세입자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월세를 징수하며 유지보수를 하는 등 이전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주택임대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주택보급률이 떨어졌던 1970년대 정부에서 임대주택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인구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집값이 급락(부동산 버블붕괴)하면서 임대주택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임대주택 전문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일본은 1993년 임대주택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법률적으로 난립하는 주택임대관리회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1년 11월 등록제도를 시행해 등록된 임대관리업자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총무성의 토지주택 통계조사에 따르면, 임대관리전문업체가 위탁하는 민간임대주택은 800만여 가구에 달합니다. 최근 임대주택의 80% 이상이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위탁,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주택관리업, 중개업간에 장벽이 없어 기업형 종합임대관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소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상속세,증여세 등을 감면해 주어 임대관리업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주택임대관리는 임대인과의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임차인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업무 등을 대행하는 ‘위탁관리형’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중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책임으로 임대를 하는‘자기관리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과거 주택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였으나, 이제 지어진 주택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결정한 일을 집행하는 책임자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을 보통 의미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아파트, 공공시설, 상가 등)의 각종 시설 및 환경을 유지 관리하는 전문직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각종 회계 업무를 담당합 니다. 또한 공과금 납부대행, 관리비 징수 등의 업무 담당합니다. 즉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입주자 등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환경입지 컨설턴트에 대한 특정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전문성 측면에서 유사 직종으로서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자격증 소지는 우대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분야 기술사나 기사, 산업기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환경관련학과 대학 졸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의 환경 분야 실무 경력을 지니고 있거나 9급 이상의 공무원이 5년 이상 환경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지니고 있는 경우, 5급 이상의 공무원이 3년 이상의 환경 분야 실무 경험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며, 1차 필기시험의 경우 환경정책, 국토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대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 시험은 환경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으로 치러집니다. 단, 공무원 가운데 5급 이상 공무원이 환경영향평가 분야와 관련된 실무 경력을 5년 이상 지니고 있는 경우, 7급 이상 공무원이 환경영향평가 분야와 관련된 실무 경력을 7년 이상 지니고 있는 경우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과목이 면제됩니다. 사회환경지도사 과정의 설립에 앞서 사회환경지도사의 전 단계로서 먼저 시행된 녹색생활지도사의 경우, 2015년과 2016년 2년간 120명을 배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녹색생활지도사는 환경부에서 인증한 ㈜지구지킴이에코맘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18강좌, 36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자격증진흥협회에서는 자격증 시험제도를 통해 녹색생활개론, 녹색생활관리론, 도시환경론, 녹색생활환경론 등 4개 과목 (과목당 25문항) 평균 60점 이상을 기준으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녹색생활지도사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하였을 경우 사회환경교육지도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주5일제 근무제가 정착되고 특히 휴양과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 또는 휴양림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환경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쾌적한 환경과 웰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인이 조성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통계를 보면, 전국 40개의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객은 2015년 304만 8천 명, 2016년 331만 6천 명, 2017년 340만 1천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체험의 숲 40개, 산림레포츠의 숲 3개, 단체의 숲 3개 등 국민의 숲이 총 4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휴양시설의 설계 및 관리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림 내의 일정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임반을 편성합니다. 인공림, 천연림, 나무의 종류, 수령,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반(小班, 산림시업상 일시적으로 구획하는 최소의 구획단위)을 구획합니다. 각 소반별로 측량을 실시하여 면적을 확정합니다. 조사하고자 하는 산림내의 경사도, 토성, 토양의 깊이, 습도 등의 지황을 조사합니다. 각 소반별로 표준지를 설정하고 표준지 중앙선상에 줄을 띄운 후, 줄자, 윤척(캘리퍼스), 수고 측정기(크 리노메타)를 사용하여 나무의 가슴높이 직경(흉고직경)과 수고를 조사합니다. 재적표에 따라 표준지내의 조사된 재적으로 소반내 전체 재적을 구합니다. 산림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당해 산림에 대한 영림계획을 수립합니다. 산림지역을 순찰하면서 산림에 대한 조림계획, 벌채계획, 재조림계획을 수립합니다. 산림지역의 임야지도를 작성합니다. 장래 수목의 성장을 예측·측정하여 임목의 판매시기를 관리합니다. 최소의 손실률과 재난율을 갖는 벌채·임목제거 방법들을 조사·연구합니다. 산림화재의 진화를 감독하며 화재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합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4년 2월 7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4년 2월 7일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조항이나 세부 사항)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날짜와 그로 인한 목적 및 효과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4년 2월 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업자의 관리 측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나온 제도입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근거는 시행령 개정의 목적(임대업자의 관리 부담 경감)과 시점은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의 구체적인 조문이나 개정된 세부 법령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2014년 2월 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업자의 관리 측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나온 제도입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주택임대관리업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해당 시행령이 어떤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수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4년 2월 7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대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는 목적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시행령의 구체적인 개정 조항이나 세부적인 법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