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소상공인의 영세성 및 과밀업종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현황과 과밀 완화 대책의 실효성 한계 doc_id CNTS-00118873736_1

주제 (main_topic)
소상공인의 영세성 및 과밀업종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현황과 과밀 완화 대책의 실효성 한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은 2005년 5월 처음으로 수립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생활형 서비스업의 과잉창업과 경기부진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과잉창업 예방과 경영안정 지원, 사업전환 및 퇴출유도, 프랜차이즈화에 역점을 두고 기관별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하였다. 이후 2008년 3월 기획재정부 등 6개 기관 합동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발표되고, 2010년 5월 구 중소기업청에서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12년 9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방안”이 발표되었고, 2014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이 발표되었다. 국내 소상공인 규모는 2015년 기준 전체 사업체의 85.6%인 308만여 개에 이르고, 종사자 수는 606만여 명(전체 종사자 수의 36.2%)으로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으로 음식점과 소매업 등 생계형 업종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72.7%가 창업 후 5년 이내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 및 성장 촉진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5년 기준 소상공인의 85%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가 2016년 말 소상공인 지원시책의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정부 지원을 체감한다는 응답이 11.1%에 그치는 등 정부 지원의 체감도도 낮은 실정이다. 소상공인 사업체는 308만여 개(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86%)로서 “업종별 소상공인 사업체 현황”과 같이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분포되어 있으나, 이 중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2개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전체 소상공인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비중은 미국, 일본 등 외국과 비교할 때에도 2.6∼24.8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2개 업종의 과잉 창업·폐업 경향이 전체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정과 영세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소상공인 창업·폐업 현황(2007~ 2015년)”과 같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창업한 소상공인 중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창업 비중이 평균 50%를 차지하고, 같은 기간 폐업하는 비중은 이보다 높은 평균 53%에 달하고 있어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5년 생존율이 각각 22.8%, 17.5%로 낮아 전체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을 26.3%로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과밀이 전체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정과 영세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을 ‘과밀업종 진입 제한’ 및 ‘유망업종 발굴 및 지원’으로 설정하고,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2008년 3월)” 등 소상공인 과밀완화대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중기부는 과밀업종 진입 제한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전국 시·군·구별로 과밀업종을 조사하여 예비창업자에게 과밀업종 정보를 제공하며, 과밀업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유망업종 발굴 및 지원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지원대상 및 교육기관 선정 등 사업 내용을 위주로 유망업종과 관련된 내용으로 설계하고, 고용부 등이 추진하고 있는 신직업·신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는 등 과밀완화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기부는 2010년부터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창업과밀지수 정보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의 과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자제를 유도하고, 과밀업종으로 창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자금, 교육 등 관련 지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과밀업종 진입 제한정책에 대한 11개 세부과제를 발표하였으나, 6개 과제가 이행되고, 5개 과제가 미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행된 6개 과제 중 5개 과제(2, 3, 7, 8, 11번 과제)가 창업과밀지수 신설 및 확대 등 매년 수행하는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관련 과제였으나, 중기부는 전국 시·군·구별로 과밀업종 내 전체 세부업종을 조사하여 과밀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213개 세부업종 중 편의점 및 제과점 등 45개 세부업종에 대해서만 창업과밀지수를 산정·제공하고 있어 그 외 다른 업종인 정육점 및 외국식 음식점 등을 창업하려는 소상공인은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과밀 여부를 진단할 수 없어 창업지원효과가 제한되는 실정이다. 먼저, 신사업창업사관학교(2, 3, 4, 6, 7, 10번 과제) 관련 세부과제의 경우 신사업 아이디어 등으로 창업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과제이나 2017년 지원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 과밀업종을 분산하려는 정책방향과는 달리 사업 설계가 업종 구분 없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발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신사업 아이디어로 선정된 243건 중 63건(26%)이 도・소매업, 54건(22%)이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전체의 48%가 여전히 과밀업종에 집중되고 있었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이수한 후 창업한 204건 중 96건(47%)이 도・소매업, 36건(18%)이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전체 창업의 65%가 여전히 과밀업종으로 창업하고 있었다. 또한, 중기부는 유망서비스업 분야에서 창업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입주시켜 교육·컨설팅, 사업정보 제공, 디자인, 판로 등을 종합 지원하고자 2008년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 설립 계획(1번 과제)을 수립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2018년 현재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등 유망업종 발굴 및 지원정책 관련 11개 과제 중 2개 과제(1, 8번 과제)가 예산 부족 등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분석한 결과, 중기부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소상공인 지원에 총 1조 4,089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도・소매업 등에 사용된 예산(전통시장 지원예산 포함)이 78%인 1조 915억 원에 달하나,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 유망업종 지원 관련 예산은 전체의 4%인 626억 원에 불과하여 유망업종 발굴·지원 사업은 사업 규모, 지원품질 등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기부가 추진한 과밀업종 진입 제한정책의 11개 세부과제 중 이행된 과제들의 주요 특징과 한계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기부의 과밀업종 진입 제한정책 중 이행된 과제의 성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이행된 과제의 수와 구체적인 내용을 추출한다.

    • 11개 세부과제를 발표하였으나, 6개 과제가 이행되고, 5개 과제가 미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행된 6개 과제 중 5개 과제(2, 3, 7, 8, 11번 과제)가 창업과밀지수 신설 및 확대 등 매년 수행하는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관련 과제였으나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이행된 과제가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한 정보 제공의 한계를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중기부는 전국 시·군·구별로 과밀업종 내 전체 세부업종을 조사하여 과밀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213개 세부업종 중 편의점 및 제과점 등 45개 세부업종에 대해서만 창업과밀지수를 산정·제공하고 있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이행된 과제들이 시스템 고도화에 치중되어 있어, 실제 모든 세부 업종에 대한 과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일부 업종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논리적 연결을 수행한다.

    • 이행된 6개 과제 중 5개 과제(2, 3, 7, 8, 11번 과제)가 창업과밀지수 신설 및 확대 등 매년 수행하는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관련 과제였으나
    • 그 외 다른 업종인 정육점 및 외국식 음식점 등을 창업하려는 소상공인은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과밀 여부를 진단할 수 없어 창업지원효과가 제한되는 실정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이행된 과제는 주로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에 집중되어 있으나, 모든 세부 업종을 포괄하지 못하고 일부 업종에만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창업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이행된 6개 과제 중 5개 과제는 창업과밀지수 신설 및 확대와 같은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관련 과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 시·군·구별 과밀업종 내 전체 세부업종을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213개 세부업종 중 45개 세부업종에 대해서만 창업과밀지수를 산정·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육점이나 외국식 음식점 등 다른 업종을 창업하려는 소상공인은 과밀 여부를 진단할 수 없어 창업지원효과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이행된 과제들이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라는 기술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실제 모든 세부 업종에 대한 과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일부 업종에 국한됨으로써 실질적인 창업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