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수산물을 식품으로 섭취할 때까지의 일반적인 조사 과정을 살펴 보면, 국내산 양식 수산물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산물로서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이하 “생산단계”이라 한다)에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식품위생 법」 제2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산단계 안전성조사에서 걸러지지 않을 수 있는 위해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공판장, 도‧소매시장, 식품판매점, 음식점 등에서 유통 중인 수산물을 수거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검사(이하 “수거검사”라 한다)하고 있다. 수입수산물의 경우에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 제25조 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통관 단계에서 수입식품검사를 실시하고, 수입 후 유통단계에서는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해 안전을 조사하고 그 결과 생산 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어장 등의 개량 또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기관은 유해물질의 오염이 우려되는 수산물 생산 장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Ⅷ.(농수산식품 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수산물의 경우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한 오염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생산 과정에 있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조사기관은 위 추진계획에 따라 생산·저장·출하되기 이전에 있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어촌양식정책과)의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오염우려 지역(해수면 및 내수면)의 수산물(양식 및 어획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등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매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조사기관은 위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해수면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는 조사대상 양식장 대비 9%(14,525개소 중 1,312개소)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해수면·내수면 어획수산물의 경우에도 2017년 해수면 어획물 총생산량 92만 6,944톤 중 11만 7,726톤(12.7%)과 내수면 어획물 총 생산량 3만 6,143톤 전부가 수산업협동조합의 위·공판장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되어 해양수산부의 안전성조사를 받지 않는 비계통 방식으로 출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낚시터에 방류된 국내산 양식 수산물의 경우 해양수산부는 낚시터에 대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산물 생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낚시터 방류용으로 수입된 수산물에 대해 식품으로 수입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 제25조에 따른 수입식품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낚시터에 대한 출입‧검사 등의 권한이 없고 낚시꾼들이 유통을 목적으로 물고기를 잡는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낚시터 수산물을 유통단계 수거검사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어 2018년 7월 현재까지 낚시터 수산물에 대하여 양 기관 모두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에 따르면 낚시터 업자는 낚시터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고 유해물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항생제 등 의약품이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같은 법 제50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낚시터 관리 주무부처로서 낚시터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낚시터에 출입하여 시설·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22조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영업소(사무소, 창고,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에 출입하여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와 같이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낚시터에 방류되어 섭취되는 수산물에 대해 유해물질 잔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안전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도 낚시터가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단계 구분이 모호하다는 사유 등으로 양기관에서 모두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하지 않고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등에 따라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하여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약사법」 제85조 등에 따라 수산생물용 의약품이 수산물의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항목을 지정·관리하는 등 수산생물용 의약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3조 및 제4조 등에 따르면 수산질병관리사 등은 동물용의약품을 진료·처방한 경우 항생물질 등이 어체 내 잔류하여 이를 섭취하는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하 전 일정기간을 제한하도록 “출하제한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양식어민 등 수산물의 소유자(이하 “양식어민”이라 한다)는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중에 유통 중인 수산물 수거검사 결과, 59건의 수산물이 유해물질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되는 등 위해수산물의 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국내수산물 부적합 40건 중에서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가 16건(40%)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여 항생제 등을 과다 사용하고 있는 양식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이 중 13건(33%)은 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 초과로 인한 부적합 사례이므로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생산 어장에 대한 사전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2012년 충청북도 소재 연수원에서 연수생 49명이 생굴을 섭취하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식중독에 걸리는 등 2014년부터 2018년 7월 현재까지 생굴 섭취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발생 사례가 18차례나 확인되어 노로바이러스 등 오염 수산물 유통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낚시터 수산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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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낚시터 수산물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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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낚시터 수산물을 관리하지 않는 사유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해양수산부는 낚시터에 대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산물 생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낚시터 방류용으로 수입된 수산물에 대해 식품으로 수입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 제25조에 따른 수입식품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낚시터에 대한 출입‧검사 등의 권한이 없고 낚시꾼들이 유통을 목적으로 물고기를 잡는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낚시터 수산물을 유통단계 수거검사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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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양 기관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근본적인 사유와 기관별 개별 사유를 모두 선택한다.
- 낚시터가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단계 구분이 모호하다는 사유 등으로 양기관에서 모두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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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해양수산부의 사유(생산시설 미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유(식품 수입 미해당, 출입·검사 권한 부재, 유통 목적 불분명), 그리고 양 기관의 공통 사유(생산 및 유통단계 구분 모호)를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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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각 기관의 구체적인 사유와 공통적인 사유를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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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해양수산부는 낚시터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 생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낚시터 방류용 수산물이 식품으로 수입되지 않는다는 점, 낚시터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이 없다는 점, 낚시꾼들이 유통을 목적으로 물고기를 잡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사유로 유통단계 수거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 기관은 낚시터가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단계 구분이 모호하다는 사유로 인해 안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해양수산부는 낚시터가 수산물 생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생산단계 조사에서 제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식품용 수입 및 유통 목적 미비 등을 이유로 유통단계 수거검사에서 제외하여 양 기관 모두 낚시터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