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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 및 생산 단계의 수거 검사 체계 개선과 사후 관리 강화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3738_4

주제 (main_topic)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 및 생산 단계의 수거 검사 체계 개선과 사후 관리 강화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따라서 유통단계 수산물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른 품목에 비해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미꾸라지 등의 품목과 기왕에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엔로플록사신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빠짐없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 6. 4.~7. 20.) 중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수거검사한 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부적합 발생 비율이 높은 미꾸라지의 경우 2017년에 총 65건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전체 검사 건수의 89.2%인 58건을 서울특별시가 검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8년 5월 현재까지 서울특별시만 22건의 미꾸라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미꾸라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부적합 발생 비율이 높은 미꾸라지에 대한 수거검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식품 등의 수거검사 시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식품판매점에서 동일 날짜에 일괄 수거하지 않도록 하고, 수거제품이 특정 업체 또는 특정 품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위·공판장을 거치지 않고 비계통으로 출하되어 활어차 등으로 활어유통센터 및 횟집 등에 공급되고 있는 활어패류와 위생 취약지역인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지침을 정한 것은 할인마트, 백화점 등 대형 식품판매점의 경우 횟집이나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품질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생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유통 중 수거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품질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횟집이나 재래‧도매시장 등에 대한 검사 건수를 늘리는 등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할인마트, 백화점 등 대형 식품판매점에 대해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특정 판매점에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시료를 수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7년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한 수거검사 2,956건의 소요기간을 분석한 결과, 시험의뢰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2,956건 중 2,654건(90%)은 시료 수거 당일 또는 다음 날에 시험의뢰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전지방식약청이 시료를 수거한 31건은 시료 수거 담당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수거일로부터 5일 이상 경과한 후에야 시험을 의뢰하였다. 또한 위 지침에 따른 시험분석 기간은 15일인데도 2017. 5. 23. 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거한 명태의 경우 시험기관이 시험을 의뢰받고 22일이 경과한 후에 시험에 착수하는 등 시료를 수거한 31건 중 13건은 시험의뢰 후 최소 7일, 최대 22일 동안 시험에 착수하지 않아 시험분석에 15일이 초과 소요되었다. 그 결과 시험 의뢰나 시험 착수 지연으로 시험분석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수거한 수산물이 부적합으로 확인되어도 해당 수산물의 판매금지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의 어업생산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어업 총생산량 3,749,232톤의 약 86%에 달하는 3,224,329톤이 활어나 선어(냉장)로 출하·유통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수산물 대부분은 유통기간이 길어야 10일에 지나지 않는 등 다른 식품에 비해 유통기간이 매우 짧은 특징이 있다. 실제로 유통 중 수산물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해당 수산물을 판매금지, 회수‧폐기하기 위하여 해당 수산물 수거장소에 다시 방문했을 때 해당 수산물이 모두 판매되거나 소진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시험기관은 시료에 대해 가급적 15일 이내에 시험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수거기관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산물 수거 담당자는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 적시에 조치하기 위하여 수거한 시료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험기관에 시험하도록 의뢰하여야 하고, 시험을 의뢰받은 시험기관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험에 착수하는 등으로 시험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도록 노력하여 해당 수산물이 부적합으로 판명될 경우 판매금지 조치나 회수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부적합 판정되어 출하연기된 수산물의 안전성을 재조사할 때에는 기존의 안전성조사 시 기준이 초과된 항목과 함께 안전성조사 시료채취 이후에 추가로 사용한 유해물질 등을 고려하여 재조사 항목을 사전에 설정하여 분석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출하연기 이후 양식장에서 사용한 다른 항생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수산물이 출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는 출하연기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재조사 시 관행적으로 최초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항목만 시험분석 대상으로 하여 재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위 사례와 같이 동시에 기기분석 등을 통해 의도하지 않게 시험분석 대상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부적합 판정된 항생물질에 대해서만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산물의 경우 유해물질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되어 출하연기 조치한 이후 해당 농산물이 재조사 없이 출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접 출하가능일 1∼2일 전에 출하연기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출하제한기간이 긴 경우에는 15일 간격으로 추가 확인하도록 하는 등 출하연기 사후관리 방법에 대하여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12조 및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 제16조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안전성 계도 차원에서 출하연기 등의 조치결과를 확인하도록만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에서 퀴놀론계 항생제 사용 여부를 관리하지 않고,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수행하면서 퀴놀론계 항생제가 검출될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 물질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상 사용금지 물질로 정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산물을 폐기조치하지 않고 생산단계에서 사용이 허용된 항생물질과 같이 출하연기한 다음 잔류량이 줄어들어 불검출되면 출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퀴놀론계 항생제의 국내 제조·수입이 금지된 2008. 7. 1. 이후 10년이 지난 2017년 현재까지 안전성조사 시 수산물에서 퀴놀론계 항생제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생산단계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143건을 조사한 결과, 퀴놀론계 항생제가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22건이 안전성재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수산물 수거검사 시 시험분석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수산물 수거검사 과정에서 시험분석 기간이 지연될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와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시험 의뢰나 시험 착수 지연이 시험분석 기간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후속 조치의 어려움을 추출한다.

    • 시험 의뢰나 시험 착수 지연으로 시험분석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 수거한 수산물이 부적합으로 확인되어도 해당 수산물의 판매금지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분석 기간 지연이 실질적인 행정 조치(판매금지, 회수, 폐기)를 어렵게 만든다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수거한 수산물이 부적합으로 확인되어도 해당 수산물의 판매금지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수산물은 유통 기간이 매우 짧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분석이 늦어지면 부적합 판정이 나더라도 이미 제품이 판매되거나 소진되어 조치가 불가능해진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국내수산물 대부분은 유통기간이 길어야 10일에 지나지 않는 등 다른 식품에 비해 유통기간이 매우 짧은 특징이 있다.
    • 해당 수산물이 모두 판매되거나 소진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시험분석 지연은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적시 조치를 방해하며, 특히 유통 기간이 짧은 수산물의 특성상 판매금지나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어렵게 만든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시험 의뢰나 시험 착수의 지연으로 인해 시험분석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면, 수거한 수산물이 부적합으로 확인되더라도 해당 수산물의 판매금지나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어렵게 만든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시험분석 기간의 지연이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판매금지, 회수, 폐기 등 적시 행정 조치를 방해한다는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