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수산물에 적용되는 퀴놀론계 항생제 분석 방법은 날리딕스산, 노르플록사신, 디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엔로플록사신, 오플록사신, 옥소린산, 페플록사신, 플루메퀸 등 9종의 표준물을 동시에 기기분석하는 것으로 분석의뢰 항목이 아닐지라도 시료에 잔류되었을 경우 검출이 가능하다.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 6. 4.~7. 20.) 중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출하가 연기된 사례 64건을 검토한 결과, 2017. 9. 14. 오플록사신 잔류허용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되어 출하연기를 통보받은 ◁◁수산(넙치 양식)에 대한 재조사 시 오플록사신 검사 과정에서 분석의뢰항목이 아닌 옥소린산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등 재조사 시 당초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항생물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사항목이 아닌 다른 항생물질이 동시 기기분석을 통하여 우연히 검출되어 다시 출하연기된 사례가 있었다.
국내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27조 등에 따라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역추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산·가공·유통 단계의 수산물 이력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최종소비자가 확인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편 국내수산물의 생산 또는 유통업자 중에서 이력추적관리를 원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에 등록하게 되며 2017년 말 기준 수산물 이력제 참여품목은 43개, 이력제 표시물량은 8,050톤, 참여업체 수는 6,917개이다. 그리고 수입수산물의 경우 관세청이 2009년 5월부터 「관세법」 제240조의2에 따라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수입수산물 등을 지정하여 수입자 및 유통업자로 하여금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2018년 6월 현재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고시된 수입수산물은 식용 18종, 비식용 2종 계 20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라 위해 수입수산물이 통관·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국의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수입업체 등록 및 수입신고 시 안전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 등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하여 지도·점검하는 등 관리하고 있고, 수입신고 시에는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거나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입수산물 등에 대하여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를 수행하고 적합 판정 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 해당 수산물을 통관시키는 한편 부적합 판정 시에는 반송, 폐기, 용도변경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4조 등에 따라 수입업소로 하여금 해외 수출업소 코드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이를 입력하여 과거 부적합 판정된 업소가 식품을 수출할 때 정밀검사 대상으로 자동 선정되도록 관리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한편 기존에 부적합 판정된 업소가 다른 해외 수출업소 코드를 추가로 부여받고 이 코드를 통해 수입신고하면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부적합 수산물을 수출한 업소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정밀검사 대상인 수입수산물이 정밀검사를 거치지 않음에 따라 위해 수입수산물이 통관·유통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수출업소를 여러 개의 코드로 중복 등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입식품법 제15조에 따르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각각의 영업등록증(등록번호)별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과 수입신고 허가 여부 등을 전산관리하고 있으므로 영업등록증을 여러 개 보유한 영업자가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다른 영업등록증을 활용하여 영업 행위를 지속하는 등 행정처분을 회피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일한 수입판매 영업자에 대하여 하나의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동일한 영업자가 중복하여 영업등록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등을 통해 이를 정비하는 한편 정비에서 누락된 경우라도 행정처분 시에는 동일 영업자가 중복 등록한 영업등록증(등록번호)에 대해 동일하게 행정처분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식용 수입수산물은/ 사료용, 이식용, 미끼용 등으로 수입되거나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수입되는데, 이 중 사료용 어분과 이식용 수산물(양식장용 치어, 낚시터 방류용 성어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 시부터 사용 단계까지의 유통과정이 관리되어 신고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에 이를 제외한 비식용 수산물은 주로 사료용(양식장 생먹이), 미끼용(어획 미끼) 등의 용도로 수입되는 멸치, 까나리, 어류부산물 등으로 수입신고 시 수입업자가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도 수입이 가능한 등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수입신고 시나 이후 유통과정에서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다. 비식용 수입수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를 받지 않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 용도가 아닌 식용으로 유통·판매될 경우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에서 이를 위해식품으로 규정하여 식용으로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편 수산물에 축적되는 유해물질 중의 하나인 수은(Hg)은 금속수은, 무기수은 및 유기수은으로 나뉘는데 이 중 유기수은에 해당하는 메틸수은의 경우 체내 흡수율이 높고 체외 배출률이 낮아 생물체 내 축적되는 비율이 다른 수은에 비해 높고, 어류 중에서도 심해성 어류 및 다랑어·새치류에서 잔류허용기준 1.0㎎/㎏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비율이 각각 16.3%(104건 검사 중 17건) 및 4.2%(72건 검사 중 3건)로 조사(2016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된 바 있으며, 다른 수은에 비하여 독성 또한 강해 장기간 노출 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57호) 제2장 3.5) (1) 중금속 기준에서 심해성 어류, 다랑어·새치류가 식품으로 섭취되기 위해서는 냉동식용 어류머리와 내장을 포함하여 메틸수은의 잔류량이 1.0㎎/㎏ 이하를 만족하도록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고,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에서도 심해성 어류인 상어류와 다랑어류는 중점관리품목(과거 부적합 이력) 및 다소비 품목으로 지정되어 원양산 반입 시 메틸수은 잔류량을 반드시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수산물에 적용되는 퀴놀론계 항생제 분석 시, 분석의뢰 항목이 아니더라도 검출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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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수산물 퀴놀론계 항생제 분석 시 의뢰 항목이 아님에도 검출이 가능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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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퀴놀론계 항생제 분석 방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추출한다.
- 수산물에 적용되는 퀴놀론계 항생제 분석 방법은 날리딕스산, 노르플록사신, 디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엔로플록사신, 오플록사신, 옥소린산, 페플록사신, 플루메퀸 등 9종의 표준물을 동시에 기기분석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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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분석의뢰 항목이 아닐 때 검출이 가능한 근거가 되는 문구를 선택한다.
- 9종의 표준물을 동시에 기기분석하는 것으로 분석의뢰 항목이 아닐지라도 시료에 잔류되었을 경우 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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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9종의 표준물을 동시에 기기분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항목을 의뢰하지 않아도 다른 항목이 검출될 수 있음을 연결한다.
- 9종의 표준물을 동시에 기기분석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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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분석 방법이 9종의 표준물을 동시에 기기분석하는 방식이므로 의뢰 항목이 아니더라도 검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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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산물에 적용되는 퀴놀론계 항생제 분석 방법이 날리딕스산, 노르플록사신, 디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엔로플록사신, 오플록사신, 옥소린산, 페플록사신, 플루메퀸 등 9종의 표준물을 동시에 기기분석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수산물에 적용되는 퀴놀론계 항생제 분석 방법은 날리딕스산 등 9종의 표준물을 동시에 기기분석하기 때문에 분석의뢰 항목이 아니더라도 검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