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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분류 기준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납세의무,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규정 doc_id CNTS-00118873781_1

주제 (main_topic)
법인세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분류 기준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납세의무,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규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법인세법은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는데,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2조 제3호) 위 분류기준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현재는 고시된 것이 없습니다. 외국법인 분류기준의 적용은 실질귀속자 등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또한 위 분류기준 시행일 전에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단체가 법인판단기준 적용에 따라 사업자등록한 내용이 판정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법, 민법 등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모두 내국법인이며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외국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은 영리외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2조 제4호) 여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란 외국에서의 설립근거 법률에 관계없이 외국법인의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인 1264, 37-3441, 84. 10. 27) 그러므로 외국법인이란 일반적으로 영리외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나 넓은 의미로는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됩니다. 영리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조 제5항)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첫째,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법인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둘째, 국내사업장은 없고 부동산소득, 부동산등양도소득이 발생하는 2 이상의 자산이 있는 외국법인이 2 이상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 위의 경우 납세지 지정사실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4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8조 제3항 및 제4항)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를 위하여 증권시장의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인 사업활동 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동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 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항시적으로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투자정보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손익(외국법인의 증권매매차익 포함)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의 귀속 손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손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지의 여부는 국내사업장의 업무수행의 정도, 계약체결 내용 및 사업상 위험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방법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절차와 같습니다.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종속대리인 해당사실의 통지와 함께 직권 사업자등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 직접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지점설치신고시 사실상 기재 또는 첨부가 불가능한 사항은 요구되지 아니합니다.(예:지점등기서류)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에 해당되고 그 국내사업장에 물적 설비가 전무하여 해당 용역제공의 종료와 함께 국내사업장이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사업자등록과 마찬가지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의 제출과 국세기본법 제82조,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납세관리인설정신고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의 특례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14조 내지 제54조(제18조의3, 제31조, 제51조의2, 제53조의3 제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법인세법 제92조 제1항) 다만,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할 때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등은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 등의 결손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이란 각 사업연도 중에 생긴 국내원천소득의 익금총액에서 그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결손금이 됩니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금액의 계산례에 의하는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비영리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소득의 범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비영리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비영리외국법인의 정의와 납세의무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을 말합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비영리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범위를 명시한 구체적인 조항을 선택한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비영리외국법인은 모든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그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음을 결합한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비영리외국법인의 납세 대상 소득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비영리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 조항을 근거로, 모든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됨을 확인하여 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