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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세, 과소자본세제, 이전가격세제 등 국제조세 분야의 주요 제도와 법적 규제 및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 doc_id CNTS-00118873781_4

주제 (main_topic)
지점세, 과소자본세제, 이전가격세제 등 국제조세 분야의 주요 제도와 법적 규제 및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지점세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현지법인(자회사)으로 진출하는 경우와 지점으로 진출하는 경우 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과세방식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지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후에 세후 소득에 대하여 다시 추가로 지점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지점세는 직접투자형태의 합작법인과 직접진출형태의 지점과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한다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외국법인이 자회사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에 추가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나, 지점은 법인세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외국법인은 조세면에서 볼 때 지점형태의 진출을 선호하게 됩니다. 지점세는 외국투자가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자원보유국들에 의해서 주로 채택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들은 외국법인들이 지점형태로 자국에 진출하여 원자재를 가공없이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국의 자원개발을 위하여 합작투자법인의 설립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점세를 도입·실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국내사업장 포함)에 대한 자금지원 형태는 크게 지분출자와 자금대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이 발생시키는 비용(배당, 지급이자)에 대한 과세 원칙은 상이합니다. 즉, 자본에 대한 배당은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과세상의 차이로 인해 국내자회사는 외국법인(국외지배주주)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출자의 형식(equity capital)보다는 차입금의 형식(debt capital)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소자본이란 이러한 자금조달형태로 조세부담을 덜고자 인위적으로 국내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줄이고 차입을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결과 차입자(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서는 납세자의 과세소득 감소로 인해 조세수입의 일실이 우려되므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자 기업이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과다보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과소자본세제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채와 자본에 대하여 세법상 취급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자기자본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손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무처리상 차이로 인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자본을 통한 조달보다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을 선호하게 되고, 고세율 국가의 자회사가 저세율 국가의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 지급시 비용 공제를 받게 하는 다국적기업의 다양한 조세회피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OECD의 BEPS 프로젝트 권고사항(Action Plan 4)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과다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 대비 과다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2017.12.19. 신설하였습니다. 이전가격세제란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과세당국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도 이전가격 거래시에는 법령상의 정상가격 결정 방법을 통하여 정상가격을 찾아 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 신고시에 과세당국이 적용가격의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를 신고첨부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제출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은 납세의무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과세당국(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과세당국 포함)과의 분쟁소지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는 향후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승인받아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가격이 동 국외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판매가격이 확정된 후 그 가격에서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재판매하는 가격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정상가격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가 특수관계거래로 인하여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의 합계액(결합이익)을 거래당사자(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각각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 결과를 토대로 산정되었다면 동 정상가격은 같은법률시행령 제4조 제1호의 이익분할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법인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없을 때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조)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점세가 도입된 이론적 근거와 자원보유국들이 지점세를 도입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지점세의 이론적 근거와 자원보유국의 도입 목적을 각각 추출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지점세의 이론적 근거와 자원보유국의 도입 목적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지점세는 직접투자형태의 합작법인과 직접진출형태의 지점과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한다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외국법인들이 지점형태로 자국에 진출하여 원자재를 가공없이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국의 자원개발을 위하여 합작투자법인의 설립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점세를 도입·실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이론적 근거는 조세부담 형평성에 관한 문구를, 도입 목적은 원자재 유출 방지 및 합작투자 유도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직접투자형태의 합작법인과 직접진출형태의 지점과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한다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원자재를 가공없이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국의 자원개발을 위하여 합작투자법인의 설립을 유도할 목적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지점세의 근거는 합작법인과 지점 간의 조세 형평성 유지이며, 목적은 원자재 유출 방지 및 자원개발을 위한 합작투자 유도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지점세의 이론적 근거와 자원보유국의 목적을 명확히 기술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점세의 이론적 근거는 직접투자형태의 합작법인과 직접진출형태의 지점 간의 조세부담 형평을 기하는 것이다. 자원보유국들이 지점세를 도입하는 목적은 외국법인이 지점 형태로 진출하여 원자재를 가공 없이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국의 자원개발을 위해 합작투자법인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지점세는 직접투자형태의 합작법인과 직접진출형태의 지점과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한다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외국법인들이 지점 형태로 자국에 진출하여 원자재를 가공없이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국의 자원개발을 위하여 합작투자법인의 설립을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