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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상지청의 맞춤형 기상 서비스 및 기상과학관 운영 현황과 관련 법규 및 예산·계약 원칙에 관한 사항 doc_id CNTS-00118873937_1

주제 (main_topic)
전주기상지청의 맞춤형 기상 서비스 및 기상과학관 운영 현황과 관련 법규 및 예산·계약 원칙에 관한 사항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전주기상지청은 2015년 7월 전주기상대에서 지청으로 승격하여 전라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과 농업기상 등 기후변화 적응 지원, 전북기상과학관을 통한 기상과학 이해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다. 위 기관은 날씨 위주의 기상현상예보에서 사회·경제적인 영향까지 고려한 영향예보로의 전환을 위하여 전북지역 기상재해 D/B를 조사하고, 대설에 대한 노출도 및 취약성을 분석하여 2016년에는 정읍시를 대상으로 대설 영향예보 시범서비스를 수행하였으며, 2018년에는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관계기관(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과 협업으로 겨울철 주요 고속도로 대한 노면결빙 영향예보시스템을 개발, 위험기상 정보를 사전에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전주기상지청(이하 ‘전주지청’이라 한다)은 기상,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미래 과학인재를 육성 지원 하고자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이하 ‘기상과학관’이라 한다)”을 2017년 1월 개관하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에 따라 2017년 10월 24일 전문과학관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상과학관은 방문객들을 위해 천체 관측시설과 기상과학마당에 설치한 총 58종의 기상기후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위탁 운영을 시작한 4월부터 12월까지 21,918명이 이용하였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9(과학기술자료의 보존·관리 기준)에 따르면 과학관의 장은 과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제작하거나 취득된 과학기술 자료는 시행령 7조와 시행규칙 제4조의2 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을 통해 체계적인 보존·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제46조(예산의 전용)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단,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전주기상지청이 수행한 대설 영향예보 시범서비스의 대상 지역과 확대 시행 시점은 각각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전주기상지청의 대설 영향예보 시범서비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상 지역과 확대 시행 연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대설 영향예보와 관련된 시범서비스 수행 내용과 확대 시행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6년에는 정읍시를 대상으로 대설 영향예보 시범서비스를 수행하였으며
    • 2018년에는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시범서비스 대상인 '정읍시'와 시범서비스 연도인 '2016년', 그리고 확대 시행 시점인 '2018년' 및 대상인 '전라북도 전 지역'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2016년에는 정읍시를 대상으로 대설 영향예보 시범서비스를 수행하였으며
    • 2018년에는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16년에는 정읍시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수행했고, 이후 2018년에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는 인과 관계를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시범서비스 대상은 정읍시이며, 확대 시행 시점은 2018년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명시된 두 가지 요소(대상 지역, 확대 시행 시점)를 결합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설 영향예보 시범서비스의 대상 지역은 정읍시이며, 2018년에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전주기상지청은 2016년에 정읍시를 대상으로 대설 영향예보 시범서비스를 수행하였으며, 2018년에는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