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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의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법적 근거, 절차, 대상 및 원가 산정 방식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74108_1

주제 (main_topic)
방위사업청의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법적 근거, 절차, 대상 및 원가 산정 방식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일반적으로 정부가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업체로부터 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원가 등을 산정한다. 그러나 정부가 방산업체로부터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제정된 국방부령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이윤을 산정하게 된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이 체계업체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협력업체가 일반업체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이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모두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방위사업청이 계약한 계약상대자는 어디까지나 협력업체가 아닌 체계업체(통상 방산업체)이고, 협력업체 원가검증을 통해서 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방위사업청과 체계업체 사이의 계약을 정산 또는 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업체에 적용되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기존에 방위사업청은 협력업체 원가검증을 실시함에 있어서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확정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와 체계업체 사이의 계약이 개산계약일 경우 하도급계약의 원가도 개산계약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정부가 협력업체 원가검증을 실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와 체계업체 간의 계약관계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부가 협력업체의 원가를 감액하더라도 이는 정부와 체계업체 사이의 계약관계에서만 유효한 것일 뿐, 협력업체의 원가를 정부가 직접 변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6년 하도급계약금액이 적정한 가격인지 여부를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그런데 이 판결의 취지를 모든 하도급계약에 대한 원가검증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부분이 없지 않다. 먼저 본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방위사업청이 통상 실시하는 필수원가검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가부정행위가 있을 때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기 위해 실시하는 특별원가검증에 관한 것이다. 협력업체 원가검증의 경우 협력업체가 방위사업청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특수성이 있다. 그럼에도 방위사업청이 대외적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원가검증을 실시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정당성 근거가 필요하다. 첫째, 협력업체 원가검증 결과를 체계업체 원가를 산정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근거(이를 편의상 ‘실체적 근거’라 한다)이다. 둘째, 협력업체 원가검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 방위사업청이 협력업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이를 편의상 ‘절차적 근거’라 한다)이다. 첫째, 실체적 근거는 바로 방위사업청과 체계업체 사이의 계약이다. 방위사업청이 협력업체 원가검증을 실시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방위사업청과 체계업체 사이의 계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에 필요한 체계업체의 원가(주로 재료비 및 경비 중 해당 협력업체 관련 부분)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에 방위사업청이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그 계약을 위한 원가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둘째, 절차적 근거는 방위사업청과 체계업체 사이의 계약뿐만 아니라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을 순차적으로 연계한 것이다. 방위사업청과 체계업체 사이의 계약특수조건에는 통상 원가검증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현장실사에 응할 것을 의무지우는 규정이 존재하고, 체계업체가 관련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으로 이러한 의무를 협력업체에게도 부과하는 취지의 조항을 넣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에도 통상 방위사업청의 원가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실사에 대하여 협력업체가 응하는 내용의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계약을 연계해서 방위사업청은 체계업체를 통하여 협력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방문실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다 2017년 6월부터는 방위사업청, 체계업체, 협력업체 3자 사이에 원가검증의 수행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방위사업청과 협력업체 사이의 관계에도 방위사업청이 직접 원가검증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나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체계업체만 원가검증의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 협력업체까지 대상으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실효적이다. 무기체계의 상당 부분이 협력업체에서 제조되고 있고 협력업체의 원가가 체계업체의 재료비나 경비에 연동되어 있어서 체계업체 원가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협력업체 원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협력업체들 중에는 규모의 영세성, 전문성 부족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원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 이런 업체들의 원가는 적정성을 고려해서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원가검증을 수행하게 되면 방위사업의 경우 원가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업체들 사이에 공유되어서 잠재적 원가부풀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방위사업청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주계약 1건의 이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를 통해 5억원 이상 조달하는 품목(용역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협력업체는 원가검증 대상이 되고, 해당 협력업체가 방산업체인 경우 2차 협력업체도 원가검증 대상이 된다. 원가부정행위 혐의가 있거나, 이중단가 우려가 있는 품목, 검증하여 금액 조정이 있는 품목과 유사하나 검증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 등은 금액 및 협력업체 차수에 관계없이 원가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된 품목, 거래실례가격 또는 공인기관의 공표 가격이 있는 품목, 국산화품목, 방위사업청이 별도로 2개이상 업체로 부터 가격조사를 하는 품목, 해당 일반협력업체의 전년도 군수품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이거나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가검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3조 제3항 3호의 국산화 품목에 대한 가격인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동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방산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일반군수물자는 방산원가규칙 등에 따라 원가를 산정한다. 다만 제조품목의 경우 이윤은 총원가 기준 9%를 적용하며 투하자본보상비는 계상하지 아니하고, 용역품목의 경우 이윤은 부가가치 기준 10%를 적용한다. 구입완성품은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25조에 따라 원가를 산정한다. 방산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일반군수물자의 원가산정 시 공통원가 및 제비율은 방위사업청에서 산정하여 통보한 결과를 적용한다. 공통원가는 간접재료비 및 노무비 단가 등을 말하며 제비율은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일반관리비율 등을 말한다. 다만, 방산업체이지만 통보된 방산제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장 일반협력업체의 일반군수물자 산정기준에 따라 제비율을 산정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방위사업청이 협력업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방위사업청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자료 요구 및 현장 실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절차적 근거'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절차적 근거'와 관련된 정의와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추출한다.

    • 둘째, 절차적 근거는 방위사업청과 체계업체 사이의 계약뿐만 아니라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을 순차적으로 연계한 것이다.
    • 방위사업청과 체계업체 사이의 계약특수조건에는 통상 원가검증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현장실사에 응할 것을 의무지우는 규정이 존재하고, 체계업체가 관련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으로 이러한 의무를 협력업체에게도 부과하는 취지의 조항을 넣도록 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절차적 근거의 핵심인 계약의 연계 구조와 2017년 이후 도입된 새로운 근거를 선택한다.

    • 방위사업청과 체계업체 사이의 계약뿐만 아니라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을 순차적으로 연계한 것이다.
    • 2017년 6월부터는 방위사업청, 체계업체, 협력업체 3자 사이에 원가검증의 수행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의 계약 연계 방식(방위사업청-체계업체-협력업체로 이어지는 의무 부과)과 2017년 6월부터 도입된 3자 동의서 작성을 결합하여 논리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절차적 근거는 계약의 순차적 연계와 3자 간 동의서 작성을 통해 마련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절차적 근거는 방위사업청과 체계업체 사이의 계약과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을 순차적으로 연계한 것이다. 방위사업청과 체계업체 간의 계약특수조건을 통해 협력업체에게도 자료제출 및 현장실사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 6월부터는 방위사업청, 체계업체, 협력업체 3자 간의 원가검증 수행 동의서 작성을 통해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방위사업청의 협력업체 실사 권한은 계약의 연계 구조를 통해 확보된다. 체계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협력업체에 의무를 전가하는 방식과 2017년 도입된 3자 동의서 작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