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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적용 원칙 및 주요 과세 규정 doc_id CNTS-00118874271_1

주제 (main_topic)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적용 원칙 및 주요 과세 규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각국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자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문제에 대해서도 활발히 대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적인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국내에서도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납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거래에 대한 납세문제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을 함께 검토해야 하지만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법규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조세조약의 내용도 체결국마다 차이가 있어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책자를 발간하여 납세편의 제고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도 최근 신설・개정된 세법 내용과 주요 과세쟁점에 대한 예규・판례 등을 정리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함)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규에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이 있습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법인 포함)에 대한 과세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이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할 때에 국내세법의 규정과 조세조약의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적용해야 할 법규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내세법 중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으며, 이 중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정의, 과세대상소득, 과세방법, 과세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이자, 배당, 사용료, 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세조약은 체약국 사이의 과세권이 문제될 때 이를 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은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체약국의 국내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바, 조세조약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다음으로 일방체약국의 국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권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판정한 다음, 일방체약국의 국내 세법상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조세조약이 일방체약국의 국내 세법과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타방체약국 사이의 최종적인 과세권의 소재 및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 후, 과세권이 일방체약국이나 타방체약국 또는 체약국 쌍방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약규정을 참작하여 해당체약국의 국내 세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세하는 논리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조세조약의 문맥상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과세권의 근거가 되는 국내 세법의 규정에 내포된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고 하고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외국법인이라고 합니다. ①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②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③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④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상기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 외국단체로 분류하며,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실제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기능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본점이란 영리법인의 영업상 본거지를 말하며, 주사무소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상 본거지를 말합니다. 하나의 인이 양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거주자 정의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양쪽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하나의 법인이 양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양쪽 체약국이 서로 다른 내・외국법인 구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법인이 이중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에는 일반적으로 본점소재지주의와 실질관리지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내・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본점소재지주의와 실질관리지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등은 본점소재지나 등기 등과 같은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여 내・외국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법인의 사업이 실제로 관리・지배되고 있는 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를 기준으로 하여 내・외국법인을 구분하는 실질관리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에서는 국내세법에서와 같이 사업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기업의 이윤(profits of an enterprise) 또는 기업의 산업상・상업상 이윤(industrial or commercial profits)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사업소득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도 한 체약국의 기업이 상대방 체약국에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 조항 이외의 조항(articles)에서 별도로 취급되고 있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록 그것이 기업의 사업활동에서 발생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별도의 조항이 사업소득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소득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배당, 사용료,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국제운수소득 등은 조세조약상 사업소득과는 별도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기업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 등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기업의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지 않는 소득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의 정의와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종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조세조약이 사업소득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지만 특정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 범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추출한다.

    • 조세조약은 사업소득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도 한 체약국의 기업이 상대방 체약국에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 조항 이외의 조항(articles)에서 별도로 취급되고 있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록 그것이 기업의 사업활동에서 발생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별도의 조항이 사업소득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소득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지 않는 구체적인 소득 항목들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이자, 배당, 사용료,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국제운수소득 등은 조세조약상 사업소득과는 별도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기업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별도 조항에 규정된 소득들은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했더라도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 그 별도의 조항이 사업소득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소득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자, 배당, 사용료,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국제운수소득 등은 조세조약상 사업소득과는 별도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기업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에 명시된 이자, 배당, 사용료,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국제운수소득을 답변으로 정리한다.

    • 이자, 배당, 사용료,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국제운수소득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이자, 배당, 사용료,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국제운수소득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조세조약상 이자, 배당, 사용료,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국제운수소득 등은 사업소득과 별도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어 기업의 사업활동으로 발생했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