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가건강검진은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한 이후 1980년에 공무원·교직원을, 1995년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를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등 건강검진 대상자, 검진기관 수, 건강검진 재정소요액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현재는 2008. 3. 21. 제정된 「건강검진기본법」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라 영유아ㆍ학생ㆍ성인건강검진 등 생애주기별, 국가암검진 등 특정 질환별 건강검진 체계를 구축ㆍ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ㆍ저소득층ㆍ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지원 미흡, 건강검진 항목의 획일적 설계, 검진기관의 접근성 결여 및 도덕적 해이 등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 및 신뢰성에 대한 국민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건강검진의 운영 실태 및 검진기관 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ㆍ분석하여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진찰 및 상담, 진단검사, 병리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으로 질환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ㆍ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기ㆍ청소년기ㆍ청장년기ㆍ노령기 등 생애주기에 걸쳐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한편,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건강검진기본법」(2008년 3월 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건강검진 실시기준」 등에 따라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등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8. 3. 21.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별로 수행하는 건강검진사업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건강검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규정한후부처별로 관련법령에따라영유아(만0~5세)·학생(만6~18세)·성인건강검진(만19세 이상 성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건강검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유아건강검진(만0~5세)과 만19세 이상인 직장가입자(40세 이상인 피부양자 포함),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만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건강검진 등을,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만9~24세)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관련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또한 검진대상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등에 따라 건보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건보공단은 개인별 건강검진 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하는 등 관련 건강검진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 중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분야는 유아기ㆍ청소년기ㆍ성년기로 구분하여 설계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건강검진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와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만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10차례 실시하고 있다. 학생건강검진은 교육부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및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성인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라 만19세 이상인 직장가입자(40세 이상 피부양자 포함), 세대주인 지역가입자(40세 이상 지역가입자 포함)를 대상으로 2년(비사무직은 1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만19세부터 만64세까지 성인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만65세부터는 「노인복지법」 제27조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시ㆍ군ㆍ구보건소 중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국가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수행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등에 따라 영유아건강검진(만6세 미만), 성인건강검진(사무직 2년, 비사무직 1년) 등 검진종류에 따라 건강검진 대상자를 통보하고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건강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건보공단으로 통보하면 건보공단에서 국민(수검자)들에게 통보하고 있다. 그리고 건보공단은 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 「의료법」 등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정 취소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3년마다 검진기관을 평가한 후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ㆍ자문 등을 통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8호) 제9조 제1항 및 「건강검진 운영세칙」(건보공단 규정)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해당연도의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송부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운영세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제외사유가 있는 근로자를 검진 대상자에서 제외신청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제외신청된 근로자를 제외한 후 나머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검률을 산출하여 건보공단 각 지사별 성과평가의 지표 중 하나로 활용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제공하여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실시 지도·점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18. 6. 18. ~ 7. 6.) 중 2017년에 개인종합검진을 받았다는 사유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해 주도록 신청한 사업장 32,639개 중에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사업장별로 30명 이상 100명 이하이고 제외신청자 비율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의 90% 이상인 사업장 35개를 대상으로 제외신청자 1,751명이 실제로 개인종합검진을 받았는지 여부와 제외신청할 때 개인종합검진을 수검한 사실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설문조사하였다. 조사결과, 35개 사업장에 종사하는 1,751명 중 1,408명은 개인종합검진을 실시하였으나 나머지 343명은 개인종합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응답하였고, 개인종합검진을 받은 1,408명 중에서도 663명은 사업주가 건보공단에 제외신청할 때 개인종합검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학생건강검진의 실시 대상과 실시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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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문맥에서 학생건강검진의 구체적인 대상자와 검진이 이루어지는 주기를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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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학생건강검진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문장을 추출한다.
- 학생건강검진은 교육부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및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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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대상자와 주기가 명시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초등학교 1학년 및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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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대상자 정보와 주기 정보를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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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학생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 및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3년 주기로 실시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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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학생건강검진의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및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며, 실시 주기는 3년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 내 학생건강검진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대상 학년과 실시 주기를 결합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