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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의 부당행위 적발 및 행정처분 관리 미흡과 대상별(특수직군, 영유아, 학생 등) 건강검진 체계의 개선 필요성 doc_id CNTS-00118874322_2

주제 (main_topic)
건강검진의 부당행위 적발 및 행정처분 관리 미흡과 대상별(특수직군, 영유아, 학생 등) 건강검진 체계의 개선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건보공단은 현장점검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이하 “무적격자”라 한다) 등에 의한 검진행위(「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를 확인하면 시·군·구(보건소)에 통보하여, 시·군·구(보건소)가 검진기관에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보공단 36개 지사는 2017. 5. 10.부터 같은 해 7. 10.까지 “검진의사 출국기간(2015~2016년) 중 검진 적정성 조사”를 통해 무적격자 검진행위 및 검진의사 교육이수 의무를 위반한 68개 검진기관을 적발하고 부당 검진비를 전액 환수하였지만, 5개 지사만이 시‧군‧구(보건소)에 13개(19.1%) 검진기관을 행정처분하도록 의뢰하였고, 나머지 31개 지사는 55개(80.9%)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검진기관 평가 이후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따라 부당검진을 사유로 검진비용을 환수당한 검진기관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8. 7. 6. 현재 평가결과가 공개된 17,480개 검진기관 중 총 663개 검진기관이 평가 이후 부당검진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검진비용을 환수당하였으나, 이와 같은 정보가 평가결과 공개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위 663개 검진기관 중 의료기관인증을 받았거나 지정받은 검진유형(영유아·성인·암검진기관 등)에서 모두 ‘S등급’이나 ‘우수등급’을 받는 등 우수 검진기관으로 평가ㆍ공개된 기관도 79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행정처분이나 부당검진에 따른 검진비용 환수와 같이 검진의 질(質)과 관련되어 수검예정자의 검진기관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평가결과 공개내용에 반영되지 않아 수검예정자가 ‘부실 검진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수검예정자의 검진기관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또한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및 「의료법」 제66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의 위반사항 발생 시 검진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지정취소 명령을, 의료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검진기관에 대한 지정취소·업무정지 명령 등의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시·군·구(보건소)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만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 제1항에서도 건보공단이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사유를 발견하는 경우 해당 검진기관을 지정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위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검진기관으로 하여금 특수건강검진 실시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미실시 사업장에는 특수건강검진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복지법 제16조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수건강검진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소방공무원복지법 제16조 제2항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규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관련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일반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자 건강검진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긴급출동·교대 근무제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해요소가 상존하고 유독가스와 같은 위험인자에도 노출될 수 있는 특수한 소방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소방청은 위험한 업무환경에 상시 노출되어 건강이 악화된 소방공무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검진 결과 건강이상자로 진단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아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되,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영유아의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되,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2006년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한 이후 2018년 6월 현재까지 학생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학교장이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건강검진기관을 선정한 후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학생건강검진 결과를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18. 6. 18.~7. 6.) 중 교육부를 통해 17개 시ㆍ도교육청 관할 학교 255개(초ㆍ중ㆍ고등학교 각 85개)를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245개 학교 중 238개(97.1%) 학교가 학생건강검진을 학교장 대신 건보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학교에서 학생건강검진기관을 선정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매년 검진기관 선정을 위해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등 행정 불편이 초래되고, 학생건강검진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건강검진을 학교장 대신 건보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답변한 학교들의 구체적인 명단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학생건강검진의 전문기관 위탁을 요구한 학교들의 구체적인 명단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설문조사 대상인 17개 시·도교육청 관할 학교 255개와 응답한 245개 학교 중 238개(97.1%) 학교가 전문기관 실시를 원한다는 통계적 수치와 그 이유를 제공한다.

    • 17개 시ㆍ도교육청 관할 학교 255개(초ㆍ중ㆍ고등학교 각 85개)를 대상으로
    • 설문에 응답한 245개 학교 중 238개(97.1%) 학교가 학생건강검진을 학교장 대신 건보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설문 결과에 대한 통계 정보는 있으나, 응답한 개별 학교의 이름이나 명단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238개(97.1%) 학교가 학생건강검진을 학교장 대신 건보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제시된 정보는 학교의 수와 비율, 응답 사유에 국한되며, 개별 학교를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문맥 내의 정보를 결합하더라도 명단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학교 명단'은 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학생건강검진 위탁에 찬성한 학교의 수와 비율,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해당 학교들의 구체적인 명단은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