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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공백 방지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 및 실현 가능한 단계적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이 필요하다. doc_id CNTS-00118874376_13

주제 (main_topic)
치안 공백 방지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 및 실현 가능한 단계적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이 필요하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선,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치안력의 약화 또는 훼손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국가경찰체제에서의 치안에 커다란 구멍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때문에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현 국가경찰체제를 흔들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 대해 국민적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그렇다고 치안을 실험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 바로 이 점에서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거나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자치경찰제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지금 시점에서 ‘실현가능한’ 모델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거부하거나 현행 국가경찰체제를 변함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자치경찰제가 치안에 대한 국민적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때문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배분을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된다. 바로 이 점에서 경찰개혁위 권고안에서처럼 분야별 경찰사무를 인위적으로 세분화하여 몇 개는 국가경찰에게, 몇 개는 자치경찰에게, 그 중의 몇 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사무로 한다는 방식은 그다지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적은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 등 지역 정치세력의 적폐 감시를 위해서도 국가경찰은 필요하다. 자치경찰은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의회 의원 등이 연루된 범죄나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고, 이른바 ‘셀프수사’도 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수사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이처럼, 국가경찰은 현행의 안정적인 치안체계를 유지하며, 전국적인 치안수요에 좀 더 집중하여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자치경찰과의 경쟁과 견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이 치안행정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라는 점도 동의한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같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 보완을 통한 치안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국가경찰은 대테러·첨단범죄 등 전국적 치안수요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보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치안에 대한 만족도는 현재보다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과연 자치경찰은 지역의 치안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단계적 시행모델 제1안의 경우 경찰의 설치·운영주체가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동한 것일 뿐 치안활동의 주체인 경찰은 그대로다. 기존의 국가경찰인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얼마나 다른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제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의구심은 해소된다. 즉, 지방자치제 실시 전후로 변한 것은 지자체장에 대한 선출이 지역주민의 선거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지자체장이 행정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갖고 주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김안제 박사의 다음 평가가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의 주인의식이 함양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죠. 과거 임명제 시절의 단체장들은 주로 지역개발 등에만 치중했다면 이제는 주민들이 유권자들이기도 하니 표를 의식해서라도 주민들의 실익에 도움이 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수행을 합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다리가 세워지고 등의 업적도 중요하지만 소소한 복지혜택이 사실 더 의미가 있죠.” 지금까지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의 출발점과 바람직한 치안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권력의 분산’, ‘국민의 안전’, ‘수사구조개혁을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과 연관되어 정부·자치단체 모두의 동의를 얻기 힘든 과제일 수밖에 없다. 수십 년 동안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있었음에도 번번이 도입되지 못한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의 필요성보다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의 견제와 지방분권이라는 가치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검토가 된 것이 사실이며, 도입모형의 논의에 있어서는 선진 외국의 자치경찰 모형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럼에도 이 모델은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향한 단계적 시행모델이라는 점에서 향후 여건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방안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예컨대,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의 직위를 개방한다든지,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에 대한 임명시 시도경찰위원회의 개입권을 확대한다든지, 국가경찰위원회의 시도경찰위원 추천권을 대체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등의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점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함과 동시에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이슈화함으로써 국민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반영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공론화 과정에서 얻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의 이해당사자인 경찰과 지자체 및 중앙정부간 합의를 도출하여 각 기관들의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자치경찰의 경찰권 남용 방지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한 적정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경찰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제도의 취지상 시민적 통제가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찰의 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 내 자치경찰위원회를 도입하여, 인사와 운영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다만, 위원회 제도의 민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임명 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통제와 관련하여, 현재 일본식 통합형 구조에서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과 재정권을 장악하고, 예외적이긴 하지만 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자치경찰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보인다. 전국적인 치안서비스의 질을 일정수준으로 확보하고 자치기관간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도적 취지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이는 자칫하면 중앙집권적 성격을 나타내어 자치경찰제의 근본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우리가 프랑스나 스페인 등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치안행정을 위한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자치경찰의 한 방식으로 고찰하고는 있지만 서구 외국에서는 이를 단지 지방자치행정의 일환으로 이해하지 자치경찰의 일환으로 연구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는 같은 지역에 국가경찰이 전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밀착형 치안행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 치안의 보조일수는 있을지언정 이것만으로 ‘자치경찰’이라 명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임과 더불어 명백한 집권형 구조 속에서 자치경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목적에 해당하는 경찰력의 분권화와 시민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 ‘경찰력’에 영향을 미치는 문민통제의 기능을 이들 나라에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의 원인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자치경찰제 도입 시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자치경찰의 수사 범위와 관련하여 지역 정치세력과의 관계를 언급한 부분을 추출한다.

    • 자치경찰은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의회 의원 등이 연루된 범죄나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고
    • 이른바 ‘셀프수사’도 가능하게 되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수사 공정성 훼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지역 정치세력 연루 범죄 수사의 어려움'과 '셀프수사 가능성'을 근거로 선택한다.

    • 자치경찰은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의회 의원 등이 연루된 범죄나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고
    • 이른바 ‘셀프수사’도 가능하게 되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자치경찰이 지역 정치세력(자치단체장, 지역의원 등)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이들과 관련된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수사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중립성이 깨질 수 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자치경찰이 지역 정치세력과 연루된 범죄를 수사하기 어렵고, 셀프수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원인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원인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자치경찰이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의회 의원 등이 연루된 범죄나 비리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렵고, 이른바 '셀프수사'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자치경찰은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의회 의원 등이 연루된 범죄나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고, 이른바 ‘셀프수사’도 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수사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