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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노력과 방만한 복리후생 및 유급휴가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 doc_id CNTS-00118874522_1

주제 (main_topic)
한국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노력과 방만한 복리후생 및 유급휴가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국은행 운영리스크팀(구 미래전략팀) 103)은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 등 중앙은행 업무 수행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을 예방하고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서별 ‘리스크 레지스터’를 도출하고 IT시스템(운영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위 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급여성 경비예산 통제 외에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고, 「한국은행법」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은행으로서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보장받고 있어 업무 수행과 기관 운영 과정에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등 다른 기관보다 철저한 내부통제가 요구된다. 한편, 위 운영리스크팀은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그간 운영하던 비상대응계획, 업무복구계획 및 운영리스크를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재점검한 결과, 컨트롤타워 기능 취약, 보고체계 미흡, 직원의 인식 부족 등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운영리스크팀은 2014년 7월 위 재점검 결과와 미국ㆍ영국ㆍ독일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리스크 관리체계를 연구한 결과 등을 토대로 “전행적 운영리스크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총재 결재)을 수립하여, 부적절한 업무설계 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손실을 입게 되는 등 발생가능한 위험의 유형과 통제방안을 본부ㆍ지역본부는 물론 국외사무소까지 참여하여 전행적인 ‘리스크 레지스터’로 도출ㆍ관리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후 운영리스크팀은 2015년 7월 [별표] “외자운용원 리스크 레지스터 명세”와 같이 ‘외부 해킹 또는 내부 이용자에 의한 정보 유출 및 불법자금이체가 발생할 위험’을 비롯한 98개 항목 등 계 1,103개 위험유형을 도출하고, 같은 해 12월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었다. 한국은행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등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급여성 경비(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 예산을 집행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한국은행 「인사관리규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연차휴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는 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 기관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2015. 12. 30.에 승인한 “2016회계연도 한국은행 급여성 경비 예산 승인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2013. 12. 31. 이하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는 등 효율화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2009. 6. 25. 과도한 경조사 휴가 등을 감축하도록 통보하고 2014. 12. 11. 의료비 지원 등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에서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제시한 16개 항목에 대하여 감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2009년부터 2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의 방만한 복리후생 및 과도한 유급휴가제도 운영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상 순이익금 중 일부를 적립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를 운영함으로써 결산상 순이익금을 감소시켜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할 금액을 감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위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 및 이에 따른 타 공공기관의 이행 결과,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 등을 따르도록 하는 감사원의 과거 지적사항 등을 감안하여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 등에서 운영하지 않도록 한 복리후생 및 유급휴가제도를 감축 또는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원’ 및 ‘「고용보험법」 제70조 등에 규정된 급여 이외에 육아휴직급여 추가지원’ 항목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2015년부터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 예산을 승인하면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있는데도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 취지에 반하게 인건비 예산 집행 잔액으로 위 복리후생 항목을 지속 운영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3억 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의료비 및 단체보험 보험료를 선택적 복지와는 별도로 기금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1인당 선택적 복리후생비 평균 지급액 307만여 원은 국책은행 평균인 133만여 원의 2.3배 수준이고, 의료비와 단체보험을 포함하면 한국은행의 1인당 평균 지급액(383만 원)이 국책은행 평균 지급액(133만 원)의 2.9배에 이르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 한편, 위 승인서 및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복리후생제도 중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운영되지 않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규정된 경조사 휴가 등의 휴가 외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유급휴가를 운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발표(2015. 8. 4.)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302곳 전체가 위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에 따라 2013년 12월부터 퇴직금 가산 지급제도, 육아휴직급여 이중 지급제도, 과도한 경조사 휴가 제도 등을 폐지하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에 대한 감축 또는 폐지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2015년 6월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완료하였다. 2003. 9. 15. 고용노동부(구 노동부)는 2004. 7. 1.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앞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9조 제4항에 연차 유급휴가일수는 연간 최대 25일까지로 제한하도록 규정하면서 종전에 인정했던 월차유급휴가는 폐지하였다. 이에 한국은행도 2004. 7. 2.부터 주 5일제를 시행하면서 같은 해 12. 10. 위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인사관리규정」 제9조에 반영하여 최대 연차휴가일수를 25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2004. 7. 1.부터 시행)하였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 한도인 25일을 초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규정된 사유에 따른 유급휴가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획재정부가 2015년부터 관련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인건비 예산 집행 잔액을 사용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3억 원을 집행한 복리후생 항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예산 잔액으로 집행한 특정 복리후생 항목과 총액을 찾아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 및 한국은행의 집행 내역이 언급된 문단을 추출한다.

    • 특히,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원’ 및 ‘「고용보험법」 제70조 등에 규정된 급여 이외에 육아휴직급여 추가지원’ 항목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2015년부터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 예산을 승인하면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있는데도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 취지에 반하게 인건비 예산 집행 잔액으로 위 복리후생 항목을 지속 운영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3억 원을 집행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항목명과 금액이 포함된 문구를 선택한다.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3억 원을 집행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항목들을 나열하고 해당 금액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대상 항목인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과 육아휴직급여 추가지원을 명시하고 총 집행액 33억 원을 포함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간결한 서술형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한국은행이 집행한 항목은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원’ 및 ‘「고용보험법」 제70조 등에 규정된 급여 이외에 육아휴직급여 추가지원’이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3억 원을 집행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예산 집행 잔액으로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원’ 및 ‘육아휴직급여 추가지원’ 항목을 지속 운영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3억 원을 집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