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산업은행이 중개대출 금리 인하를 적용하지 않은 대출을 대출취급실적에 포함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중개대출 자금을 부당하게 과다 지원받은 행위와 이에 대한 책임 doc_id CNTS-00118874522_4

주제 (main_topic)
산업은행이 중개대출 금리 인하를 적용하지 않은 대출을 대출취급실적에 포함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중개대출 자금을 부당하게 과다 지원받은 행위와 이에 대한 책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중개대출 제도의 목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위 제도를 통하여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과 함께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산업은행은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한국은행 규정) 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월 한국은행에 ‘중개대출 한도 산정대상 대출취급실적’을 보고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보고받은 위 대출취급실적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월 산업은행에 중개대출 자금을 배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은행 「여신지침」 ‘Ⅲ. 심사 및 승인 3. 여신금리 수수료 (1) 여신금리 결정체계’ 등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자금과 달리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도 조성하여 특정용도로 운용하는 특별여신의 금리산출 시에는 대출 기준금리로 ‘특별대출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중개대출 자금을 활용한 대출은 위 특별여신에 해당하므로 금리 산출 시 대출 기준금리로 시장금리보다 중개대출 자금 지원으로 인해 경감되는 산업은행의 조달금리 인하폭만큼 금리가 낮은 ‘총액한도대출 기준금 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은행은 2014년 9월부터 중개대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이하 “설비투자 프로그램”이라 한다) 지원대상 대출업무를 처리하면서 2017년 10월 기준 1,857건 총 3조 2,068억 원의 설비투자 프로그램 지원대상 대출 중 85건 총 1,905억 원의 대출에 대하여만 중개대출 관련 금리인하를 적용하고 나머지 1,772건 3조 163억 원(94.1%)의 대출은 중개대출 자금을 활용한 대출이 아닌 일반대출로 취급하여 중개대출 관련 금리인하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한국은행에 설비투자 프로그램 관련 ‘중개대출 한도 산정대상 대출취급실적’을 보고하면서는 일반대출로 취급하여 중개대출 관련 금리인하를 적용하지 않은 대출도 포함한 위 1,857건 총 3조 2,068억 원 전체를 대출취급실적으로 보고하였다. 산업은행은 설비투자 프로그램 관련 중개대출 자금 차입금 중 금리인하 미적용 대출에 따른 차입자금을 조속히 한국은행에 반환하고, 향후 중개대출 관련 금리인하가 적용된 대출만 한국은행에 관련 대출취급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중개대출 관련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① 2017년 산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검사 시 한국은행은 산업은행이 취급한 중개대출 관련 대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였는데도 중개대출과 관련한 별도의 지적을 하지 않았으므로 산업은행이 중개대출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설비투자 프로그램 관련 대출취급실적’ 과다 보고로 얻은 이익을 다른 중소기업 대출 시 금리 우대혜택을 주는 조달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① 한국은행은 산업은행이 보고한 ‘설비투자 프로그램 관련 대출취급실적’에 금리인하 미적용 대출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2017년 검사 시 인지하지 못한 이후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산업은행의 중개대출 관련 대출의 금리인하 미적용 현황에 대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C는 2017년 4월경(정확한 날짜 모름) ◁부 ♤팀장 B로부터 산업은행이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설비투자 프로그램 관련 대출취급실적’에 중개대출 관련 금리인하 미적용 대출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금리인하를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위 대출취급실적에 포함함으로써 이미 과다 수령한 중개대출 자금을 설비투자 프로그램 관련 중소기업 대출의 금리인하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미사용 시 한국은행에 반납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C는 2017. 5. 16.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은 금리인하를 적용한 대출만 한국은행에 ‘설비투자 프로그램 관련 대출취급실적’으로 보고하되, 한국은행에 기보고한 금리인하 미적용 대출에 대하여는 ‘설비투자 프로그램 관련 대출취급실적’에 계속 포함하여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것으로 조치방안을 마련하였다. 더욱이 B는 2017년 4월경 한국은행으로부터 중개대출 관련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설비투자 프로그램 관련 대출취급실적’ 보고 시 금리인하 미적용 대출을 포함한 것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5월 ◁부장 C와 함께 위 문제에 대한 조치방안을 검토하면서, 위 조치방안 시행 이전에 ‘설비투자 프로그램 관련 대출취급실적’으로 보고한 금리인하 미적용 대출은 계속 위 대출취급실적에 포함하여 보고하되 2017년 5월 이후 신규 취급대출에 대하여는 금리인하를 적용한 대출만 ‘설비투자 프로그램 관련 대출취급실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조치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월평균 2조 9,019억 원의 중개대출 관련 금리인하 미적용 대출을 ‘설비투자 프로그램 관련 대출취급실 적’에 포함하여 한국은행에 보고함으로써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월평균 6,954억 원의 중개대출 자금을 0.75%의 저금리로 한국은행으로부터 과다하게 지원받게 되었다. 중개대출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C, A, B의 행위는 산업은행 「취업규정」 제3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산업은행 「상벌세칙」 제8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B는 2016년 3월 또는 4월경 업무담당자 G로부터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중개대출 관련 실적에 금리인하 미적용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2017년 5월경 위 문제에 대한 조치방안을 검토하면서는 이미 한국은행에 대출취급 실적으로 과다 보고한 금리인하 미적용 대출을 계속 대출취급실적에 포함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문제를 시정할 기회를 일실하였으며, 담당 팀장으로 있던 기간 동안 산업은행이 부당하게 얻은 이자차익이 가장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므로 산업은행 「상벌세칙」 제9조 2호에 따른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산업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중개대출 자금을 지원받아 경감되는 조달금리 인하폭만큼 중개대출 지원대상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으로 「여신지침」 등 관련 규정을 마련·운용하고 중개대출 대출취급실적을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한 것, 그리고 한국은행이 대출취급실적을 기준으로 중개대출 자금을 배정하고 있는 것은 중개대출로 인한 조달금리 감경 효과를 중개대출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산업은행은 한국은행에 ‘중개대출 한도 산정대상 대출취급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중개대출 관련 금리인하를 적용한 중소기업 대출을 대상으로 대출실적을 작성하여야 하며 중개대출 관련 금리인하를 적용하지 않은 대출을 실적에 포함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중개대출 자금을 과도하게 지원받아서는 아니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산업은행이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중개대출 관련 금리인하 미적용 대출을 실적에 포함하여 보고함으로써 한국은행으로부터 과다하게 지원받은 월평균 중개대출 자금 규모와 적용된 금리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산업은행이 금리인하 미적용 대출을 실적에 포함하여 보고함으로써 발생한 월평균 과다 지원 자금 규모와 해당 금리를 찾아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산업은행의 과다 보고로 인한 자금 지원 규모와 금리에 관한 수치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월평균 6,954억 원의 중개대출 자금을 0.75%의 저금리로 한국은행으로부터 과다하게 지원받게 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월평균 자금 규모와 금리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월평균 6,954억 원의 중개대출 자금을 0.75%의 저금리로 한국은행으로부터 과다하게 지원받게 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데이터에서 월평균 자금 규모인 6,954억 원과 금리인 0.75%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월평균 6,954억 원의 자금을 0.75%의 저금리로 지원받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월평균 6,954억 원의 중개대출 자금을 0.75%의 저금리로 지원받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산업은행은 금리인하 미적용 대출을 실적에 포함하여 보고함으로써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월평균 6,954억 원의 중개대출 자금을 0.75%의 저금리로 과다하게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