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나라가 신선포도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는 칠레, 미국, 페루, 호주 등으로 우리나라는 위 4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관세를 인하 또는 면제하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위 4개 국가에서 수입한 신선포도 총 51,247,838㎏의 67.1%인 34,411,080㎏을 칠레에서 수입하는 등 칠레에서 수입하는 신선포도 물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2015~2017년) 칠레산 신선포도 수입 금액은 1,721억 원에서 1,143억 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병충해로 인한 현지 생산물량 감소에 그 원인이 있으며, 2017년의 경우 총수입액 1,143억 원의 99%인 1,133억 원 상당의 물량이 11~4월 사이에 수입된 데 비해 4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5~10월 사이에 수입된 금액은 10억 원에 불과하는 등 대부분의 신선포도가 11~4월 사이에 수입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한-칠레 FTA’의 경우 칠레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별 협정관세와 적용기간 등을 2004. 3. 5. 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였다가 2010. 3. 2.부터 「FTA 관세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2018년 6월 현재 「FTA 관세법 시행령」은 [별표]에서 ‘한-칠레 FTA’를 포함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15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협정관세(관세 인하 또는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FTA 관세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FTA 관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동법에서 정하는 수입 국가별·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과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FTA 관세법」 제3조 제2항) 한편, 「FTA 관세법」과 「관세법」의 관계를 보면 「FTA 관세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세의 인하·감면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법인 「FTA 관세법」이 일반법인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FTA 관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한다)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와 같은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과 시행령 등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칠레와 체결한 FTA(이하 “한-칠레 FTA”라 한다)의 경우 2004. 4. 1. 발효되었는데, 이 협정에 따라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별 협정관세(관세 인하 또는 면제)와 적용기간 등은 당초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였다가 2010. 3. 2.부터 FTA 관세법령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FTA 관세법」 제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한-칠레 FTA’에 따라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과 세율은 위 시행령의 [별표 1]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별표]에 규정하는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과 적용기간 등은 FT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한-칠레 FTA’ 부속서 3.4 제1절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부록 2. 제3절 ‘한국의 관세철폐 계획’에 따르면 칠레산 신선포도의 경우 협정문 발효일(2004. 4. 1.)로부터 10년에 걸쳐 관세를 매년 9.1%씩 인하한 후 2014. 1. 1.부터는 관세를 완전 철폐하되, 국내 포도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관세 인하·면제 혜택은 매년 ‘11. 1.부터 4. 30.까지’ 수입되는 신선포도에만 적용되고 국산 포도 출하시기인 5. 1.부터 10. 31.까지 수입되는 신선포도는 관세 인하·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칠레 FTA’ 부속서 3.4 제1절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부록 2. 제3절 ‘한국의 관세철폐 계획’에 따르면 칠레산 신선포도의 경우 협정문 발효일(2004. 4. 1.)로부터 10년에 걸쳐 관세를 매년 9.1%씩 인하한 후 2014. 1. 1. 부터는 관세를 완전 철폐하되, 국내 포도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관세 인하·면제 혜택은 매년 ‘11. 1.부터 4. 30.까지’ 수입되는 신선포도에만 적용되고 국산 포도 출하시기인 5. 1.부터 10. 31.까지 수입되는 신선포도는 관세 인하·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5. 6. 4. 이전까지는 「FTA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에 [표 1]과 같이 매년 11~4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한-칠레 FTA’의 내용에 따라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한 관세 면제대상을 규정하여 왔다.
기획재정부(▷과)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와 칠레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칠레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별 협정관세(관세 인하 또는 면제)와 적용기간 등을 위 시행령 [별표]의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이하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라 한다)에 규정·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2004. 1. 1. 발효된 우리나라와 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 FTA”라 한다)에 따르면 칠레산 신선포도 중 매년 11~4월 사이에 수입되는 물량에 한해 2014년부터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단서규정이 있으나, 2015. 6. 5. 개정·시행된 「FTA 관세법 시행령」의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에는 위 단서규정이 누락되어 11~4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뿐만 아니라 5~10월 사이에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칠레 FTA 규정에 따라 칠레산 신선포도의 관세 인하 및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수입 시기는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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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한-칠레 FTA 규정상 칠레산 신선포도의 관세 혜택이 제외되는 특정 수입 기간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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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칠레산 신선포도의 관세 혜택 적용 조건과 제외 조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관세 인하·면제 혜택은 매년 ‘11. 1.부터 4. 30.까지’ 수입되는 신선포도에만 적용되고
- 국산 포도 출하시기인 5. 1.부터 10. 31.까지 수입되는 신선포도는 관세 인하·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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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관세 혜택이 제외되는 시기를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국산 포도 출하시기인 5. 1.부터 10. 31.까지 수입되는 신선포도는 관세 인하·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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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혜택이 적용되는 기간(11. 1.~4. 30.)과 제외되는 기간(5. 1.~10. 31.)을 확인하여 질문에 부합하는 답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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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관세 인하 및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시기는 국산 포도 출하시기인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임을 확정한다.
- 5. 1.부터 10. 31.까지 수입되는 신선포도는 관세 인하·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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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산 포도 출하시기인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되는 신선포도는 관세 인하 및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산 포도 출하시기인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되는 신선포도는 관세 인하·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