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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기간 단서조항 누락으로 인한 FTA 관세법 시행령의 잘못된 개정과 그에 따른 관세 징수 누락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 doc_id CNTS-00118874549_2

주제 (main_topic)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기간 단서조항 누락으로 인한 FTA 관세법 시행령의 잘못된 개정과 그에 따른 관세 징수 누락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런데 「FTA 관세법 시행령」의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 개정 경위를 보면 2015. 6. 4. 이전에 적용되던 위 협정관세율표(2015. 1. 1. 시행)에는 매년 11~4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5. 6. 5. 개정·시행된 위 협정관세율표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5. 6. 5. 개정·시행된 「FTA 관세법 시행령」의 개정사유를 보면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의 경우 수출입 물품의 품명을 알기 쉽게 바꾼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의 개정에 맞추어 위 협정관세율표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과거 5~10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에 부과하던 관세를 철폐하기 위해 위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내용은 아니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인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한다)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2013. 1. 1.부터 2017. 1. 1.까지 5회에 걸쳐 「FTA 관세법 시행령」의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의 품목명 등을 개정하면서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대상 관련 단서조항(매년 11∼4월 수입물품에 한정)을 누락하거나 누락된 단서조항을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2013. 1. 1.과 2014. 2. 21. 개정된 시행령의 경우 민원 등을 통해 위 협정관세율표를 잘못 개정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3. 4. 3. 및 2014. 4. 10. 관보정정을 통해 오류 사항을 수정하였으나, 2015. 6. 5. 잘못 개정된 시행령은 장기간 오류 수정 없이 방치하다가 2017. 11. 21. 관세청으로부터 ‘한-칠레 FTA’의 내용과 다르게 위 협정관세율표가 개정되었다는 내용을 통보받고서야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2018. 5. 1.에야 오류 사항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A는 계절관세 적용기간 누락으로 인한 관보정정 사례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과거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대상 관련 단서조항이 누락되었던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로 2015. 6. 5. 및 2017. 1. 1. 개정된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의 초안을 작성하면서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위 협정관세율표의 품목명을 일괄 수정한 후 오류 발생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칠레산 수입 포도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대상 관련 단서조항이 누락된 개정안 초안을 상급자에게 그대로 보고하여 위 협정관세율표가 2회에 걸쳐 잘못 개정되었다. 한편 B는 본인이 ㄱ으로 근무하던 2013. 4. 3.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대상 관련 단서조항(매년 11∼4월 수입물품에 한정)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2013. 1. 1. 개정·시행된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 오류 사항을 관보정정을 통해 수정한 바 있었음에도 위 A가 2017. 1. 1. 개정·시행된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의 개정안 초안에 위 단서조항을 누락하여 보고하자 오류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과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위 협정관세율표가 잘못 개정되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르면 대통령령(시행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시행령의 효력발생 요건인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제처의 「법제업무편람」에 따르면 시행령이 공포된 후 오류가 발견된 경우 명백하고도 경미한 사항은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지 않더라도 관보정정을 통해 오류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FTA 관세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이나 동 시행령에 따른 관세 감경·면제업무 등은 관세청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의 개정과정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조회 절차 등을 통해 유관기관인 관세청에 개정안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 한편, 「FTA 관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동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5. 1.부터 10. 31.까지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의 경우 ‘한-칠레 FTA’에서 정한 관세 인하·면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FTA 관세법령에서 협정관세를 정할 수 없고 「관세법」 제50조에 따라 4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FTA 관세법 시행령」의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에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한 협정관세를 규정할 때에는 ‘한-칠레 FTA’에 따라 매년 11월부터 4월까지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에 한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실제로도 2013. 1. 1. 이전까지는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의 신선포도 품목명에 단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11∼4월 수입분에 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왔다. 한편, 「FTA 관세법」 제3조에 따르면 동 법률과 자유무역협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FTA 관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법률체계를 따를 때, 2015. 6. 5. 개정·시행된 「FTA 관세법 시행령」의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는 ‘한-칠레 FTA’의 내용과 다르게 5~10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FTA 관세법령과 ‘한-칠레 FTA’의 내용이 상충되므로 ‘한-칠레 FTA’가 우선 적용되어 5~10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에는 관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며 「관세법」 제50조에 따라 4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2015. 6. 5. ‘한-칠레 FTA’의 내용과 다르게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가 잘못 개정·시행된 이후 기획재정부가 관세사 등으로부터 매년 5~10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았을 때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4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하는 한편, 잘못 개정된 위 협정관세율표를 다시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 결과 C로부터 답변을 받은 ♡세관은 ‘한-칠레 FTA’의 내용과 다르게 잘못 개정된 2015. 6. 5.자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를 근거로 [별표]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한 관세 환급 및 미징수 명세”와 같이 2017년 5월에서 6월사이 2016년에 12개 수입 업체가 41회에 걸쳐 칠레산 신선포도 725,346㎏을 수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관세 814,833,480원을 수입업체의 경정청구 등에 따라 전액환급하였고, 2017년 5월부터 6월까지 수입된 칠레산 신선포도 351,868㎏에 대해서는 관세 432,689,74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총 1,247,523,220원의 관세 징수가 누락되게 되었다. 이후에도 C는 2017년 11월 초 ▲세관으로부터 위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가 ‘한-칠레 FTA’의 내용과 다른 것 아니냐는 질의를 받고도 협정관세율표에 따라 관세를 적용하도록 답변하였다가 2017. 11. 21. 관세청 본청으로부터 위 협정관세율 표가 잘못 개정되었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통보받고서야 과장 등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함에 따라 잘못 개정되었던 위 협정관세율표의 수정이 늦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C는 2015. 6. 5. 개정·시행된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의 개정사유를 직접 확인하였거나 개정업무를 처리하였던 담당자에게 문의하였다면 칠레산 신선포도와 관련한 위 협정관세율표가 잘못 개정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위 개정사유를 직접 확인하거나 당시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지도 않은 채 과거 5~10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에 부과되었던 관세를 철폐할 목적으로 위 협정관세율표가 개정된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5~10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한 위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는 ‘한-칠레 FTA’의 내용과 상충되는데도, C는 위와 같이 잘못 개정된 협정관세율표가 ‘한-칠레 FTA’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한 채 민원인에게 과거 5~10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에 부과되던 관세가 2015. 6. 5. 철폐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5년 6월 5일 개정·시행된 「FTA 관세법 시행령」의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가 ‘한-칠레 FTA’의 내용과 상충될 때,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은 얼마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5년 6월 5일 개정된 협정관세율표와 한-칠레 FTA가 상충할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과 법적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개정된 협정관세율표의 내용과 한-칠레 FTA의 상충 관계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추출한다.

    • 2015. 6. 5. 개정·시행된 「FTA 관세법 시행령」의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는 ‘한-칠레 FTA’의 내용과 다르게 5~10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FTA 관세법령과 ‘한-칠레 FTA’의 내용이 상충되므로
    • 「FTA 관세법」 제3조에 따르면 동 법률과 자유무역협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 「FTA 관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상충 시 우선순위 규정과 5~10월 수입분에 대한 관세율 규정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 매년 5. 1.부터 10. 31.까지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의 경우 ‘한-칠레 FTA’에서 정한 관세 인하·면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FTA 관세법령에서 협정관세를 정할 수 없고 「관세법」 제50조에 따라 4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협정이 법령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잘못 개정된 시행령보다 한-칠레 FTA가 우선 적용됨을 도출한다. 한-칠레 FTA상 5~10월 수입분은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상충 시 협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5~10월 수입분은 면제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4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4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FTA 관세법」 제3조에 따라 법률과 자유무역협정이 상충하는 경우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하는데, 5~10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는 ‘한-칠레 FTA’상 관세 인하·면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잘못 개정된 시행령보다 협정이 우선 적용되며,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세법」 제50조에 따라 4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법률과 협정이 상충할 경우 협정을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칠레 FTA에 따라 면제 대상이 아닌 5~10월 수입 신선포도에 대해 관세법 제50조가 적용되어 45%의 관세율이 부과됨을 추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