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작성・제출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삭제를 요구. 다만, 법령에서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삭제 요구 금지 2)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3) 개인정보 삭제 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로 등록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정지를 요구 2)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거절 사유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3)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1)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이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 가)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나)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정보주체의 위임장 필요) 2)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 청구 가능 3)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개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 마. 손해배상책임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 있음 2)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손해 발생시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 배상액 결정(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제외)
1)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2)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3) 집단분쟁조정 가)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 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 (1)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외 50명 이상 (2)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외 50명 이상 (3)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 외 50명 이상 나)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반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고
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 2) 위원장(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 3) 위원장과 위원 임기 3년, 1차에 한하여 연임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 심의・의결 사항 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마)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영향평가 결과, 의견제시, 시정조치 권고, 연차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권 1)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신고 및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 관계 물품・ 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한국인터넷진흥원 기술 지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 다. 시정조치명령 1)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가)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나)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해야 함
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1)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시행 가) 보호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기본 계획 수립 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 (1) 개인정보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4)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5)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의 활성화 (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시행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나) 중앙행정기관은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 다.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활동을 촉진 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
가. 실무자 정보 수정하기 민원처리 시스템의 실무자 정보(전화번호, 부서, 직급 등)를 최신정보로 직접 수정하여야 민원처리 시스템에서의 처리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모아 - 개인정보 수정] 나. 업무분장 처리 인터넷 및 모바일 출원 민원은 업무분장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실무자에 게 접수처리 된다. 민원 대・중・소분류를 기본으로 담당자를 지정하며 필요에 따라 자원구분 및 지역별로도 업무분장을 하여 자동 배분이 정상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업무분장 처리가 미흡할 경우 인터넷 민원신청자의 화면에 ‘담당자가 지정이 안 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라는 경고창이 나오고 민원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자원구분 및 지역별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경우 빠짐없이 입력을 하여야 한다.) [병무행정 - 자원관리 - 병역준비역 - 자원실명관리]
1998년 이전까지의 병역판정신체검사는 군 병원에서 나온 군의관이 담당해 왔는데, 군의관은 병무청 직원과는 소속이나 신분이 달라 지휘권 이원화 및 책임감 결여 등으로 병역비리 발생 소지가 있어 1999년 병역 판정전담의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선발된 사람을 병무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 지방병무청장 지휘를 받게 함으 로써 책임 있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2001년에는 완전 전산화된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을 통하여 병역판정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전자 신분 인식카드 발급으로 대리수검을 차단 하고 검사 결과를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병역처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같은 해에 중앙신체검사소를 설치하여 병역면제 판정 대상자 등에 대해 다시 정밀 신체검사를 하도록 하는 ‘병역면제 판정 2심제’를 도입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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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 결과 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기한은 며칠 이내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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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 요구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결과 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법적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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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 요구와 관련된 처리 절차 및 통지 기한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작성・제출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삭제를 요구
-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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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정정 및 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 기한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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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문구에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통지까지 걸리는 기간이 10일임을 확인한다.
-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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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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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10일을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0일 이내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 통지서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