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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의 실시 장소 선택, 일정 변경, 연기 및 재신체검사 등 병역판정검사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 doc_id CNTS-00118874571_2

주제 (main_topic)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장소 선택, 일정 변경, 연기 및 재신체검사 등 병역판정검사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 지방병무청장이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병무청 의 병역판정검사장을 활용하여 병역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 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경우 나) 모집에 의하여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다) 학생(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한한다), 학원 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의 소재지(학교, 수강학원, 직장) 관할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라) 인근청의 검사장비의 활용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입영부대 귀가자로서 병적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2) 다른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장을 활용하여 병역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지방병무청장간에 사전 협의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 일정을 정하여야 하며 업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병역판정검사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은 의료 영상자료, 진단서 등 신체등급 판정 참고자료일체를 송부하되, 병역판정검사일 전일 까지 병역감면 사유 등 병역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한다. 나)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 후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작성 교부하고 병역판정검사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수검자의 전산자료를 지체 없이 송부한다. 1)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대상자가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 선택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에 1일 평균수검인원 등을 감안하여 공석을 공개하여야 한다. 2)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휴대폰 인증 등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선택(변경・취소)이 되도록 한다. 다만, 휴대폰 인증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 발급곤란자로 지방청을 방문하여 본인선택 (변경・취소) 신청서를 출원한 경우 공석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 3) 본인선택(취소)은 공고된 주소지 관할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 검사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1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 만, 장소의 선택은 주소지와 실거주지의 관할 지방병무청이 다른 학생(대학생, 고교생, 직업전문학교), 학원수강생, 직장인 등에 한하여 선 택할 수 있다. 4) 연중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의 관내에 거주 하는 의무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 선택할 수 있다.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경남→부산, 강원도→경기북부) 5) 본인선택 취소를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본인선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나)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선택한 일자가 주소지 관할 지방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가 종료 이후인 경우 6) 본인선택한 사람의 통지서(E-mail)는 선택한 메일서버에 의해 전송하되, 병역판정검사일자 35일 전까지 전송한다. 다만, 검사일자 35일 이내에 본인선택한 사람에게는 다음 날 전송한다.7) 본인선택한 사람의 병적관리는 주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이 병적을 관리하되, 실거주지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병역판정검사장 검사실시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며, 실거주지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신체등급 7급 처분자에 대하여는 병역처분이 종료될 때까지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관리 한다 우선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검사・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육군병 지원입영을 원하는 사람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현역병지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와 본인 선택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병역이행 일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가) 국외체재자,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취업자 또는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 : 출국확인 및 국외여행허가 사항 확인으로 갈음 나)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인 사람 :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다) 수의과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본과 1학년 재학생 으로서 수의사관후보생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 : 재학증명서 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 : 해운업체 등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고용예정증명서 마)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바. 병역판정검사연기자 등 처리 1) 법 제60조 및 영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판정검사 연기자에 대하 여는 증빙서류를 재확인한 후 병역판정검사 연기자명부 화면에 입력 한다. 이 경우 영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4세 까지 연기처리하고, 국외에서 출생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 영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 출입국자료,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공부, 여권 발급기록 등을 확인하여 국외이주자 화면에 등록한 후 37세까지 연기 처리한다. 다만, 귀국자 중에서 국외이주 등의 사유가 확인된 사 람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자로 관리할 수 있다. 2) 영 제128조제1항 제2호에 따라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출국자는 연기처리 하고 귀국자는 연기해소 처리한다. 3)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기해소 처리한다. 가) 영 제147조의2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영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 (5) 재측정 불응자 및 연기자에 대한 처리 (가) 재측정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병역판정검사에서 받은 신체등급보다 차상위 신체등 급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불응 시 차상위 신체등 급으로 직권 판정 (나) 정당한 사유(국외출국 등으로 재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로 재측정이 연기된 사람: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 즉시 재측정을 실시하되, 최초 신체검사일 또는 1차 재측정일로 부터 150일 경과하면 차상위 신체등급으로 직권판정 다) 재측정 대상자 중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재측정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재측정을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 (1) 현역병입영 대상 체질량 지수인 경우 : 신체등급 판정 (2) 보충역 체질량 지수인 경우 : 측정값을 무효 처리하고 재측정 통지 대상으로 계속 관리 5)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7급에 해당하는 각 질병별 치유기간을 입력하고, 7급 사유 질병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가장 장기간인 치유기간을 기준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되, 7급 사유에 해당하는 각 질병에 대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간염 또는 지방간의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아 일정기간동안 재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기간 경과 후 재신체 검사를 실시한다. 6) 재신체검사 통지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기피자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7) 안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색각검사결과 색맹, 색약이 있는 사람에 대하 여는 군지원 또는 복무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결과 등록 화면의 색각란에 색맹, 색약을 입력한다 8) 질병・심신장애 이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실시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등급판정보류자로 처리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실거주지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신체등급 7급 처분을 받은 사람의 병적관리는 누가 담당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실거주지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7급 처분자의 병적관리 주체를 찾는 과업임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병적관리 주체 및 실거주지 검사 관련 규정을 추출함

    • 실거주지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신체등급 7급 처분자에 대하여는 병역처분이 종료될 때까지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관리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7급 처분자의 관리 주체를 명시한 문구를 근거로 선택함

    • 실거주지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신체등급 7급 처분자에 대하여는 병역처분이 종료될 때까지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관리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실거주지 검사 수검자 중 7급 처분자는 병역처분 종료 시까지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한다는 인과관계를 파악함

    • 실거주지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신체등급 7급 처분자에 대하여는 병역처분이 종료될 때까지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관리 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관리 주체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임을 도출함

    •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관리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함

    •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실거주지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신체등급 7급 처분을 받은 사람의 병적은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