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금전거래(부동산대여) 신고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1시간을 기준으로 40만원,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4)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초과사례금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다. 2)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지시 내용 확인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본 규정은 기관장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에 대한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무자가 불공정한 직무지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절차 규정이다.
1) 자체감사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2) 따라서 자체감사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운영에 있어서 자체통제・자율적 시정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합법성・합목적성 및 능률성에 입각하여 피감사기관의 업무를 검토・비판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감사원 감사와 구분된다. 3) 그러나 자체감사도 감사원의 감사대상인 직무감찰과 회계감사 기능을 포함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4) 자체감사의 성격은 ① 행정기관의 자율적 내부통제기능(외부 감사와 다름) ② 사전예방적 기능 ③ 자기반성, 자율시정적 기능이 강조된다는 특징이 있다.
1)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방의 의무는 국방을 위한 직・간접의 병력형성의 의무를 포괄하며 그 의무의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이다. 한편 그 의무형태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각각 개별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2) 국방의 의무 중 「병역」이란 병적에 편입되어 군무에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병역법 제3조제1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기본법은 병역법임과 병역의무의 주체를 밝히고 있다.
병무청은 정부조직법 제33조 제3항에 의거 징집과 소집 그리고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 중 징집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現役)에 복무하게 할 의무를 부과함을 말하고, 소집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단단체・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분야에서 근무할 자들에 대하여 행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행하는 병력동원소집 및 이에 대비한 평시 훈련소집이 있으며 기타 국방상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소집이 있다. 이러한 각종 소집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현역복무 외의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작용을 말한다. 그 외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로 향토예비군 편성・관리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복무관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등을 들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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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공무원의 외부강의등 시 신고 의무와 그 예외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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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외부강의등 시 신고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출한다.
-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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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신고 의무의 예외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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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외부강의를 요청한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됨을 확인한다.
-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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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답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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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무원의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 규정을 확인하고,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가 면제된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