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진흥원은 「외부강의 등 관리지침」 및 「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임직원이 ‘외부강의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진흥원은 2017년도 기준으로 소속 임직원 329명 중 27.3%에 달하는 90명이 총 467회의 외부강의를 신고하는 등 외부강의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많아 이에 대한 지도·감독 등 복무기강 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데 진흥원은 2015년 보건복지부 감사 및 2017년 진흥원 자체감사에서 임직원 총 16명의 외부강의 미신고 등의 위반사실이 계속 적발되는 등 임직원들의 외부강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국회는 진흥원 임직원들의 외부강의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고, 감사원 감사결과 진흥원은 임직원들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외부강의 등을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복무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문제가 발견되었는바, 이에 대해 진흥원에 주의요구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진흥원은 2017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C의원실)로부터 2017년 9월 말경 및 같은 해 10. 12.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 확인서’와 ‘자체감사, 각종 점검자료, 자체 비공식 점검자료 일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 이에 진흥원은 2017. 10. 12. 2015~2016년도 자체감사결과와 각종 점검자료, 2017년 상반기에 실시한 해외지사(중국·카자흐스탄)에 대한 ‘실지점검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회는 진흥원에 자체감사결과 및 공식·비공식 포함 각종 점검결과 등 자료 일체를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하였는데도 진흥원이 일부 자료를 은폐·누락한 채 제출하는 등 국정감사를 방해하였다며 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고, 감사원 감사 결과 진흥원에서 회의비 부당 집행 관련 ‘사실관계확인서’가 위자료 요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여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은 채 제출하지 않은 문제가 발견되었는바, 이에 대해 진흥원에 통보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관한 자료 요구는 위원회·소위원회·반의 의결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회는 실제 국정감사 현장에서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고유 권한인 점을 감안하여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관례적으로 개별 국회의원 명의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진흥원도 이러한 관례에 따라 2017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를 받고 위 5건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외한 2015~16년도 자체감사결과 자료 등을 모두 제출하였다. 따라서 진흥원은 2017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한 자료 요구에 대하여 위 5건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소명하는 등 국회의 국정감사 수행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진흥원이 2017년 국정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일부 자료를 누락하여 국정감사를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은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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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진흥원이 국정감사 자료 제출 시 일부 자료를 누락하여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은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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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와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 그리고 문제가 된 특정 자료를 추출한다.
- 국회는 진흥원에 자체감사결과 및 공식·비공식 포함 각종 점검결과 등 자료 일체를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하였는데도
- 진흥원이 일부 자료를 은폐·누락한 채 제출하는 등 국정감사를 방해하였다며 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고
- 진흥원에서 회의비 부당 집행 관련 ‘사실관계확인서’가 위자료 요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여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은 채 제출하지 않은 문제가 발견되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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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자료 누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실관계확인서' 미제출 사유와 관련된 문구를 선택한다.
- 회의비 부당 집행 관련 ‘사실관계확인서’가 위자료 요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여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은 채 제출하지 않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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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국회는 자료 일체를 요구했으나, 진흥원은 회의비 부당 집행 관련 사실관계확인서가 요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소명 없이 제출하지 않았음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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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진흥원이 회의비 부당 집행 관련 '사실관계확인서'를 위자료 요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은 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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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진흥원이 회의비 부당 집행 관련 ‘사실관계확인서’가 위자료 요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이에 대해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은 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진흥원이 회의비 부당 집행 관련 '사실관계확인서'가 요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여 소명 없이 누락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