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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임금노동자 중심의 기존 사회보험 체계를 넘어 자영업자와 비정형 근로자를 포함하는 보편적이고 유연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doc_id CNTS-00118874728_6

주제 (main_topic)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임금노동자 중심의 기존 사회보험 체계를 넘어 자영업자와 비정형 근로자를 포함하는 보편적이고 유연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고용안전망이 튼튼하면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패자부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술변화와 비즈니스 환경변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회안전망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명멸하는 가운데 살아남은 소수의 기업들이 미래 경제를 이끌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스타트업이 아니라도 청년들로 하여금 새로운 분야에 과감하게 진출하게 하려면 사회가 위험관리를 함께 해 주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한 가처분소득을 가진 소비자가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사회안전망 또는 수요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지지하는 실리콘벨리의 CEO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필자는 미래지향적인 고용안전망은 보편주의 원리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복지국가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험, 데모그란트, 공공부조라는 세 가지 제도 유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생산가능연령대 고용안전망도 같은 원리로 구성된다. 덴마크도 2017년에 자영자와 비정형근로자에게도 임금노동자와 같은 실업보험제도를 적용한다는 보고서와 합의문을 발표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회는 실업보험수급자격이 근로자/자영자 등의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소득활동을 기준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소득세를 기준으로 보험자격 및 기여율 결정되며, 이를 통해 조세시스템과 실업보험시스템 간의 일관성 확보하게 되었다. 또 하나의 커다란 흐름은 보호해야할 생애 사건의 확대이다. 실업과 상병에 대한 보호에 더하여,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단절을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소득보장을 확대하는 것은 이미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실현되었다. 최근에는 보다 노동시장 이행의 모든 과정에서 두루 보호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출되고 있으며, 특히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이 지원되는 제도가 결합되는 추세에 있다. ILO(2018) ‘일의 미래 위원회’에서는 귄터 슈미트의 이행노동시장론(Transitional Labour Markets, TLM; 2015, 2017)과 알랭 쉬피오의 ‘사회적 인출권’ 개념을 기반으로 생애단계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관리 방법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적 지분급여나 사회적 인출권은 모든 이에게 일정하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자원이 있어야 한다는 개념인데 비해서, 사회보험제도는 보험가입이력을 통해서 수급권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보험가입이력은 근로이력과 긴밀하게 연동되며, 무엇보다 임금노동자와 고용주의 기여가 중심이 된다. 이러한 특징은 전통적인 노동자계급의 규모와 비중이 축소되는 환경에서는 효과적인 사회적 보호 수단이 되기 어렵다. 모든 이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를 관대하게 운영하는 것은 재원마련 측면에서 어려울 뿐 아니라, 현 시점에서 사회적인 동의를 얻는 것도 쉽지 않다. 나아가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소득활동을 해 온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보험기능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사회보험 방식의 소득보장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다른 제도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시장 환경변화로 인하여 사회보험제도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변화의 방향은 크게 두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첫째는 보호대상을 전체 취업자로 확대하고 임금노동자와 자영자의 보호 방식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보호해야할 사회적 위험(사건)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이 고용주와 임금노동자의 기여를 기반으로 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은 직업집단별로 기금을 조성하고 가입자를 보호해 온 제도의 경로의 존성이 주된 원인이지, 사회보험이 본질적으로 이런 분리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베버리지안 사회보험은 비스마르키안 사회보험에 비해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의 사회보험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금노동자와 자영자의 보호범위와 보호수준의 차이도 적은 편이다. 최근 주요국들에서는 기금을 통합하거나 보호 격차를 줄이는 방향의 개혁이 진행되어 왔다. 프랑스는 2018년 기존에는 배제되어 있던 자영업자를 실업보험체계에 전면적으로 포함시키는 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임금의 2.4%를 납부하던 임금근로자의 실업보험료를 폐지하는 대신 일종의 사회보장조세인 일반사회기여금(General Social Contribution)을 인상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임금노동자와 자영자의 소득단절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려면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시스템에 포용과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전망에서 보편주의(universalism)가 작동해야한다. 우리나라는 4대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보육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 등 선진 복지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들을 다수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복지국가 발전의 초기단계에 진입했다고 말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은 10.1%(2015년 기준) 수준으로 OECD 34개국 평균 21%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더욱이 이 사회지출은 사회보험에 높은 비중으로 분포하고 있어서 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배분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적 보호제도가 정규직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배경에는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가 있다. 가이 스탠딩(2015)은 ‘불안정한(precarious)’와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를 합쳐서 이 단어를 만들고,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삶 자체가 불안정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여기에 속하는 자들의 예시로는 단기간의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일감이 충분하지 않은 독립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단어에서 주목해야할 내용은 단순히 고용의 단기화나 불안정성에 있지 않다.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의 범주에서 추방당하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더욱 중요하다.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는 노동계급의 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장지연, 2017). 기간제나 임시직 노동자에 비해서 사회적 보호의 관점에서 더욱 접근이 어려운 범주가 자영업자이다. 자영업자의 소득단절은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취업자 네 명 중 한명이 자영업자인 나라이다.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사회보험과 노동법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규모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의 절대 다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들의 규모와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임금노동자라고 해도 모두 사회보험의 보호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초단시간근로자와 연령이 많은 노동자 등 몇 가지 기준으로 법적 보호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법이 정한 적용대상일지라도 영세사업장 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미가입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미래의 일자리가 지금보다 안정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일자리의 절대 수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자리는 사라지고 다른 일자리는 새로 생길 것이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기존 노동자들이 별 준비 없이 이동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닐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가 2018년에 단행한 실업보험체계 제도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프랑스의 2018년 실업보험 제도 개혁 내용에 대해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프랑스'와 '2018년', '실업보험체계'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프랑스는 2018년 기존에는 배제되어 있던 자영업자를 실업보험체계에 전면적으로 포함시키는 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 임금의 2.4%를 납부하던 임금근로자의 실업보험료를 폐지하는 대신 일종의 사회보장조세인 일반사회기여금(General Social Contribution)을 인상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자영업자 포함 여부와 재원 마련 방식에 관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기존에는 배제되어 있던 자영업자를 실업보험체계에 전면적으로 포함시키는 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 임금의 2.4%를 납부하던 임금근로자의 실업보험료를 폐지하는 대신 일종의 사회보장조세인 일반사회기여금(General Social Contribution)을 인상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자영업자를 실업보험에 포함시킨 점과 기존 임금근로자 보험료 폐지 및 일반사회기여금 인상을 통한 재원 마련 방식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프랑스는 자영업자를 실업보험체계에 포함시키고, 임금근로자의 실업보험료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사회기여금을 인상하여 재원을 마련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프랑스는 2018년에 기존에 배제되었던 자영업자를 실업보험체계에 전면적으로 포함시키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임금의 2.4%를 납부하던 임금근로자의 실업보험료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사회기여금(General Social Contribution)이라는 사회보장조세를 인상하여 재원을 마련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프랑스의 2018년 제도 개혁 사례를 찾아 자영업자의 실업보험 포함 여부와 재원 마련을 위한 보험료 체계의 변화를 확인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