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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노동자적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위 재정의와 사회안전망 확충 및 맞춤형 보호 대책 마련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4728_8

주제 (main_topic)
자영업자의 노동자적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위 재정의와 사회안전망 확충 및 맞춤형 보호 대책 마련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최근 증가하는 자영자 범주의 특징은 임금노동자의 특성을 상당부분 가지고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노동자의 고용지위를 정의하고 규모를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ILO(2018)는 고용지위에 관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핵심은 독립적 근로자(independent workers)와 종속적 근로자(dependent workers)로 구분하고 ‘종속적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s)’ 범주를 구분하여 종속적 근로자에 포함시키는 데 있다. 종속성 여부는 업무수행방식에 대해 자율성을 갖는 정도를 반영하는 ‘운영상의 종속성(operational dependence)’ 뿐 아니라 ‘경제적 종속성(economic dependence)’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영국에서는 종속적 계약자의 범주를 분명히 하고 이들의 법적인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House of Commons, 2017a, 2017b).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될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노동보호의 방향은 이렇다. 첫째, 노동보호의 대상에 종래의 임금노동자 외에 자영업자를 포함시키고 보호의 기본 틀을 ‘루비콘강 이쪽 저쪽’ 방식에서 ‘나이테’ 방식으로 전환한다. 둘째, 자영업자 규율을 어렵게 하거나 왜곡하는 오분류 즉 위장 자영업자를 근절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 셋째, 자영업자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특별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특고 논의는 노동법 적용의 확대와 맞물려 있다. 노동법 적용의 기본 틀을 그 간의 논의, 외국의 경향, 직업과 산업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바꿀 필요가 있다. 방향은 노동자와 비노동자(자영업자)라는 이분 모델에서 벗어나 노동보호(사회보호를 포함)를 나무의 나이테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줄기의 중심에 있는 작은 원부터 가장자리에 있는 큰 원과 그 사이의 중간 원들 곧 여러 개의 동심원을 상정하면 된다. 산재보험은 이른바 ‘중소기업사업주’라 하여 사업주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노동자에 가깝게 일하는 자영업자가 특례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 문제는 산재보험 성립 신고가 되어있는 사업주여야 하므로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야 한다. 이 때문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2016년 12월 말 현재 중소기업사업주가 19,886명이 가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치가 확인하고 있듯이 소득 상실, 건강 악화, 재해 등의 각종 위험을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자영업자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음이 확인된다. 먼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게도 재해가 초래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최근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체결한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에서 폐업을 한 영세자영업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구절을 포함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산재보험 가입과 함께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대책도 필요하다. 이들은 사실상 산업안전보건 대상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상당수가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님으로 해서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통계도 완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물론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대책사업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개선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와 더불어 자영업자를 보호함으로써 산업재해로부터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산재보험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재해가 가져올 위험을 최소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용보험제도를 개편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의무 가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그나마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금반지’만이 아니라 ‘고용보험’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그나마 임금노동자에게만 이 고용보험의 혜택이 가능하였으나 실업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다. 특히 사업 유지 기간이 임금노동자의 평균 근속년수보다 짧은 자영업자에게 다음의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는 소득보조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영업 부문이 끌어들이는 요인보다 임금노동 부문이 밀어내는 압력 때문이라 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미 설명을 하였듯이 자영업자는 자영업 부문 내에 머무르려는 성향이 강하다. 사실 임금노동 영역으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주로 안정된 일자리로 가기가 어렵고, 따라서 일시적으로 임금노동 영역에 머무르다 다시 자영업 영역으로 회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먼저 자영업 부문에서 나오는 자영업자를 임금노동 영역으로 이끄는 정책이 필요하다.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에게 구직급여와 적절한 직업훈련 제공을 통하여 이들이 임금노동 영역에 안착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들은 자영업 영역에 머무르지 못하고, 밀려나온 만큼 임금노동 영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축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금노동 영역의 입구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현상은 앞으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경기의 영향일 가능성이 첫 번째이다. 자세히는 어느 업종과 지역에서 감소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떠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이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되돌아오는지 등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아야 할 과제가 많다. 만일 경기와 관련된 결과라 한다면, 내수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지역, 업종의 자영업자 감소를 참고하여 지원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관찰이 필요하다. 이 추세가 지속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언제 감소로 전환되며, 이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 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이 영향을 선제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세무조사 면제 등 비용 측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노력이 지속되나 내년에도 이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이 휴․폐업 예정의 사업체에게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일시적 고용유지를 통하여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책이라 할 때, 이와 유사한 정책이 자영업 영역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일 것이다. 자영업자 논의의 역사는 20년이 되어간다. 비정규직의 하나인 특고로 취급되었다. 중요한 입법시도도 있었고, 산재보험법 대상에 일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는 입법 성과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진척은 매우 느렸다. 판례의 발전도 더디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18년간 정부는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직업군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막연히 ‘특고’에 포함시켜 향후 마련될 특고 대책에 해결을 미루는 방법을 택했다. 자영업자 보호를 경제법적 보호(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원하청관계의 공정화에 중점을 둔 것. ‘공정보호’), 노동법적 보호(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의 적용을 염두에 둔 것. ‘노동보호’), 사회법적 보호(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 등의 적용을 상정한 것. ‘사회보호’) )라고 할 때, 공정보호와 노동보호는 엄밀히 보자면 동일한 대상을 향하고 있지 않다. 자영업자는 유형과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 공정보호가 사업가의 성격이 강한 자영업자를 바라보고 있다면, 노동보호는 노동자의 성격이 강한 자영업자를 바라보고 있다. 개인 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은 거래처와의 공정한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이나 학습지교사는 일반 노동자와 유사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재 산재보험 체계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원인을 문맥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산재보험 가입 조건과 관련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산재보험은 이른바 ‘중소기업사업주’라 하여 사업주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노동자에 가깝게 일하는 자영업자가 특례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
    • 문제는 산재보험 성립 신고가 되어있는 사업주여야 하므로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접적인 제약 조건을 선택한다.

    • 산재보험 성립 신고가 되어있는 사업주여야 하므로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야 한다.
    • 이 때문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전제 조건인 '노동자 1명 이상 고용'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사이의 모순 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산재보험 성립 신고를 위해서는 최소 1명의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산재보험 성립 신고를 위해서는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필수 조건인 '1인 이상의 노동자 고용' 규정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파악하여 답변을 구성한다.